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373
발령일: 2025년 9월 11일
시행일: 2025년 9월 1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체국금융 신뢰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직원이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통제"란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ㆍ관리(이하 "자금운용관리"이라 한다)를 위하여 자금운용관리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지침을 준수하게 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2. "내부통제담당"이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이 업무단위별 또는 조직별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
3. "자금운용부서"란 예금사업단 금융총괄과, 예금증권운용과, 예금대체투자과와 보험사업단 보험기획과, 보험증권운용과, 보험대체투자과를 말한다.
4. "자금관리부서"란 예금사업단 금융총괄과, 예금위험관리과, 보험사업단 보험기획과, 보험위험관리과와 우정사업정보센터 예금정보과 금융계정팀을 말한다.
5. "자금운용관리 직원"이란 자금운용부서의 자금운용과 자금관리부서의 리스크관리 업무 또는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우정사업본부 부서장 및 직원(우정사업정보센터 팀장 및 관련 직원은 제외)을 말한다.
6. "비밀정보"란 자금운용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하게 된 유ㆍ무형 자료 및 정보로서 자금운용관리와 경영에 관련된 정보, 투자대상회사에 관련된 정보, 운용에 관한 정보 및 경영과 관련된 정보를 의미한다.
7. "편의수혜"란 어떤 형태로든 직무관련자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8. "자금거래기관"이란 우체국예금 자금 및 우체국보험 적립금 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계약관계에 있는 위탁운용사, 거래중개기관, 자산보관ㆍ관리회사, 자문회사, 정보제공 회사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자금운용관리 직원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지침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나 규정 등에서 따로 정함이 없으면,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내부통제담당의 직무) ① 내부통제담당은 다음의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관업무 관련 준수대상 법규 분석 및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현행화
2. 자금운용관리에 관한 준법감시 측면에서 직원 질문 상담
3. 자금운용관리 직원에 대한 준법교육(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등)
4. 자금운용관리 직원에 대한 법규준수 여부 점검 및 보고
② 내부통제담당은 자금운용관리 직원의 위법행위 발견 시 이에 대한 제재 건의 등을 통하여 법규위반이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삭 제>
제5조(금융사고 방지) 자금운용부서 및 자금관리부서(이하"자금운용관리부서"라 한다)는 자금운용관리에 관련하여 금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금운용부서는 거래 상대방과 거래내역을 대사한 후에, 그 결과를 결재자의 결재를 얻어 문서 또는 관련 시스템으로 자금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금관리부서는 거래 상대방의 자금결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거래상대방과 자금운용부서 사이의 거래 내역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3. 수입ㆍ지출결의와 그에 따른 이체 지시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직원이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파산 및 급여가 압류된 직원 등은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자금운용관리부서 직원 중 자금출납직원은 우체국금융자금 지출결의에 따른 자금출납시스템의 사용에 필요한 아이디(ID)와 비밀번호 등을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운용내역에 대한 확인, 점검 및 수정) ① 자금관리부서는 거래 상대방과 거래금액 등 계약에 대한 점검과정에서 주문내용의 오류 또는 수정할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자금운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자금운용부서는 주문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내역을 지체없이 자금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금융사고 보고) 자금운용관리와 관련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금운용관리부서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행동강령
제8조(법규준수) ①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관련 법규, 감독규정 및 이 지침 등 일체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교육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②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전입(임용) 또는 전출(퇴직) 시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서약서 등)를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입(임용) 시 : 10영업일까지 "자금운용관리 직원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 "퇴직 후 재취업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16호 서식)
2. 퇴직(전출) 시 : 퇴직(전출)일까지 "퇴직(전출) 시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③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 받기 위해 "법규준수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매년 1월 10일까지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내부 상담ㆍ제보센터 운영방법 등) ①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자금운용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견 즉시 자금운용 내부 상담 ㆍ 제보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자신이나 다른 직원이 관련 법규나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2. 본인의 지위나 역할로 인하여 거래기관과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3. 직원과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 부정직한 행위를 인지한 경우
4. 학연, 혈연, 지연 등과 관련되어 동료 직원의 부당한 업무지시, 청탁, 알선 등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5. 정부나 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조치 또는 처벌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6. 기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관행 및 제도개선 사항 등(상담사항)
②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지침과 각종 관련 법규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사항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적절한 지원과 자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행위를 인지하고도 제보하지 아니하거나 은폐에 가담하는 경우 행위자에 준하여 처벌한다.
