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에 관한 국방부 위임전결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077 발령일: 2025년 9월 5일 시행일: 2025년 9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한 협정 등의 조약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재하여야 할 사항 중의 일부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단장 및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ㆍ전결하게 함으로써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한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의 능률과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이하 "이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위임전결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의한다. 다만,「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 훈령」의 규정에 의하여 단장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사업단 내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서"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하 "이전사업단"이라 한다)의 각 부, 팀 및 실을 말한다. 2. "공통 전결사항"이란 각 부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전결사항을 말한다. 3. "팀별 전결사항"이란 공통 전결사항의 적용이 곤란한 팀(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만의 고유한 업무에 적용되는 전결사항을 말한다. 4. "정책사항"이란 단위업무의 기본방향 또는 장기적인 안목에 의한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을 말하며, "기본사항"이란 정책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5.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기본방향이나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등 업무의 비중이 높은 사항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단위업무의 기본방향이나 기준의 변경 없이 관례적이거나 단순ㆍ집행에 관한 사항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단순 업무를 말한다. 제2장 직위별 결재권 배분기준 등 제4조(위임전결권자) 위임전결권자는 차관, 단장, 팀장 및 팀원(실장 및 실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분한다. 제5조(위임전결 사항) ① 각 전결권자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위임전결 사항은 "공통 전결사항"과 "팀별 전결사항"으로 구분한다. ③ 위임전결 사항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하여 한ㆍ미 간에 체결된 협정상의 단위업무를 기준으로 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위업무가 전결권자를 달리 규정하는 세부업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세부업무별로 전결권자를 규정한다. ④ 각 단위업무가 세부업무로 구분되지는 않으나 전결권자를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 "중요사항", "일반사항", "경미사항"으로 구분하여 전결권자를 지정한다. 제6조(직위별 결재권 배분기준) 직위별 결재권 배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장관 가. 이전사업에 관한 새로운 정책 결정과 기존정책 및 방침의 변경 나. 이전사업에 관한 주요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정책적 배분ㆍ재배분 다. 이전사업에 관한 대 국회ㆍ대 정당 관련 등 중요한 대외업무 라. 이전사업에 관한 고도의 판단을 요구하는 예외적 사항 마. 이전사업에 관한 긴급하고 중대한 사태의 처리 바. 이전사업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폐지 2. 차관 가. 이전사업에 관한 중요 정책 및 방침의 구체화, 방향 및 기준의 설정 나. 이전사업에 관한 정책 및 방침에 따른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다. 이전사업에 관한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의한 세부계획 수립 라. 그 밖에 장관의 이전사업에 관한 업무 보좌 및 직무대행 3. 단장 가. 이전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나. 이전사업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 중요계획에 대한 다수부서 관련 사업의 조정 다. 사업단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선정과 자체 심사분석 라. 사업단 예규 개정 등 조직 내 국한된 효과를 가지는 일반적 지침의 해석 마. 이전사업에 관한 대외기관(부서) 업무협조 및 팀장의 업무수행 조정ㆍ감독 4. 팀장 가. 이전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에 따른 구체적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이전사업에 관한 소관 업무자료의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진도 파악 및 관리 다. 이전사업에 관한 지시사항의 조회ㆍ확인ㆍ독촉 및 관계 기관과의 업무연락 라. 소속직원의 업무수행 감독 5. 팀원 가. 이전사업에 관한 정책 및 기본방침, 계획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 집행 나. 이전사업에 관한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다. 제 증명 발급ㆍ사실 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라. 기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 제7조(전결권의 적용) ①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단위업무에 대하여는 유사한 단위업무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② 별표에 규정된 전결권자의 구분적용이 불명확한 업무에 대하여는 제6조의 직위별 결재권 배분 기준에 따라 전결권을 해석ㆍ적용하며, 이 경우에도 전결권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급자가 전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자의 지침을 받아 전결 처리한다. ③ 위임전결 사항 중 국방부 또는 사업단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 결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부서 모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가 전결 처리한다. ④ 이 훈령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하한 경우에도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기안ㆍ검토 및 결재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는 경우「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훈령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국방부 위임전결 훈령」에 따른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