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소관부처: 국립농업과학원
발령번호: 273
발령일: 2025년 9월 10일
시행일: 2025년 9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규정에 따른 징계사건 처리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농업과학원의 청원경찰(이하 "청경"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의 종류는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으로 하고 경징계는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에 보수의 2/3을 감한다.
2.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1/3을 감한다.
3.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운영지원과장
2. 내부위원: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청원주"라 한다)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 1인
3. 외부위원: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3인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ㆍ서무 팀장으로 한다.
제5조(징계위원회의 운영) ①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6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청원주는 청경이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거나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청원주는 제1항의 징계의결요구를 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입증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③ 청원주는 제1항의 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의결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그 밖에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보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제9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의 양정 및 효력)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잘못을 뉘우치는 점,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1의 2], [별표 1의 3], [별표 1의 4]의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 따른 효력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징계의 가중)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별표 2]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감경 할 수 있다. 다만, 청경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을 때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행위의 발생동기,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할 여지가 있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3.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5. 「청원경찰법」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직무태만
6. 성 관련 비위 또는「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제5호에 따른 부당행위를 요구 또는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그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8.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청원경찰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2]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13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따라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견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 위원 3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청원주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으면 그 징계의결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국립농업과학원 보통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그 사유 및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청원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청원주는 위원장 및 위원을 따로 임명하여 재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1심과 동일하다.
제18조(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에 참여한 자는 회의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경고ㆍ주의 처분) ① 원장은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제3조에 따른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경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처분한다.
1.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 보다 중하여 해당 청원경찰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3. 주의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중 이에 대하여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주의는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청원경찰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처분한다.
④ 경고ㆍ주의 처분에 따른 효력은 별표 3과 같다.
⑤ 경고ㆍ주의 처분 대상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고ㆍ주의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경고ㆍ주의 처분대장을 비치하며 그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처분 상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제12장 징계 중 「공무원의 경고ㆍ주의 등 처분 지침」을 준용한다.
제20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징계령」등 국가공무원에 적용하는 법령을 준용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청원주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2월 1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1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