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079
발령일: 2025년 9월 8일
시행일: 2025년 9월 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사"라 한다), 국방부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부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군용차량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차량"이란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해병대사,국직기관(부대)의 소속 차량으로 군용차량임을 육안 식별(위장도색, 군번호판 부착)이 가능한 차량, 군용특수자동차, 임차차량 및 정부위탁차량을 포함한다.
2. "전용 승용차"란 제6조 제1항의 지원 대상에게 공무목적 수행을 위하여 지원되는 승용차를 말한다.
3. "업무용 승용차"란 부대(기관) 행정지원, 주요행사지원, 경호목적 사용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지원되는 승용차를 말한다.
4. "군용특수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제70조제6호,「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호에 의하여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해병대사, 국직기관(부대)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군용차량으로서 수사 등의 특수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민간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임차차량"이란 군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장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대여하여 운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정부위탁차량"이란 전국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하여 정부에서 구매 후 군에서 위탁 관리하는 차량을 말한다.
7. "유료도로"란「유료도로법」또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한다.
8. "도로관리청"이란「도로법」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도로의 관리청(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등)을 말한다.
9. "비도로관리청"이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의 부담으로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관리하는 기업[신공항 하이웨이(주), 서울춘천고속도로(주), 서울고속도로(주) 등]을 말한다.
10. "군작전차량증"이란 군용차량이 군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유료도로의 무료통행을 위하여 지참하는 증표를 말한다.
11. "군작전차량증 발급권자"란 편제상 대령급 이상 부대장을 말한다.
12. "승용자동차(이하 "승용차"라 한다)"란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
13. "승합자동차(이하 "승합차"라 한다)"란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로 중ㆍ대형버스를 포함한다.
14. "안전띠"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27조에 따른 ‘안전띠’와 군용차량 내부 또는 외부에 임시 설치된 좌석의 안전장치를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해병대사, 국직기관(부대)에서 군 승용차 운용, 군용특수자동차 관리 및 군용차량의 유료도로 통행에 관한 업무 및 군 승용차 운용(안전관리 포함)에 적용한다.
제4조(수송 안전관리) ① 모든 군용차량은 차량별 용도에 맞게 운용한다.
② 모든 군용차량의 운전자는 승차인원, 적재중량, 적재용량에 관하여「도로교통법」및 각군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군용차량의 운전자는 타고 있는 사람 또는 적재하고 있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도로교통법」및 각군 규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군용차량의 운전자는 운전하려는 차량에 적합한 군용차량 운전면허(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평시 인원 수송은 군용차량의 실내 좌석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용 화물차 후석 등을 이용해 인원을 수송할 경우, 행정이동 시에는 반드시 방탄헬멧, 안전띠 등을 착용해야 한다. 단, 작전이나 훈련 등 전술적 상황에서는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안전띠는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⑥ 기타 안전관리 사항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도록 각 군 참모총장이 각 군 규정을 발전시킨다.
제2장 군 승용차 운용
제5조(기본방침) ① 이 장에서 규정하는 군 승용차를 제외한 그 밖에 차량은 각 군 및 해병대사, 국직기관(부대)별 세부 운용규정을 적용한다.
② 군 승용차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을 할 수 없다.
③ 군 승용차는 단위부대(기관)별 집중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각 군 및 해병대사, 국직기관(부대)은 군 승용차 운용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기 위한 예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동 훈령의 목적과 취지에 상반되지 않도록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정부의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군 승용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업무용 승용차 세부 운용지침) ① 업무용 승용차는 공무 목적의 민간인 지원을 포함하여 일과시간 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목적과 연속성에 따라 특별(야간) 운행이 필요한 경우 소속부대장의 승인 조치 후 운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용 승용차는 출ㆍ퇴근 등 사적 운용을 제한한다. 다만, 격오지 부대 근무자의 긴급상황 대응, 비상대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및 각 군(기관)별 규정에 명시된 장의식(부대원 사망 포함)인 경우에는 각 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또는 국직기관(부대)장의 승인하에 지원이 가능하며, 출ㆍ퇴근 지원대상자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5 비고 6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직급보조비)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 업무용 승용차를 운행 시에는 차량운행 상황이 관리될 수 있도록 차량운행 종료 후 국방수송정보체계(이하 ‘DTIS’라 한다.)에 차량운행 관련정보(별지 제1호 서식)를 입력하여야 한다.
