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농업과학원
발령번호: 271
발령일: 2025년 9월 10일
시행일: 2025년 9월 1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하고, 연구실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산학연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과학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제반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 민간인 근로자, 실습생 등을 말한다.
3.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연구기관의 대표자(원장)을 말한다.
4. "연구실책임자"라 함은 당해 연구실에서 연구업무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5.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라 함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유해ㆍ위험요인"이란 유해ㆍ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으로 건설물, 기계기구ㆍ설비,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7. "위험성평가" 란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8. "정밀안전진단" 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진단을 말한다.
9.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0. "보건관리"란 근로자의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11. "사고"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등의 인적손실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뿐만이 아니라 아차사고 등을 말한다.
12. "연구실사고"란 연구실 또는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 ㆍ 질병 ㆍ 신체장애 ㆍ 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 ㆍ 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13. "화기작업"이란 작업장 내 화재ㆍ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4. "연구실"이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시설 ㆍ 장비 ㆍ 연구재료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 ㆍ 실습실 ㆍ 실험준비실을 말한다.
15.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과학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사업주 및 연구주체의 장의 책무) ①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은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하여 사전 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유지ㆍ관리 및 연구실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연구실 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수행 중 발생한 상해ㆍ사망으로 인한 피 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실 설치ㆍ 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방침) 원장은 과학원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포함하여야 하여 근로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규정과 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과학원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7조(연구활동종사자의 의무)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들을 준수한다.
1. 법령에서 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과 규범
2. 안전교육 ㆍ 훈련 이수
3. 안전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
4. 연구시설의 이상 및 연구실 안전사고를 연구실 책임자에게 보고
5. 기타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과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협조
제8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① 원장은 법령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 ㆍ 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 ㆍ 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 건설공자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보건대장은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③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 150억 미만)의 건설공사 또는 건축법상 건축 허가 대상 공사는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④ 2개이상의 건설공사(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 이상)을 도급한 경우 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 하여야 한다.
⑤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등에 계상하여야 한다.
⑥ 중대재해 등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휴일 및 야간에는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른 위험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9조(안전보건관리조직) ① 원장은 과학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ㆍ운영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연구주체의 장
3. 연구실책임자
4. 관리감독자
5. 안전관리자
6. 보건관리자
7. 산업보건의
8.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② 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안전보건관리조직에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원장"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원장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연구주체의 장) 원장은 과학원 연구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총괄한다.
제12조(연구실책임자) ① 연구실책임자는 각 연구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연구관을 원칙으로 하되, 없을 경우에는 선임 연구사로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 별 안전관리업무(자체 안전점검ㆍ교육, 안전환경개선 등) 총괄
2. 안전사고 처리 및 발생상황 보고
3. 필요시 연구실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 작성
4.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 및 보고
5. 담당하는 연구실 안전에 대한 책임
6.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의 임명
7. 유해인자에 대한 교육 실시
8.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할 것.
9. 그 외 연구실 안전을 위한 각종 법령 준수(위험물안전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등)
제13조(관리감독자) 원장은 과학원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각 부서의 장(과장급, 별표1)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1. 해당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개인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부서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해당 부서의 위험성평가에 관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8.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9. 원장의 지시사항을 수행
제14조(안전관리자) ①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원장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원장이 선임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산업안전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5조(보건관리자) ① 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원장이 선임한다.
②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과학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사,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7. 과학원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9.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0.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법령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2.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3. 그 밖의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6조(산업보건의) ① 산업보건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며, 원장이 위촉하거나 위탁한다.
② 산업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7조(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는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로 갈음한다.
제18조(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 ① 연구실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는 해당 연구실의 연구사 중 1명으로 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없을경우 연구실책임자가 겸직할 수 있다.