④ 내부 상담ㆍ제보 센터에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실명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익명으로 할 수 있으며, 내부 상담ㆍ제보센터 계정 전자우편(e-mail)을 통하여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도 가능하다.
⑤ 준법감시인은 제보를 받게 되는 경우 직접 조사하는 방법 이외에 제보사항이 해당 부서의 고유업무에 관한 사항이거나 감사담당부서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로 이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조사는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사태의 확대ㆍ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사고 관련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신속히 처리한다.
⑦ 제보자에 대하여는 내부제보로 인하여 그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근무조건상 차별 등 인사상 일체의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선관의무) ①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투자행동을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판단하며, 독립성과 객관성의 달성과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부여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지침을 포함하여 관련 법규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한다.
④ 자금운용관리 직원이 부주의와 태만으로 관련 법규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한 법규위반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제3장 행위준칙
제11조(불공정거래 금지)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관련 법규 또는 자금운용부서가 정하는 투자기준을 고의로 위반하여 운용하는 행위
2.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자금운용부서의 운용전략, 자금배분계획 등 운용관련 중요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3.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부당한 지시 또는 권유에 의하거나 다른 부서의 직원 또는 투자대상회사 직원과의 담합 등에 의한 투자행위
4. 거래 또는 자금배분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상품, 특정 회사가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거나 손해를 보게 하는 일체의 행위
5. 특정 자산의 가격변동, 자신과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자금운용부서 내의 지위와 역할을 이용하는 행위
6. 직무상 보유하게 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 또는 특정한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 상품에 자금의 운용을 집중하는 행위
8. 직무와 관련하여 등록 또는 상장되지 아니한 미공개주식을 불법 또는 변칙으로 취득(유상취득 포함)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행위
제12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 ①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직무관련자였던 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정당하게 제공받는 편의 또는 서비스
2. 직무수행 상 부득이하게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5만 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예시: 국제컨퍼런스, 세미나)
4. 국내외 정부, 공적 기관 또는 학술단체 등 자금 운용과 직접 관련 없는 기관에서 제공되는 공식적 편의(교통, 숙박, 음식물 등)
5.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수여되는 상의 수상자에게 제공되는 편의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자금운용관리 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편의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참가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외부기관 주관행사 참가 검토 요청서"(별지 제11호 서식)
2. 편의를 제공하는 기관의 준법감시인이 확인한 "편의제공 사전 확인서"(별지 제12호 서식)
③ 준법감시인은 제2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외부기관주관 행사 참가의 필요성
2. 외부기관주관 행사 참가자의 적합성
3. 편의수혜 범위의 적정성
4. 편의제공기관과의 이해상충 여부
5. 외부기관주관 참가에 따른 평판위험 여부
④ 준법감시인은 제3항에 따라 점검 시 중대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부통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⑤ 외부기관주관 행사 참가자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편의를 추가적으로 받은 때에는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내역을 "편의수혜 내역 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에 기재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자금운용관리 직원이 제12조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될 금품 등을 부득이하게 받은 경우 제공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신고서"(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금융투자상품 등 매매거래 제한) ①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개인 투자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자금운용관리부서의 고유정보나 투자대상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자행위
2.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얻은 특수한 정보 등을 이용한 개인 투자행위
3. 자금운용부서가 거래하고자 하는 특정 투자대상 등을 인지한 상태에서 당해 거래에 앞서 행하는 고의적인 동일 거래
4. 자금운용부서에게 매매를 권유할 목적이나 의도를 갖고 해당 투자상품을 미리 매매하는 행위
5. 향후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거래에 대한 대가로 간주될 수 있는 거래
