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법무병원 자문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374
발령일: 2025년 9월 15일
시행일: 2025년 9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립법무병원에 두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임기) 자문위원회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촉) 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갖춘 인사 중에서 국립법무병원장의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1.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선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을 것.
2. 종교지도, 사회봉사에 열성을 가지고 있을 것.
3. 지역주민등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울 것.
제5조(임원)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 선출은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무기명 비밀투표방식에 의한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회운영에 따른 제반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개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국립법무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자문위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7조(임무) 1. 피치료감호자의 정신적ㆍ신체적 질환 치료에 관한 자문
2. 피치료감호자의 신앙생활을 통한 심성순화에 관한 자문
3. 피치료감호자의 재활 및 건전한 사회복귀에 관한 자문
제8조(해촉) 법무부장관은 자문위원이 그 임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자문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에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에서 심의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 날인한다.
제10조(운영 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