②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 자체 안전점검(일상점검) 및 점검표 작성 보관
2. 안전사고 예방조치,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3. 실험장비, 시약 및 기타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유지관리, 폐기,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폐액 및 폐기물 취급, 관리, 배출에 관한 사항
5. 개인보호장비, 응급의약품, 비상샤워시설 등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6. 안전표지의 설치, 연구실안전수칙,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비치에 관한 사항 등
7.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는 재고관리담당자(시약 및 위험물)를 겸한다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원장은 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산안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ㆍ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장은 원장이 하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산안위는 노ㆍ사 동수로 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근로자위원 : 과학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주무부서 직원
2. 사용자위원 : 원장, 운영지원과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원장이 지명하는 관리감독자
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⑥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근로자대표,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⑧ 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⑨ 연구실 안전관리 위원회는 산안위로 갈음한다.
제20조(작업지휘자)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작업을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작업지휘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
2.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3.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지휘자는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운영) ①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소요경비를 연구예산에 반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경비의 집행기준은 법령를 준용하도록 한다.
② 원장은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예산 반영 및 사용에 대한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을 위한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른다.
③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하는 때에는 법령에 따라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배정해야한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2조(안전보건교육 실시) ① 원장은 다음 연도에 실시할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 말일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원장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근로자는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보건 교육일지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실시 확인서를 받아 보관한다.
⑥ 제2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3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 ① 근로자는 교육시기, 주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정기교육
2. 채용 시 교육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4. 특별안전교육
5. 관리감독자 교육
②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별표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따르되, 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직 안전보건교육 시간은 비사무직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24조(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원장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이수시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별표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4장 안전관리
제25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 원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연구실 안전을 위해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6조(기계ㆍ기구ㆍ전기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과학원 소유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ㆍ 전기에 대한 방호조치는 법령을 따른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방호조치와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검사 및 안전인증) ① 관리감독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유해ㆍ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안전용품을 구입 또는 사용 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8조(표준작업 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① 관리감독자는 공정별ㆍ작업별ㆍ설비별로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부서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경우 해당 표준작업안전수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1. 기계ㆍ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2.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
3.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4.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29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원장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해당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 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위험물질을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③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출입금지표시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④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폐기물)의 저장, 조작 및 처리를 할 때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연구실 안전관리수칙(별표3),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⑤ 연구실 책임자는 관련 위험물, 유해화학물질을 처리ㆍ사용하고자 할때 사전에 관련 MSDS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화기작업관리) 작업장 내 화재ㆍ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에서 화기작업을 하고자 하는 작업시행자는 작업 전에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작업 승인을 받고 화기작업에 따른 안전조치를 한 후에 화기작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제31조(작업중지) ① 원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및 안전ㆍ보건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안전보건표지 게시) ① 원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나타낸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및 형태 등은 법령을 따른다.
제33조(연구실 안전관리) ① 연구실 내의 화학약품, 전기, 가스사용, 폐기물 처리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별표3의 연구실 안전관리수칙 및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는 연구실 안전관리수칙을 연구실 내의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각 연구실의 특성에 맞도록 안전관리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③ 연구실책임자,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 연구활동 종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연구실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④ 모든 연구실에서는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복도 비상계단에 실험장비 및 기타 물건을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⑤ 모든 연구실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주 의, 경고 등이 부과 될 수 있으며, 개선되지 않을 시 연구실 폐쇄조치 명령이 부과 될 수 있다.
제34조(연구실 안전점검)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매일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실 일상점검일지에 따라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가스 등의 실험기자재와 약품ㆍ병원체 등 실험재료의 이상유무와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일상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사고 및 위험 가능성이 있는 사항 발견시 즉시 당해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연구실 사용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일상안전점검결과 기록 및 미비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조치 하고 지시사항을 연구실 일상점검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는 연구실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연구실 특성에 맞게 일상 안전점검 항목을 추가ㆍ수정할 수 있다.
⑤ 원장은 법령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정기점검 갈음)를 매년 실시하며 필요시 특별안 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제35조(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관리)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험 및 작업은 해당 작업에 적합한 작업복(실험복), 장갑, 보안경, 방독면, 귀마개, 헬멧, 안면보호구 등 위험성의 특성에 적합한 개인보호장비를 비치 착용해야 하며 반드시 연구실 내에서만 착용해야 한다.
