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발령번호: 370
발령일: 2025년 9월 10일
시행일: 2025년 9월 1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감사의 종류
제3조(감사의 종류) ①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 및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종합감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각 실ㆍ국ㆍ관ㆍ과ㆍ센터 등 위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부서(이하 "감사대상부서"라 한다)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감사주기를 지정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특정감사는 감사대상부서의 특정한 업무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④ 복무감사는 감사대상부서 소속 직원(위원회에 파견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위반ㆍ행동강령위반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사실에 대하여 실시한다.
⑤ 일상감사는 감사대상부서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로 하여금 예방ㆍ지도의 목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일상감사의 감사대상부서, 대상 업무, 기준예산액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⑦ 조사는 위원장의 지시가 있거나 소속 직원에 대한 민원ㆍ진정ㆍ건의 등 제보에 따라 그 사실의 진위를 규명할 필요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3장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의 준비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장은 매년 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감사대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대상부서
3. 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
4. 감사의 실시방법
5. 감사시기 및 기간
6. 감사반 편성
7. 그 밖에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감사실시 예정일 15일 전까지 감사대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반의 편성) ① 위원장이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장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요구하거나 관계전문가를 감사반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하거나 감사반원으로 위촉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감사의 준비 등) ①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에게 감사목적, 감사대상부서의 주요기능,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감사착안사항, 감사기법, 감사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계획의 수립이나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부서의 선정이나 문제점의 도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2. 수집된 자료 및 정보의 확인
3. 표본조사
제7조(감사실시의 통지) ① 위원장이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실시통지서에 따라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감사실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의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복무감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실시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감사실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반장이 감사실시 전에 감사대상부서나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4장 감사의 실시
제8조(감사반의 의무) ① 감사반장 및 감사반원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대상부서의 기능과 활용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위원회 내부 업무처리상 운영중인 지침 등을 위법ㆍ부당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대상부서의 의무) 감사대상부서는 감사반의 감사실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청 등) ① 감사반장이나 감사반원은 감사대상부서나 관계부서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2. 증명서ㆍ경위서ㆍ진술서ㆍ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공무원등의 출석 진술
4.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5. 그 밖에 감사반장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은 부서나 관계공무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현지시정)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시정지시서를 작성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확인서ㆍ문답서 등의 작성) ① 감사반장이나 감사반원은 사실관계나 의문점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질문서, 별지 제5호서식의 답변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 확인서는 감사결과 제15조에 따른 처리를 요하는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때에 작성한다.
③ 질문서는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변명을 요구하는 때에 작성한다.
④ 문답서는 감사결과 확인된 사안이 제15조에 따른 처분 중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그 밖의 중요사안에 관련된 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작성한다.
제13조(감사의 생략 등) ① 위원장은 감사대상부서가 자율적으로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외부감사기관의 감사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그 감사대상부서에 대한 감사의 일부나 전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나 다른 행정기관이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5장 감사결과의 처리 등
제14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부서 및 감사실시기간
3. 감사반의 편성
4. 감사총평
5. 중점감사사항
6. 지적사항이나 처분을 요하는 사항
7. 건의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
8.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9. 그 밖의 특기사항
제15조(감사결과의 처리) 위원장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징계나 문책 : 「국가공무원법」 그 밖의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나 문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시정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ㆍ회수ㆍ보전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ㆍ경고 또는 훈계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5. 개선 : 감사결과 법령상ㆍ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결과 특정인 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ㆍ부당사항 등을 다른 처분으로는 부적합하나 감사대상부서의 장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이의신청) ① 감사대상부서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등은 제15조에 따른 처분이나 처분지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이나 처분지시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에는 이의내용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위원장은 제16조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이나 처분지시의 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18조(조치결과의 보고 등)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처분지시를 받은 때에는 1월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을 요하는 때에는 조치계획을 제출한 후 그 조치가 완료된 때에 그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정보 시스템)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제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자체감사 역량강화
제21조(감사담당자의 추천) 감사기구의 장은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기구에 임용할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제22조(전문역량강화) ① 위원장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ㆍ조사ㆍ회계 등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ㆍ조사ㆍ회계 등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매년 3월까지 교육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로 업무분장 등을 통해 전문분야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23조(감사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감사담당관은 제16조에 따른 이의신청과 제20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심의위원장으로 하는 감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감사인력의 적정한 배치) ① 위원장은 감사기구가 비위 예방 및 근절 대책의 마련 등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수요에 상응하는 감사인력의 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변호사, 회계사, 감사ㆍ조사ㆍ회계 분야 전공자 등 감사 관련 전문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감사담당자의 우대 등) ① 위원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ㆍ전보ㆍ수당 등에서 우대방안이 적극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기구의 주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관을 임용하는 등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담당자에 대해서 3년 이상 장기근무하게 하여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감사 직무에서의 배제) 위원장은 감사담당자가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축소ㆍ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
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자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 회피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제27조(감사 업무의 개방성 등) ① 위원장은 다른 기관과 감사담당자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기관 간 감사기법 및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감사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내 타 부서의 전문 인력을 감사에 활용할 수 있으며, 타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감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지적사항과 그 처분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8조(비밀의 유지) 감사에 종사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비밀이나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표창 등의 추천) 감사반장은 수감부서의 공무원으로서 부조리 방지,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우수 표창 등을 추천할 수 있다.
제30조(외부기관 수감보고)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때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감사자의 직급ㆍ성명, 감사목적, 예정기간 그 밖에 참고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시행세칙) 이 훈령 외에 감사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