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발간규정
소관부처: 국립국악원
발령번호: 324
발령일: 2025년 9월 8일
시행일: 2025년 9월 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간일) 『국악원논문집』 (이하 "학술지"라 한다)은 매년 2회, 4월 30일과 10월 31일에 발간한다.
제3조(학술지 구성) 학술지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구성한다.
1. 일반논문 또는 기획논문
2. 서평, 음반평, 공연평 또는 자료 소개 성격의 발표문 등
제4조(논문 등의 제출 및 게재) ① 학술지에 제3조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부록 원고 작성 원칙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자료(이하 "논문 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립국악원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② 논문 등의 제출기한은 2월 20일, 8월 20일까지로 한다.
③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 등은 국내외에서 간행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④ 동일한 사람이 제3조의 자료 등을 2회 이상 연속해서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⑤ 제3조제1호의 자료는 제8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하고, 제3조제2호의 자료는 편집위원회의 결정만으로 게재할 수 있다.
제2장 학술지 편집 ㆍ 심사
제5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 등의 심사와 편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국립국악원에 편집위원회를 둔다.
1. 심사 회부 결정 및 심사위원 위촉
2.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
3. 이의제기 수용 여부 결정
4. 연구윤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5. 제3조제2호의 자료 게재 여부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 편집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국악원장이 위촉하되, 외부전문가를 4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1. 학예연구관으로서 국립국악원에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국악이나 전통예술분야 조교수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악이나 전통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편집위원장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으로 하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고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편집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편집위원회는 실무를 담당하기 위해 1명의 편집간사를 두되,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학술지 담당자가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⑦ 편집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편집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논문의 심사위원 위촉) ① 편집위원장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일반논문 또는 기획논문 중에서 편집위원회에서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논문심사 회부가 결정된 일반논문 또는 기획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별로 3명의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되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성별을 위촉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국악이나 전통예술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국악이나 전통예술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국악이나 전통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7조(논문 심사) ①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논문을 심사한다.
1. 논문제목과 내용의 적합성
2. 연구 내용의 독창성
3. 연구 방법과 결과의 명확성
4. 논문 체계와 기술 방법의 적절성
5. 용어 개념의 적절성
6. 연구 기대효과 및 학문적 기여도
② 심사위원은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논문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논문게재 결정) ① 편집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논문심사 결과를 토대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게재 여부는 심사위원 3명이 제출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심사위원이 내린 평가(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를 종합하여 다음 <1심 판정표> 각 호의 하나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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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편집위원장은 제2항의 결정사항에 대해 논문을 제출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다만,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심"의 경우에는 수정할 사항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수정ㆍ재심을 통보받은 논문을 제출한 사람(이하 "논문제출자"라 한다)은 논문을 수정ㆍ보완하고,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수정 사항과 함께 수정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편집위원장은 "수정 후 게재"의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제4항에 따라 수정ㆍ보완된 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⑥ "수정 후 재심"의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게재 여부는 제4항에 따라 수정ㆍ보완된 사항이 반영되어 다시 제출된 논문으로, 1심의 심사위원 3명이 다시 내린 재심 평가(게재 가, 게재 불가)를 종합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다음 <재심 판정표> 각 호의 하나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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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이의 제기) ① "수정 후 게재" 또는 "게재 불가" 결정 통보를 받은 논문제출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사 결정 이의 제기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의 제기는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 해당 논문의 이의 제기 수용여부를 결정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술지 발간일 7일 전까지는 이의를 제기한 논문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0조(논문 등의 게재에 따른 계약, 심사료 등) ① 국립국악원은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 등의 저작권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국악원 저작물관리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② 학술지 게재논문의 심사료는 「국립국악원 사례지급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