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농업과학원 시험·분석 민원처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농업과학원
발령번호: 7
발령일: 2025년 9월 10일
시행일: 2025년 9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에 의뢰되는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시험ㆍ분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수) ① 시험ㆍ분석 등(이하‘시험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의뢰규칙(이하"시험 및 검정의뢰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를 작성하여 기술지원과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2. 5. 1.>
제3조(처리부서의 지정 등) ① 제2조에 따라 민원을 접수한 기술지원과는 그 시험 등의 목적, 업무 등을 고려하여 시험 등을 수행할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② 민원내용이 2개 부서 이상 중복될 경우에는 검토 항목 수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밀접한 부서를 처리부서로, 그 밖의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하여 배부한다.
제4조(부서간 협조) ① 처리부서는 민원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협조부서에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한다.
② 협조부서는 협조요청 기간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기간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기간만료전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고 연장사유ㆍ진행상황ㆍ회신예정일 등을 처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 민원은 농업환경부장이 다음 분야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농업환경분야: 농업환경부 해당과장
2. 농업생물분야: 농업생물부 해당과장
3. 농산물안전분야: 농산물안전성부 해당과장
4. 농업공학분야: 농업공학부 해당과장
5. 농업생명자원분야: 농업생명자원부 해당과장
6. 농업유전자원분야: 농업유전자원센터장
제5조(시료번호 부여) 시험 등의 순서 및 절차를 용이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부서에서는 성질 또는 의뢰처 별로 일련번호(공시품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시험 등 방법) 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은 시험 및 검정의뢰 규칙에 따른다.
제7조(시험 등의 결과통지)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 등을 마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 및 운영지원과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시험: 시험의 결과를 평가후 10일 이내
2. 분석: 분석이 끝난 후 지체없이 통지
② 거부 또는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고, 대안이 있을 때에는 대안을 제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민원업무 성실수행자에 대한 특전) 민원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직원에게는 다음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정부 포상시 우선권 부여
2. 공무원 근무평정시 우대
3. 포상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