②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제3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과 가상자산 등을 본인 이름 또는 본인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보유내역을 "금융투자상품 등 보유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자금운용관리 부서 근무 중 상속, 증여, 증자, 배당, 전환권의 행사 및 신주인수권의 행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의 명의로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등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내외 상장ㆍ비상장 주식 및 주식예탁증권(회사형 펀드가 발행하는 주식도 포함)
2. 선물, 옵션, 스왑 등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도 포함하되, 지수연계 ELS는 제외)
3. (삭제)
4. 국내외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단일종목 주식과 연계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5. 주식관련 채권(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상자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자금운용관리와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다고 준법감시인이 정하는 상품
④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자금운용관리부서 근무 중에 상속, 증여, 증자, 배당, 전환권의 행사 및 신주인수권의 행사 등으로 제3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등을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역을 "금융투자상품 등 보유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제3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등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기의 명의로 매도할 것
2. 매도하기 전 준법감시인에게 "금융투자상품 등 매도 사전 신고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제출할 것
3. 신고된 계좌를 통하여 매도할 것
4.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개설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준법감시인에게 "금융투자상품 등 거래계좌 신고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투자 상품의 보관ㆍ매도는 모두 신고된 계좌를 이용할 것
5. 준법감시인이 매도,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것
⑥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제5항에 따라 유가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매도한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매도내역을 기재한 "금융투자상품 등 변동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준법감시인은 제2항 내지 제4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내역이 해당 업무와 이해상충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준법감시인은 자금운용관리 직원의 개인별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내역을 금융기관 등에 연 1회 이상 조회ㆍ확인하여야 하며 해당자에게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퇴직 자금운용관리 직원을 채용한 기관과의 거래제한) ① 우체국예금ㆍ보험은 자금운용관리 부서 퇴직 직원이 제2조제8호 "자금거래기관"의 대표이사, 우체국예금ㆍ보험을 담당하는 위탁자산 운용역 또는 거래담당자 등 우체국예금ㆍ보험 자금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담당자로 재취업한 경우 그 기관과의 새로운 거래 또는 추가약정을 일정 기간 제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새로운 거래 또는 추가 약정을 제한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자금운용관리 직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적용기간으로 한다.
2.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금운용관리 직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자금운용관리 외 부서로 전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관리 부서 전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3. 자금운용 관련 부정행위로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직원이 재취업한 기관과의 거래제한 조치는 「우체국금융 투자심의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4.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거래제한 기간 동안 다른 거래기관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기관에 대하여 거래제한 기간의 잔여기간을 적용하고, 제한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본부 자금운용관리 부서 퇴직 직원을 채용하였거나 그 직원이 설립한 자금거래기관과 거래제한 기간 내에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우체국금융투자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우정사업본부 근무 당시의 소속 부서에서 담당하던 자산군과 동일한 자산군을 권유하거나 관여하는 등 자금운용관리와 직접 관련된 업무 취급으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거래제한 절차) ① 자금운용 부서는 신규 위탁운용사 선정 시 "우정사업본부 퇴직 직원 재직현황 확인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자금운용관리 부서 퇴직 직원(제1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적용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직원)이 제14조제1항의 우체국예금ㆍ보험 자금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담당자로 재취업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자금운용관리 부서 퇴직 직원의 재취업 금융기관, 수행업무 및 재취업일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거래제한 대상기관이 발생한 경우 자금운용관리 부서 및 거래제한 대상기관에게 거래제한 사실(거래제한 기간, 거래제한 업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대외활동의 원칙) ①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자금운용과 관리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② 자금운용관리 직원이 업무시간 또는 자금운용관리 부서 외에 수행하는 대외 활동은 자금운용관리 부서와 이해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당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