④ 필요한 경우에는 DTIS 외에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1년으로 하고, 기산일은 생산일이 속하는 다음연도의 1월 1일로 한다. 아울러,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차량관리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전용승용차 지원기준) ① 전용승용차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장 이상 장성
2.소ㆍ준장 지휘관
3. 소ㆍ준장 참모직위 중 위기관리요원(군사상황, 인사사고, 재난대응 조치) 및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각 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연합사 부사령관이 정한 위기관리요원에 준하는 직위
4.대령 지휘관 중「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제7조 제2항의 ‘전투부대’ 중 공군 항공기 운용 관련 직위로 공군참모총장이 정한 직위
5.군 책임운영기관장 및 위기관리요원(공무원, 임기제일반군무원) 중 장관이 승인하는 직위
②전용승용차는 직위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하위 계급자가 대리근무 시에도 지원 할 수 있다.
③ 군 책임운영기관장 중 외부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승인을 받아 차종을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전용승용차 지원대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합참은 의장, 각 군은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연합사는 부사령관이 조정하되 결과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고, 그 외 부대(기관)는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⑤ 재외공관 주재 무관부에서 운용중인 국방무관의 전용승용차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방정보본부장이 정한다.
⑥ 전용승용차 지원대상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5 비고 6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직급보조비)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중장 이상의 군인은 제외한다.
제8조(전용승용차 세부 운용지침) ① 전용승용차는 사용자가 공무와의 관련성을 원칙적, 균형적으로 판단하여 사용자 책임 하에 운용한다. 다만, 상시 경호 대상자(대장급)는 예외로 한다.
② 공휴일 및 일과 이후 세부 이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식적인 부대활동
2. 민ㆍ관ㆍ군 공식행사 참가
3. 긴급상황, 비상대기 및 관할부대 순찰활동
4. 기타 공무에 이용하는 경우
③ 각 군이 직접 운영하는 체력단련장 및 군 종교시설 이용을 위한 운용은 공무행사 및 비상대기 목적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④ 공휴일 및 일과 후 야간(22시 이후) 운행은 최소화하며, 운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운전병이 해당 수송부대의 당직실로 연락하고 운행 익일에는 운전병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전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이 불가하다.
1. 휴가, 외박, 외출기간 중 전용승용차 사적 사용불가. 단, 군사대비태세 유지, 부대 긴급상황, 주요사고 처리 등 필요한 경우 출발 및 복귀 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차량 및 운전병은 도착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부대에서 관리한다.
2. 민간 골프장 이용 시 사용불가
⑥ 운전병 지원이 어렵거나 필요 없는 경우 등의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운전을 할 수 있다.
⑦ 군무원으로 전환된 국방부 소속의 부대장, 군 책임운영기관장 중 부대지휘, 군사상황 대응 등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경우는 기존 전용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용도를 변경하여 차량을 배차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차량대기 및 휴식) 제7조 제3항에 따른 군 체력단련장 이용시 차량대기 및 운전병 휴식은 해당 체력단련장을 관할하는 부대(별표 제1호)에서 한다. 다만, 관할부대 보다 가까운 거리에 군 부대가 있는 경우는 그 부대의 수송대나 근무지원대에서도 대기 및 휴식할 수 있다.
제10조(운용현황 보고)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 국직기관(부대)은 전용승용차, 업무용 승용차 운용 현황을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매년 1월말을 기준으로 그 다음달 20일까지 보고한다.
