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804 발령일: 2025년 9월 11일 시행일: 2025년 9월 1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업관측 종류와 범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산업관측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관측: 가격등락의 폭이 커서 수급과 가격이 불안정한 주요 양식수산물, 연근해ㆍ원양수산물, 수산종자 등에 대하여 연중 수급과 가격을 전망하여 정기적(월별 또는 분기별)으로 공표 2. 중장기관측: 거시경제, 수산업ㆍ어촌경제의 동향분석과 주요 수산물의 국내외 수급에 대하여 향후 1년 이상의 변화를 장기 전망하여 매년 1회 이상 공표 제2장 수산업관측 전담조직 제3조(수산업관측 전담조직 설치)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수산업관측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수산업관측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전담조직에는 어업별(양식어업, 연근해 및 원양어업 등을 말한다) 또는 부류별(해조류, 어류, 패류, 갑각류, 기타수산동물 등을 말한다)로 전담부서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해양수산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인사 및 조직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4조(표본어가 및 관측모니터 운용) ① 원장은 수산업관측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어업별ㆍ부류별ㆍ품목별로 표본어가를 선정하고, 부류별ㆍ품목별 관측모니터를 위촉하여 운용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표본어가를 시ㆍ군ㆍ구별 양식면적 또는 생산규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되, 목표오차를 고려한 표본추출이론에 따라 선정하여 운용하고, 표본어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1항의 부류별ㆍ품목별 관측모니터를 시ㆍ군ㆍ구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의 관측품목 관련 담당자, 어촌계장, 산지 및 소비지 유통인, 수출입업체 대표 등 현지실정에 밝은 수산업관련 종사자 중에서 선정하여 운용하고, 관측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수산업관측자문위원회 설치) ① 원장은 매월 수집한 수산업관측정보를 분석하여 작성한 월보 또는 분기보(이하 "관측보"라 한다) 초안의 적정성 검토와 수산업관측 발전방안에 관한 자문을 위해 수산업관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원장은 센터에 중앙수산업관측자문위원회(이하 "중앙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 필요시 부류별 또는 품목별 주산지 지역에 지역수산업관측자문위원회(이하 "지역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수산업관측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자문위원회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이라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라 한다), 통계청,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업관측 관련 공무원, 소비자단체 대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협 등 수산업관측 관련기관 임직원, 부류별 또는 품목별 생산자 대표, 산지 유통인 대표, 도매시장법인 또는 유사도매시장 유통인 대표 또는 임직원,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중에서 부류별 또는 품목별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② 지역자문위원회는 부류별 또는 품목별로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부류별 또는 품목별 관측모니터 중에서 주산지별로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7조(수산업관측자문위원회 개최) 원장은 중앙자문위원회를 부류별 또는 품목별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수산업관측 발전 방안을 자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중앙자문위원회와 지역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수산업관측자문위원회 운영 등) 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하되,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관측기법개발) ① 원장은 수산업관측 기법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측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관측정보 저장ㆍ관리 체계구축과 단기 및 중장기 관측모형 등을 개발하여 유지해야 한다. ② 원장은 센터의 전문성을 정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센터로 하여금 수산물 수급조절 등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일부위탁) 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산업관측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관측 관련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단기관측 제11조(단기관측 품목) 제2조제1호에 따라 단기관측 품목은 양식면적 또는 생산 규모가 크고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부류 또는 품목을 어업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되, 부류 또는 품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1. 양식수산물: 해조류(김, 미역, 다시마 등), 어류(광어, 강도다리, 우럭, 참돔 등), 패류(전복, 굴, 가리비, 홍합 등), 기타수산물(멍게 등), 내수면(송어, 뱀장어 등) 2. 연근해ㆍ원양수산물: 어류(고등어, 명태, 갈치, 조기, 멸치 등), 기타수산물(오징어 등) 3. 