③ 대외 활동 시에는 자금운용관리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자금운용관리 직원이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방송, 인터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금운용관리 부서의 공식적인 의견과 개인 의견의 구별
2. 자금운용관리 부서와 관련되어 있거나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투자계획 중 비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의 누설 금지
3. 자금운용관리 부서의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제의 언급 금지
⑤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기타 외부강의, 회의, 세미나 등에 대한 외부활동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외부강의 등 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기재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투자위탁 회사로부터 받는 편의수혜) ① 자금운용관리부서는 제12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 분석, 운용에 관련된 교육 및 세미나,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서비스 등의 편의수혜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제1항 이외의 편의수혜 증가를 위한 목적으로 자금을 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부당한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준법감시인과 감사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과 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인사규정 등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이해상충 방지) ①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타인에게 사적으로 이득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우체국금융 고객의 이익과 이해상충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전입(임용) 시 또는 근무 중 업무 관련 거래기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상충 신고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과 직접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3. 최근 2년이내 같은부서에서 근무한 퇴직직원과 업무상 직접관련 있는 경우
4. 학연, 혈연, 지연, 종교 등으로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④ 부득이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부득이 거래해야 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담당과 협의하여 고객이나 자금운용관리 부서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백히 보장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⑤ 준법감시인은 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이 이해상충 발생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해당자의 소속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해상충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당해 업무의 배제 등 담당업무의 조정
2. 당해 업무에 대한 의결요건 강화
3. 당해 기관에 대한 평가등급 또는 점수의 제한
제19조(자금운용거래기관의 선정 및 관리) 자금운용관리 부서는 자금운용거래기관의 선정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정보의 관리) ①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정보를 업무수행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밀정보인지의 여부가 불명확한 정보는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정보를 다른 직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비밀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전산시스템은 아이디(ID) 및 비밀번호 등 적절한 보안장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전산시스템의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비밀번호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⑥ 비밀정보는 물리적으로 통제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⑦ 자금운용관리부서가 외부의 이해당사자와 비밀유지 협정을 맺는 경우 관련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해당 협정의 내용에 따라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⑧ 자기의 계산으로 운영되는 증권 및 파생상품계좌 또는 제3자를 위한 조언을 목적으로 비밀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기타 비밀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및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정보의 내부차단장치) ① 자금운용관리 부서는 비밀정보를 접하게 되는 부서와 업무상 이러한 정보의 취득이 필요 없는 부서 사이에 정보차단장치를 설치한다.
② 자금운용관리 부서장은 비밀정보를 다루는 자금운용관리 직원과 다른 자금운용관리 직원 사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차단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자금운용관리 부서장은 외부 고객 등 방문자에게 자금운용관리와 관련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차단장치를 설치하고, 별도의 고객상담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정보차단장치의 설치방법은 사무실의 분리, 전산시스템의 접근 차단, 보고라인 분리, 문서의 분리보관 등을 이용한다.
⑤ 자금운용관리 부서장의 허가로 제3자(자금운용관리 부서 내ㆍ외부 불문)에게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제공 또는 공표하는 경우 그 제공범위는 필요 최소한으로 한다.
제21조의2(이해관계자 방문시 유의사항) ① 자금운용관리 부서 방문고객은 사전에 방문 날짜와 시간, 방문객 등을 업무담당자와 약속한 후 방문하도록 한다.
② 방문고객은 담당 직원의 인솔하에 약속된 부서 또는 고객상담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방문고객과의 면담은 반드시 공개된 장소(접견실, 고객상담실 등)에서 한다.
④ (삭제)
⑤ 방문고객은 담당 직원 면담(미팅) 시 금전, 선물 또는 향응성 물품을 반입할 수 없다.
