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농업과학원 발령번호: 275 발령일: 2025년 9월 10일 시행일: 2025년 9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실증연구(이하 "실증연구"라 한다)"란 농촌진흥사업에서 연구ㆍ개발한 기술의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사업으로 반영하기 전에 현장실증 참여대상의 농장 또는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현장 적용, 조사ㆍ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2. 그리고 국립농업과학원이 대내ㆍ외 협업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기술과 자원을 통합적으로 현장에 적용하여 농업ㆍ농촌 현장 수요자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3.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4. "현장실증 참여대상"이란 실증연구를 수행하는 농가, 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 5. "연구시설"이란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연구 및 지도 목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6. "농가"란 실증연구를 수행하는 농장을 실질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7. "단체"란 농업경영체 등 복수의 농업인으로 구성된 농업 관련 단체를 말한다. 8. "기관"이란 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방농촌진흥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9. "지방농촌진흥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도, 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 농업기술센터 10. "기업부설연구소"란 과학기술정통부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해당하는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11. "청년농업인"이란 농림축산식품부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해당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실증연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술지원과장이고, 내부위원은 부(센터)기획실장, 기획조정과 연구팀장이며, 외부위원은 기술지원과 현장명예연구관을 원칙으로하되 기술지원과장이 인정하는 경우 국립농업과학원 현장명예연구관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단, 외부위원은 위촉 심의위원수의 1/2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기술지원과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증연구 대상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증 참여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상정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제4조(심의회 운영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에는 간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④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 회의를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이 훈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실증연구 대상과제 및 구성) ① 실증연구 대상과제 선정은 국립농업과학원 각 과(부)에서 제안한 과제와 기술지원과에서 농업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자체 발굴한 과제를 제3조에 따른 심의회에서 선정한다. ② 실증연구 대상과제는 국립농업과학원 각 과(부)와 기술지원과에서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기획하고 제3조에 따른 심의회에서 조정을 통하여 결정한다. ③ 주관과제 및 공동과제 책임자는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및 전문연구원이 할 수 있다. ④ 실증연구과제는 3책 5공 제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6조(실증연구 신청ㆍ접수) ① 실증연구 농가 및 단체의 신청 및 접수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을 통한다. ② 실증연구 기관 중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 농업기술센터는 도, 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을 통하여 신청 및 접수한다. ③ 실증연구 기관 중에 도, 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과 기업부설연구소는 국립농업과학원으로 직접 신청 및 접수한다. ④ 실증연구 농가 및 단체는 별지서식 제1호에 따르고 기관은 별지서식 제2호에 따라 과제별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실증 참여대상 현장 실사 및 선정) ① 기술지원과장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접수된 현장실증 참여대상 선발을 위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실사는 평가표(별지 제3호 서식)를 준용하여 실시한다. ② 현장실사 대상 농가, 단체 및 기관은 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2배수 이내로 선정할 수 있다. ③ 현장실증 참여대상 현장실사를 위하여 현장실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현장실사위원은 과제책임자를 포함하여 과제별로 2인 이상으로 한다. ④ 심의회에서는 현장실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현장실증 참여대상을 최종 확정한다. 단, 심의회에서 최종 확정된 현장실증 참여대상이 경영 사정 등으로 인해 실증연구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추가 신청 및 접수 절차 없이 평가 순위에 따라 예비 현장실증 참여대상을 재선정할 수 있으며, 예비 현장실증 참여대상이 없거나, 재선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직접 현장실증 참여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장이 현장실증 참여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1. 기술의 파급성 또는 해당 기술의 도입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실증연구 신청 농가 및 단체의 수가 선정대상 농가 및 단체의 수보다 적어서 추가 선정하여야 할 경우 3. 신속한 연구 데이터의 확보를 위하여 실증연구를 조기에 추진하여야 할 경우 4. 제2조의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 조직과의 실증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⑥ 현장실증 참여대상 선정 시 청년농업인이 보유한 시험포장ㆍ농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년농업인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8조(협약의 체결) ① 원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현장실증 참여대상과 협약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증연구 목적, 협약대상자, 협약기간 등에 관한 사항 2. 실증연구 농가 및 단체에 제공되는 재료에 관한 사항 3. 실증연구 농가 및 단체가 실증연구를 위해 제공하는 재료에 관한 사항 4. 실증연구 농가 및 단체의 실증연구 결과 데이터 제공에 관한 사항 5. 실증연구 기간 및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6.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7. 제재조치 및 법적 책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실증연구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약의 변경)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협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현장실증 참여대상으로부터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실증 참여대상과 변경한 내용으로 재협약한다. 제10조(협약의 해약)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현장실증 참여대상이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목표 달성 및 실증연구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2.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현장실증 참여대상이 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현장실증 참여대상이 실증연구의 수행이 지연되어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완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현장실증 참여대상이 실증연구를 위해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제공한 재료를 실증연구와 관련 없이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때에는 실증연구포기서(별지 제5호)를 제출 받아야 하며, 실제 실증연구에 사용되어 회수 불가능한 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를 회수한다. 단,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조치를 추가로 취할 수 있다. 제11조(각 부서별 역할) ① 기술지원과장은 선정된 과제 수행을 위한 현장실증 참여대상의 선발 및 협약 체결 등의 업무를 지원하며, 각 부서는 선정된 과제의 현장기술지원을 담당한다. ② 기술지원과장은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수행되는 실증연구에 대한 총괄 관리를 위하여 실증연구 성격의 과제목록을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③ 기획조정과장은 실증연구의 기획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12조(권리의 이양 및 비용부담 등) ① 원장은 실증연구를 위한 소모성 재료를 현장실증 참여대상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소모성 재료에 대해서는 인수확인증(별지 제7호)을 제출받아 보관한다. 소모성 시험 재료 외에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실증연구를 위해 현장실증 참여대상에 제공된 소모성 재료는 실증연구 종료 후 현장실증 참여대상의 소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실증연구 수행 중 또는 연구 종료 후 발생하는 손익은 현장실증 참여대상에게 귀속된다. ④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증연구에서 발생하는 유ㆍ무형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국립농업과학원으로 귀속한다. ⑤ 원장은 실증연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현장의 퇴직 전문가, 청년농업인 등을 활용한 현장연구지원단 구성 2. 상시적인 현장조사의 외부 의뢰 3.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과제 종료 후 연구현장 사후 관리를 위하여 임대 장비의 임대기간 연장 제13조(실증연구 현장활용) ① 과제책임자는 실증연구 결과가 영농현장에 확산되거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실증연구 결과 개발기술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험연구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 2. 실증연구 결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범사업화하거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② 실증연구 과제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상) 원장은 실증연구 결과 성과가 우수한 주관과제 및 공동과제 책임자를 대상으로 연구원ㆍ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