제10조의2(전용승용차 운영실태 점검)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 국직기관(부대)은 연1회 전용승용차 운영실태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별지 제7호 서식)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점검연도 10월말까지 보고한다.
제3장 군용특수자동차 관리
제11조(기본방침) ① 군용특수자동차는 수사, 경호, 경비 등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용특수자동차는 국방부에서 정하는 인가대수에 따라 운행 기관(부대)에서 관리, 운용한다.
③「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10조 제3항에 따라 군용특수자동차 운행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승용, 승합, 화물, 특수 : 배정일로부터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에 등록된 수명연한을 초과한 해의 12월31일까지
2. 운행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군용특수자동차로서의 운행연장이 불가피한 경우는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기타 군용특수자동차로서의 일시적 운행이 필요한 경우(전 차종) : 최소한의 해당기간에 한정하며, 다만 계속하여 운행이 필요한 경우 군용특수자동차 운행 기관(부대)은 운행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이전에 운행기간 연장을 신규배정 시와 동일한 절차로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배정신청을 한다.
제12조(신규배정 신청절차) ① 군용특수자동차 운행 기관(부대)은 기구개편, 업무조정 등으로 인한 신규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인가된 대수 범위 내에서 조정,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가대수 증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여 신규배정을 신청하며, 승용차의 경우 차령 4년 이상의 자동차를 신규배정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은 지양한다.
② 군용특수자동차 소요 기관(부대)은 군용특수자동차 운행을 필요로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군용특수자동차 배정 세부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와 신규배정 신청 사유를 첨부하여 문서로 제출한다.
③ 각 군의 군용특수자동차 소요부대는 지휘 계통으로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에 요청하고,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는 인가대수와 운행 목적 등을 검토하고 조정한 후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신규배정을 신청한다.
④ 국직기관(부대)의 군용특수자동차 소요부대 중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보사령부, 777사령부, 국통사(국군제90정보통신단) 및 계룡대근무지원단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직접 신규배정을 신청한다.
⑤ 기타 국직기관(부대)은 국방부근무지원단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신규배정을 신청한다.
⑥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군용특수자동차 신규배정 신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군용특수자동차 배정확인증(이하 "배정확인증"이라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발급한다.
제13조(신규등록) 배정확인증을 발급받은 군용특수자동차 운행 기관(부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관할 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한다.
1. 배정확인증(별지 제3호 서식)
2. 군장비확인증(별지 제4호 서식, 국방부 및 국직기관(부대)은 국방부장관 발행하고 각 군은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발행)
3. 등록소요비용 및 기타 관할 관청이 요구하는 사항
제14조(대체등록) ① 대체등록은「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노후, 파손, 관리전환 등 대체등록 사유에 해당되는 자동차의 경우에 한하여 동일 차종(승용, 승합, 화물, 특수) 간에 가능하다.
② 대체등록 신청은 대체등록 자동차 세부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 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및 대체 차량의 자동차제작증을 첨부하고, 대체등록 사유를 명시하여 제11조의 신규배정 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대체 차량이 승용차인 경우 신규배정의 경우와 동일하게 차령 4년 이상의 승용차를 신청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차령이 3년 미만인 것은 노후 자동차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④ 대체등록은 국방부장관의 승인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및 관할 관청에 통지되므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관할 관청에 차량을 등록한다.
제15조(말소등록) ① 군용특수자동차의 운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일에 관할 관청이 말소등록하고 있으므로 운행기간 연장 요청이 없는 한 운행목적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말소된다는 점을 유의한다.
②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군용특수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다른 등록번호판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 된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필할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임의로 등록번호판을 교체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5조의2(변경등록 보고)「자동차등록령」제24조 제1항 제5호 및「자동차등록규칙」제29조 제2항 제5호 근거로 등록번호 변경을 한 기관(부대)은 즉시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검사) ①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군용특수자동차 검사 업무를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또는 국직기관(부대)장에게 위임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또는 국직기관(부대)장은 본조 제1항의 업무를 소속 부대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검사에 소요되는 검사 수수료는 각 군 및 해병대사, 국직기관(부대)별로 편 성하여 집행한다.