1. 다량의 고열, 저온물체 취급
2.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취급
3.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위험우려 작업
4. 피부에 장해를 주는 물질 취급 또는 피부로 흡수되거나 침투하여 중독 또는 감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 취급
5. 기타 관리감독자 및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담당자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6. 분진, 소음 발생이 심한 실험 수행
7. 휘발성, 강부식성, 산화성 물질 취급
② 개인보호장비는 개인에게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며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36조(교통재해 예방) ① 과학원 내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소정의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엄수하여야 한다.
② 과학원 내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구내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되어 있는 정해진 통로 및 횡단장소로 보행하여야 한다.
제37조(휴일ㆍ야간 근무) 근로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휴일 또는 야간(22:00 ~ 06:00)에 근무 시 관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8조(안전기준)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보건관리
제39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건강진단의 종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그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전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② 근로자는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은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④ 일반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실험실과 동일한 건물에서 근무하는 사무직근로자는 그 밖의 근로자로 구분한다.
⑤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건관리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그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의 최종의견을 토대로 이행한다.
⑥ 제5항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⑦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1. 건강진단기관
2. 보건관리자
3. 안전보건공단 근로자 건강센터
⑧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건강진단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 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⑨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작업환경측정) ① 원장은 법령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측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받아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2. 임시 작업 및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
3.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
제41조(유해부서 보건수칙) ① 원장은 기준규칙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부서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상 필요한 작업수칙 및 보호구 착용 등에 관한 수칙을 게시하고 근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 및 흡연과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①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근로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소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 관리요령은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대상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1. 대상물질의 명칭
2. 유해성ㆍ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③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관리감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는 법령에 따라 경고표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보호구의 지급) ① 원장은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상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작업상 필요한 해당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44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원장은 전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시작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5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②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6조(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및 조치) ① 보건관리자는 기준규칙에 준하여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설비, 작업 공정, 작업량, 작업 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 시간, 작업 자세, 작업 방법 등 작업 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 징후 및 증상 유무 등
②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 외의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임시 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 결정을 받은 경우
2.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 공정 등 작업 환경을 변경한 경우
③ 유해 요인 조사에 당해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 유해 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간 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 작업 보조 설비 및 편의 설비 설치 등 작업 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7조(보건기준)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준규칙에 따른다.
제6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48조(재해발생 시 긴급조치) ①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동료 근로자 등 관계자는 즉시 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조치 및 재해자를 재해 정도에 따라 인근 병ㆍ의원으로 후송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 사고 발생 시 관련 법령 및 사고 대비 매뉴얼에 준하여 대처하여야 한다.
제49조(재해발생 시 보고 절차) ① 근로자의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계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관리감독자 및 안전ㆍ보건관리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ㆍ보건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없이 관련 행정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산업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및 연구실 사고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관리감독자 또는 재해발생 부서의 장은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발생 경위 및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ㆍ보건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ㆍ보건관리자는 산업재해 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 책임자는 연구실 사고 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 연구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자(재해발생 부서의 장) 및 연구실책임자는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제51조(위험성평가) ① 원장은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 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③ 위험성평가의 실행 결과에 대해서는 게시ㆍ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위험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8장 도급인 의무 등에 관한 사항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과학원 내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 근로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제8조에 의한 원장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조치
3.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4. 작업장 순회점검
5. 수급업체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실시 확인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7. 위생시설 등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이용 협조
8.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9. 작업 혼재로 인한 화재ㆍ폭발 등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10. 법령에서 정하는 기타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과 관련한 사항 준수
③ 원장은 분기 1회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53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원장은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수급인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제5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역할 및 운영) ① 원장은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로서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과학원과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55조(포상) ①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2. 안전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3.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②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56조(징계) 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조치 할 수 있다.
1. 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 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② 징계의 종류와 징계의 기준 등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 인사규정」및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57조(규정 외 사항) 안전보건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