수산종자: 해조류(김, 미역 등), 어류(광어, 우럭 등), 패류(전복, 굴 등), 내수면(송어 등) 제12조(단기관측 내용) 단기관측을 하기 위하여 어업별 또는 부류별로 조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식수산물: 양식 면허ㆍ허가 면적, 실제양식면적, 입식의향, 작황 또는 양성동향, 배합사료 급이동향, 생산동향 및 전망, 가격동향 및 전망, 수출입동향 및 전망, 해외시장정보, 소비동향, 기상 및 해황(바다 상황)정보 등 2. 연근해ㆍ원양수산물: 생산동향, 가격동향, 수출입동향, 재고동향, 소비동향, 어황정보 등 3. 수산종자: 생산의향 및 생산동향, 가격동향, 수출입동향 등 제13조(단기관측 주기) 원장은 단기관측을 부류별로 구분하여 월 1회 이상 실시하되, 품목의 생산시기 또는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측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단기관측 자료수집) 원장은 제4조에 따른 표본어가 및 부류별 또는 품목별 관측모니터, 수과원, 수협 등 관련기관 및 관련업체 등을 연결하는 수산업관측정보망을 구축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료를 수집한다. 1. 표본어가: 품목별ㆍ어기별 양식의향 및 실제양식면적, 입식의향, 작황 또는 양성상태, 생산량 및 생산시기, 어가판매가격, 양성물량 등 2. 부류별 또는 품목별 관측모니터: 조사지역의 품목별 양식면적, 생산동향, 양성상태, 가격 및 거래동향, 지역별 기상 및 해황변화와 질병 발생상황, 기타 특이사항 등 3. 해양수산부: 품목별ㆍ시기별 정부비축량, 품목별 정책변수 등 4. 수과원: 품목별ㆍ지역별ㆍ시기별 질병발생현황, 연근해 해황정보 등 5. 통계청: 품목별ㆍ시기별 양식면적, 생산량 등 각종 통계자료 6. 수협: 월별ㆍ지역별ㆍ품목별 위판량 및 위판금액, 재고량 등 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물무역협회: 월별 수산물 수출입동향, 주요 수산물 가격동향 및 해외동향 등 8.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노량진수산시장: 도매시장 반입량, 경락(競落)가격 등 9. 관세청: 매월 수출입 통계자료 등 10. 기상청: 3개월간 기상예보 등 11. 해외주재 수산관: 수산업관측에 필요한 각 국의 수산물 수급상황 등 12. 기타기관(수품원, 종묘생산업체, 사료업체, 수출입업체 등): 업무실적자료(종자ㆍ사료판매량, 재고량, 수출입현황 등) 제15조(단기관측 정보생산) 원장은 수집된 자료를 가공ㆍ분석하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수산업관측정보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생산해야 한다. 제16조(단기관측 정보의 공표) ① 원장은 매년 1월 초 수산업관측 공표일정을 사전 예고하고, 확정된 관측결과는 예고된 수산업관측 공표일정에 따라 관측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② 원장은 관측보를 시군구, 시군구 수산관련기관, 수과원, 수품원, 수협, 어촌계, 수산관련업계, 품목별 표본어가 및 관측모니터 등에게 우편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인터넷에 의한 공표의 경우 전담조직 홈페이지 등에 신속히 게시해야 한다. 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 수과원, 수품원, 수협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수산관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원장이 관측정보를 공표하기 전에는 관측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4장 중장기관측 제17조(중장기관측 내용) ① 원장은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중장기관측을 실시한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라 중장기관측의 내용은 국내외 수산업여건의 변화, 수산업ㆍ어촌경제의 주요 변화, 주요 품목별 수출입과 수급동향 및 전망 등을 정리ㆍ분석하여 실시한다. 제18조(중장기관측 공표) ① 중장기관측 결과는 매년 1∼2월 중에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도 내에 수정된 내용을 재공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중장기관측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표하되, 공표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사업계획수립ㆍ평가 및 예산편성ㆍ결산 제19조(사업계획수립) ① 원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수산업관측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에는 관측전담 연구인력, 관측품목, 자료 수집계획, 관측결과 홍보, 수급관련 정책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수산물 수급 및 정책 여건변화 등으로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 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사업평가) 원장은 매년 관측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사업평가는 수산업관측정보 수요자인 어업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업관측 관련공무원, 수산업관련기관의 임직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측실적 및 성과 등을 계량화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21조(예산편성) ① 원장은 매년 3월 말일까지 다음 해의 수산업관측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규정에 따라 개발원의 수산업관측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결산) 원장은 지원받은 관측사업 자금을 별도 계정을 두어 관리해야 하며, 「국가재정법」 제44조에 근거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출연금 집행지침 등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매년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다음 해 1월말까지 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