제17조(등록현황 보고) ① 군용특수자동차 운행 기관(부대)은 군용특수자동차를 신규등록, 대체등록, 말소등록한 때에는 지휘계통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 국직기관(부대)은 군용특수자동차 관리 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매년 1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다음달 20일까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군용특수자동차 운영실태 점검)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 국직기관(부대)은 연1회 군용특수자동차 운영실태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별지 제7호 서식)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점검연도 10월말까지 보고한다.
제4장 군용차량 유료도로 사용
제18조(기본방침) ① 통행료를 감면받아 유료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군용차량은「유료도로법」제15조에 의한 군작전용차량에 한하며, 군작전용차량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행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군용차량은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해당 증명서(군작전차량증)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군차량으로 식별이 가능한 군용차량은 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위장도색(얼룩무늬)된 차량은 통상명칭(네 자리 숫자)과 차량일련번호를 주기하여야 하고, 그 밖의 상용차량은 군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제19조(군작전차량증 발급 및 관리) ① 군작전차량증은 용도에 따라 군용특수자동차, 임차차량, 정부위탁차량으로 구분하여 발급한다.
② 군용특수자동차용 군작전차량증은 인가된 군용특수자동차에 한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이 발급하며, 운행 기관(부대)은 DTIS를 통해 신청, 승인 및 출력하여 사용한다.
③ 임차차량용, 정부위탁차량용 군작전차량증은「유료도로법 시행규칙」제5조제6항에 따라 편제상 대령급 이상 부대장이 발급하며, DTIS를 통해 신청, 승인 및 출력하여 사용한다.
④ 군작전차량증의 세부 발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작전차량증은 발급권자 책임 하에 발급한다.
2. 군작전차량증은 사용기간을 3년으로 한다.
3. 용도별 군작전차량증 발급양식은 별지 제8호 서식과 같으며 DTIS에서 출력하여 코팅 후 사용한다.
4. 군작전차량증 발급대장은 DTIS에서 별지 제9호 서식으로, 발급권한(편제상 대령급 부대장) 부대별로 발행번호 등을 포함하여 관리 및 유지한다.
5. 군작전차량증 발행번호는 중복되지 않도록 부대별(편제상 대령급 부대장)로 부여하며, DTIS를 통해 부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표기방법 : ○○(발급년도)-○○(부대고유번호)-○○(식별번호)-○○○○(발급일련번호)
⑤ 국방부는 군작전차량증 발급양식이 변경된 경우 도로관리청 및 비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 군작전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보장한다.
제20조(군작전차량증 회수 및 파기) ① 군작전차량증 발급 부대는 사용기간이 만료된 군작전차량증 갱신을 만료 다음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완료하고 구 군작전차량증은 회수하여 외부유출 및 타용도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괄 파기하여야 한다.
② 군용특수자동차를 대체등록할 경우, 운행 기관(부대)에서는 대체차량 등록결과 보고시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구 군작전차량증 파기 결과를 보고하고, 신 군작전차량증은 DTIS에서 출력하여 사용한다.
③ 군작전차량증 회수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은 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근거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군작전차량증 분실 처리) ① 군작전차량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휘관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와 분실사유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첨부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작전차량증 분실의 원인이 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군작전차량증을 재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하이패스 통행 지침) ① 유료도로의 하이패스 통행은 육안식별 가능 군 차량(육,해,공,국,합 번호판 부착차량, 위장 도색하여 육안으로 군 차량임을 확인 가능한 차량)과 국방부에서 인가한 차량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육안식별이 불가능한 군 차량은 하이패스용 단말기 및 긴급면제카드 부착차량에 한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하이패스 단말기 및 긴급면제카드는 인가차량에 사용하여야 하며 타 차량에 사용 할 수 없다.