제21조의3(이해관계자 면담보고서 제출) ①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이해관계자 면담 후 면담내역을 상세히 기록하여 부서 내부통제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서 내부통제담당은 부서 직원의 이해관계자 면담 내역을 기록한 "이해관계자 면담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부서장 확인 후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녹취시스템의 운영) ① 준법감시인이 지정하는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거래 시 녹취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여야 하며, 화면을 이용하여 거래 할 때에는 거래관련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 시 화면녹화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녹음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운용점검
제23조(점검활동) ① 자금운용관리 부서장 및 내부통제담당은 제24조에 따른 자금운용관리와 관련한 소관 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자금운용관리 관련 법규준수 여부에 대해 자가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자금운용관리 관련 법규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4조(점검대상) ① 자금운용관리 부서장, 내부통제담당 및 준법감시인의 점검활동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운용관리 부서장
가. 운용부서 요청에 따른 자금의 결제
나. 자산보관회사 등의 자산보관ㆍ관리실태 적정 여부
다. 월ㆍ분기 가결산 및 연간 결산자료의 적정 여부
2. 내부통제담당
가. 법령 제ㆍ개정 내용의 내부규정 반영 여부
나. 업무수행절차 및 법규준수 등에 대한 실태 현황
다. 중요문서 사전심의 수행 여부
라. 이 지침의 준수 서약
3. 준법감시인
가. 자금운용관련 대외법령에 따른 투자제한 준수 여부
나. 자금운용관련 내부 법규에 따른 투자 기준, 절차 등의 준수 여부
다. 주식의결권 행사 관련 지침 준수 여부
라. 기타 준법감시인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
② 자금운용관리 부서장, 내부통제담당 및 준법감시인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활동에 대하여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를 고려하여 점검 범위와 방법, 주기를 설정하여 수행한다.
제25조(자가점검 수행)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매월 "내부통제 준수를 위한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내부통제담당에게 제출한다.
② 내부통제담당은 자금운용관리 직원이 매월 제출한"자가점검 체크리스트"의 이상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반기별"준법감시활동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에 제1항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기재한다.
제26조(점검기록의 보관ㆍ유지) 자금운용관리 부서는 제23조에 따른 점검활동에 관한 기록 등을 보관ㆍ유지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 및 감사담당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중요문서 사전심의 요청 및 처리) ① 자금운용관리 부서는 자금운용관리 관련 훈령ㆍ예규, 업무지침 등의 제ㆍ개정,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 운용 관련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외부 전문기관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내부 사전심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 위탁운용사 선정을 위한 공고문 등 중요문서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사전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사전심의 요청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5장 내부통제 교육 등
제28조(교육) ① 내부통제담당은 금지 및 의무사항을 정한 본 지침의 취지를 자금운용관리 직원이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시교육 : 임용 및 전입자 발생 시 등(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2. 정기교육 : 부서 내 전 직원(월 1회 이상)
②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지침 등 준법의식 교육(사이버 교육 포함)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본 지침 등의 숙지도 평가를 연 1회 실시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자금운용관리부서 전입 직원에 대해 전입교육을 실시하고 "자금운용관리 직원 전입교육 확인서"(별지 제18호 서식)를 10영업일 이내에 제출받는다.
제29조(위반 시 처리방법) ① 내부통제담당은 이 지침의 운영과 관련 하여 자금운용관리 직원의 중대한 위반 또는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준법감시인 및 감사담당관에 보고하여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공 등에 협조한다.
② 누구든지 자금운용관리 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내부통제담당 또는 준법감시인, 감사담당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과 준법감시인은 자금운용관리 직원이 이 지침과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요청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0조(내부통제위원회 운영방법 등) ① 내부통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준법감시인은 위원이 공정한 심의ㆍ의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척할 수 있으며,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 신청할 수 있다.
③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내부통제 취약부분 대응방안
2. 내부통제 관련 현안사항 추진 계획
3. 자금거래기관 등으로부터 편의 수혜행사 참가 여부 결정
4. 자금운용관리 부서 퇴직 직원의 재취업 기관 거래제한 결정
5. 기타 준법감시인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