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443 발령일: 2025년 9월 2일 시행일: 2025년 9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해양경찰청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알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운영해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해양경찰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은 본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운영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조직 및 인력의 규모,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 규정을 제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정보공개 책임관ㆍ관리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청장은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청장은 정보공개제도 운영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부서의 장을 정보공개관리관으로 지정한다. 제5조(정보공개 담당관ㆍ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① 청장은 각 과 단위 부서의 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부서의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보공개 운영실태 확인ㆍ점검 및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자의 지정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관부서 직원 중에서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의 운영부서 및 처리부서) ①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하고,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ㆍ배부는 민원실에서 담당하며,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의 결정ㆍ통지, 불복 대응 등은 해당 정보를 생산한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된 경우에는 소관 행정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에서 처리주체가 되어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고, 그 수가 같은 경우에는 직제순에 따라 처리주체로 한다. 다만, 처리주체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지정한다. 제7조(정보공개 전담인력 배치 등) ① 청장은 운영지원과에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경력 및 전문성을 지닌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② 정보공개 전담인력은 해양경찰청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2장 정보의 사전적 공개 및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 제8조(정보공개방 설치ㆍ운영) ① 청장은 해양경찰청 누리집(http://www.kcg.go.kr)에 정보공개방을 설치하고, 사전정보 공표목록ㆍ정보목록(원문공개를 포함한다)ㆍ비공개 세부기준 등을 게재해야 한다. ② 정보공개방의 정보 게재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9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청장은 국민의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청장이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해야 할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인 대상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의 항목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연 1회 이상 항목을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항목에 따라 공개해야 할 정보는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에서 누리집에 게재하거나 간행물 발간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0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 ① 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을 수립하며, 3년 이내에 비공개 요건에 적합한지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개 여부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③ 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법 제1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자문기구 성격의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않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4.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제13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4명은 내부위원으로,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정보공개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내부위원은 정보공개책임관이 지명하고, 외부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청장이 위촉한다. 1. 내부위원: 해양경찰청 정보공개담당관 2. 외부위원: 정보공개 업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부서 직원으로 한다. 제14조(회의소집 및 의결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 관계 실무담당자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간사는 심의회 개최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⑥ 운영부서는 심의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경비를 지급한다. 제15조(운영부서의 역할) ① 운영부서는 제14조에 따라 심의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을 담당한다. ② 심의회를 개최할 때에는 심의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한다. ③ 심의회 개최ㆍ의결한 후에는 심의 결과를 처리부서에 통보한다. 다만, 운영부서에서 인정한 때에는 처리부서에서 심의회를 주관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심의회의 대응 및 조치) ① 처리부서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운영부서에서 위임받아 처리부서가 심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처리부서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운영부서로 제출한다. ③ 처리부서는 심의ㆍ의결 결과를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청구인 또는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기각 또는 부분인용으로 결정을 통지할 경우에는 비공개 처리에 대한 법적근거ㆍ결정이유, 불복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④ 처리부서는 운영부서로부터 심의회와 관련한 이행사항, 조치ㆍ요청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적극 이행ㆍ조치해야 한다. 제17조(위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① 청장은 위원의 위촉, 위원의 활동, 각종 수당ㆍ여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활용해야 하며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운영부서는 위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관ㆍ관리할 수 있으며, 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정보보안 및 비밀준수 의무 등) 심의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심의과정 및 위원활동 중에 알게 된 비공개 정보 및 비밀 정보 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정보 문건 등을 분실하거나 노출된 때에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4장 정보공개 업무 처리 등 제19조(정보공개 업무 처리) ① 공개 여부의 결정은 공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공개 청구에 대한 정보 부존재는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그 사유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ㆍ접수하지 않은 경우 2. 정보를 취합ㆍ가공해야 하는 경우 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된 경우 4.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④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 부분공개, 정보 부존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설명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ㆍ불복 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⑤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정보공개 교육 및 운영실태 점검) ① 청장은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청장은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21조(비용 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와 우편료를 구분하지 않고 지정 계좌이체, 수입인지, 우표 등 납부방법 중 청구인의 자율 선택적 납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③ 영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그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로 산정한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다만, 전자파일로 공개하거나 해당 업무 지침에 따라 처리할 경우 수수료를 모두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공개책임관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