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5-53
발령일: 2025년 9월 9일
시행일: 2025년 9월 9일
본문
1. 직장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이 고시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와 동 조항 제1호에 따른 사업주단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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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선지원 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운영비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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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영비 사용 가능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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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관, 항, 목) 내역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 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른다.
3.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질병·부상, 보호자의 야간·휴일 근무 등 예상치 못한 긴급한 사유로 해당 직장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이하 ‘보육교직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보육을 하게 한 경우 보육교직원에게 지원하는 인건비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운영비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이 고시에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대기업이나 지자체 등이 부지, 건물, 비용 등을 지원하여 자사 및 협력단체, 인근 중소기업의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직장어린이집으로서 고용노동부 예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2조 제1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말한다.
가. 인건비
지원대상은 매월 기준으로 긴급돌봄을 실시한 경우에 한정하며, 지원금 신청인원은 신규채용을 포함하여 직장어린이집당 5인 이내로 한다.
※ 제1호의 인건비 지원대상 보육교사 등이 근무시간 중 긴급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긴급돌봄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인건비 지원 시 보육교사 등의 월평균 근로시간에 긴급돌봄 근로시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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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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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긴급돌봄 운영비
지원대상은 매월 기준으로 긴급돌봄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며,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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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8조의 제4항 제2호에 따른 사업주단체 중 사업주단체의 우선지원영유아 수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이면서, 직장어린이집 정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우선지원영유아인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 우선지원영유아 수의 비율이 100분의 45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운영비, 인건비 지원액의 5% 감액 지급
나. 우선지원영유아 수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운영비, 인건비 지원액의 10% 감액 지급
다. 우선지원영유아 수의 비율이 100분의 35 이상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운영비, 인건비 지원액의 15% 감액 지급
라. 우선지원영유아 수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운영비, 인건비 지원액의 20% 감액 지급
5.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임에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6항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비용 지원액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6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으로 「영유아보육법」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휴원명령을 받아 1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를 말한다.
6.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6항에 따른 지원 시 지원 한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제6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의 지원한도는 다음과 같다.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보육교사 등 인건비와 이 고시에 따른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액의 총합이 실제 소요되는 보육교사 등 인건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보육교사 등 인건비 한도로 지원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이 고시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액의 총합이 실제 소요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한도로 지원
7.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