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농업과학원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국립농업과학원 발령번호: 272 발령일: 2025년 9월 10일 시행일: 2025년 9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농과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장급"이라 함은「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직제상 과장ㆍ팀장ㆍ센터장을 말한다. 2. "실장급"이라 함은 4급 또는 5급(농업유전자원센터 운영지원실 포함), 연구관, 지도관을 말한다. 3. "실무자"라 함은 6급이하 일반직 및 관리운영직으로 담당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전결권자는 부장급, 과장급, 실장급, 실무자로 구분한다. 제5조(위임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6조(위임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업무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전결권자가 휴가ㆍ출장ㆍ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사항으로서 결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국립농업과학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전결권자는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직근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하향 전가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③ 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과가 의견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행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책임을 지며, 의견을 기재한 때에는 표시한 의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