③ 하이패스 차로는 군 작전지원을 위해 공무목적에 한하여 이용하여야 하며 출ㆍ퇴근의 목적으로 이용 할 수 없다.
④ 인가차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 국군수송사령부(이하 "국수사"라 한다.) 승인 하에 대체 조정한다.
⑤ 하이패스 차로 진입 후 일반차로 진출은 가능하며, 이때 요금소에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를 제시 후 통과한다. 그러나, 일반차로 진입 후 하이패스 차로 진출은 불가하다.
⑥ 유료도로의 하이패스 통행은 무료통행시스템 개발지연으로 하이패스 차로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제17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군작전차량증을 발급받아 통행한다.
제23조(하이패스로 통행인가 대상차량) 육안식별이 가능한 군 차량과 수사ㆍ경호, 위기조치반, 환자수송, 주요직위자, 주요업무 등의 군작전차량 중 업무승용차, 승합차, 45인승 이하 버스, 화물차, 응급차량(AMB) 등 국방부 인가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제24조(하이패스 단말기 보급 및 관리)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말기는 육안식별 가능차량을 제외한 인가된 차량에 대해 국수사에서 일괄 구매하여 보급하며, 필요시 각 군 및 해병대사, 국직기관(부대)에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다.
2. 단말기에 등록된 정보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비가 필요한 단말기를 서비스 기한 내 정비할 경우에는 사용부대에서 단말기 구매업체(최기 지점)에서 정비를 받아 사용하고, 서비스기한 이후 정비할 경우에는 부대별로 가용예산으로 정비하여 사용한다.
4. 단말기 사용 중 단말기가 파손되거나 수명 연한이 경과되어 더 이상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군(기관)별 규정 및 지침에 의해 처리한다.
5. 단말기 재산등록은 DELIIS, DMIS 둥에 각 군(기관)별 규정을 적용하여 등록하며 운용을 위해 DTIS에 등록하여 현황을 관리한다.
6. 단말기 내구 연한은 5년으로 한다.
제25조(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발급 및 관리) ①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발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부대는 국방수송정보체계를 활용하여 긴급면제카드 신규 및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재발급을 신청한다. 신청시 한국도로공사에서 요구하는 카드 발급 신청 간 필요한 서류(개인정보동의서, 이용안내확인서, 차량 사진, 차량 등록증, 사업자등록증)와 군 차량 작전증을 첨부해야하며 사용중 분실, 훼손, 차량 교체(차량번호가 변경된 경우 포함) 등의 사유로 긴급면제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 11호 서식을첨부해야한다.
2. 국수사는 국방부의 인가를 득한 소요를 일괄 종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발급을 신청한다.
3. 국수사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를 소요부대에 보급하며 각 소요부대는 기존 사용하던 긴급면제카드를 국수사로 반납한다.
4.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의 유효기간은 7년 (군용특수자동차는 군작전차량증 유효기간 이내로한다.)으로 하되, 사용 중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정기 재발행 전년도 12월 31일 기준하여 발급 시점부터 나머지 잔여기간으로 한다.
5.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발급 수수료는 국수사에서 지급한다.
②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를 수령한 부대는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현황을 DTIS내 등록하여 관리한다.
2.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사용부대는 신규발급, 재발급, 대체발급, 파기 등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의 보유 및 변동현황을 DTIS를 이용하여 월간 단위로 최신화하며,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 국수사는 현황을 관리한다.
3. DTIS 사용이 제한되는 부대는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발급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및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관리대장(별지 제13호 서식)을 활용한다.
제26조(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부당사용 조치) ①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를 위조 및 변조 사용 시에는 통행료의 10배 징수 및 관련자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를 등록된 차량 외 타 차량(개인, 비면제차량)에 사용 시에는 면제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징수한다.
③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를 등록된 차량 외 타 차량에 사용 시에는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통행대상 차량 인가를 취소한다.
제5장 보칙
제27조(보안 및 주의의무) 군용차량 운용과 관련된 보안대책은「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른다.
제28조(재검토기한)국방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