훈령 일부개정

국립법무병원 의류 및 침구 제식 규칙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590 발령일: 2025년 9월 15일 시행일: 2025년 9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침구 및 신발 등(이하 "의류 등"이라 한다)의 종류, 제식과 그 착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류 등의 종류와 지급기준) 피치료감호자의 의류 등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류 등의 제식) 피치료감호자의 의류 및 신발의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의류의 지급시기) 의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피치료감호자에게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계절의 구별이 없는 의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겨울옷 :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9일까지 2. 여름옷 : 5월 10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까지 제5조(침구의 제식) 피치료감호자의 침구의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생활용품의 지급) ① 피치료감호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별표 4의 지급기준과 같이 지급한다. ② 국립법무병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일상용품을 피치료감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류 등의 회수) 국립법무병원장은 피치료감호자가 퇴소할 때에는 지급하였던 의류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