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5-70 발령일: 2025년 9월 3일 시행일: 2025년 9월 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 중 공공기관 구매 확대를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및 기후위기 대응 등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최근 5년 이내 산림청 R&D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신기술 지정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을 적용한 제품 ② "조달의 적합성을 인정한 제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제품을 말한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2.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 3. 기타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 제3조(혁신제품 평가기관) ① 산림청장은 혁신제품의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의해 설립된 한국임업진흥원으로 한다. ③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혁신제품 평가제도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 2. 혁신제품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추가등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3. 신청서류의 접수 및 보완 4.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5. 연장신청 접수, 검토 및 처리 6. 지정예정공고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 7. 지정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 안내 8.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항제1호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운영절차 및 방안 3.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운영실적 4. 그 밖에 혁신제품 평가 및 혁신제품 인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산림청장은 제3항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평가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평가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혁신제품 평가 관련 위원회 구성ㆍ운영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 및 기간연장과 관련하여 공공성ㆍ혁신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할 수 있다. 1. 혁신제품 지정 신청에 대한 평가 2. 혁신제품 지정 기간연장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해당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평가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기술분야와 경력 등의 전문성을 검토하여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할 수 있다. 1. 산업계(기업, 업종별 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다. 변리사 또는 기술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자격증 소지자 2. 학계 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련 분야 연구책임자 나. 정부 부처별 전문연구기관의 관련 분야 연구책임자 4. 수요기관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군인인 경우 대위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나. 평가대상 제품의 구매가 가능한 공공기관의 실무담당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 분야 관련부처에서 추천받은 자 ④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은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 추가등록 및 변경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추가등록 신청 제품의 핵심성능 동질성 확인 2. 그 밖에 혁신제품 추가등록 및 변경을 위해 평가기관의 장 혹은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검토ㆍ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단, 해당 혁신제품 지정평가에 참여한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추가등록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의 제외대상)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② 평가위원회가 평가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평가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평가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원과 간사는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된 모든 평가ㆍ심의 과정 및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 서류의 내용과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원은 제1항의 비밀유지와 평가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제3장 혁신제품 지정절차 제8조(신청) ①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전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신청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신청과 관련된 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별개로 혁신제품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상품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④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ㆍ접수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신청자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 2.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 중 하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3. 신청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제품 규격서 5.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6. 그 밖에 혁신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내에 요구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된 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⑦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평가) ①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 또는 평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공공성평가와 혁신성평가로 구분하며, 공공성평가 결과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혁신성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제10조의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종합 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 평가서 상의 최종 평균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총점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⑥ 공공성평가는 세부항목별로 평가위원 2/3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하고, 혁신성평가는 항목별 평가 합산점수가 70점(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이상인 경우 혁신성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보며, 제13조의 심의 대상이 된다. ⑦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종합 평가서를 첨부하여 평가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 ①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는 제품등의 성능, 품질경영체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현장평가는 신청제품의 적용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는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 중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평가기관의 장은 현장평가 이전에 신청인에게 평가일정과 평가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현장평가 결과 평가에 참석한 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제11조(이의신청 절차 등) ① 신청인이 통보받은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 과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써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의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재평가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④ 재평가는 제4조제2항에 따라 5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경우 혁신제품 심의대상 제품으로 인정한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 검토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예정 공고 등) ① 평가기관의장은 제9조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공공성ㆍ혁신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가 산림청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되도록 산림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흡하여 이의신청 사유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출된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 평가(이하 "재평가"라 한다)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일로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로부터 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별지 제8호 및 제9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결과 및 평가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신청자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13조(혁신제품 지정 심의) ① 산림청장은 제12조의 절차가 종료된 후 평가위원회에서 "공공성ㆍ혁신성"이 인정된 대상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이하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이라 한다)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가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의2(지정기간 연장) 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등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1차 연장과 2차 연장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지정기간 동안 아래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가.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2) 혁신제품 관련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 표창   3)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라 1차 연장 후 그 기간동안 아래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2차 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가. 제1호의 요건 충족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탁월하여 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의2 서식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지정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고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검토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1. 연장 미신청 2.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3.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지정기간 중에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동일한 품명 및 적용기술로 혁신제품과 조달사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으로 중복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 5. 기타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거쳐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심의안을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4장 사후관리 제14조(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 및 제16조에 따른 추가등록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제품 등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발급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표 2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인증서 발급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별지 제12호 서식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인증서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필요시 평가위원회를 거쳐 재발급 할 수 있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사망하였거나 승계 또는 공동사업자의 변경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법인의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 4. 그 밖에 평가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증서는 산림청장의 명의로 발급한다. 제15조(등록) 산림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신청 제품이 혁신제품 지정되거나 제16조에 따라 혁신제품의 규격이 추가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정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고, 조달청장은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제품 규격서 3. 제품 등록업체 정보 4. 혁신제품 지정 정보(지정 이유, 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 5.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16조(추가등록) ① 제13조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제9조제4항의 종합 평가서에 명시된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제품에 대해 별지 제14호 서식의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 추가등록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제5조에 따라 핵심성능의 유지여부 등의 심의를 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요청시 별도 기한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4호 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15호 서식의 추가등록 생산현장 심의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핵심성능 동질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하여 추가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인증서 발급에 따른 유효기간은 최초 혁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추가등록이 되는 경우, 인증서 발급 절차는 제14조를, 등록절차는 제15조를 준용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심의가 완료되어 추가등록이 거부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제17조(혁신제품 후속지원)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홍보 및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활동 지원 2. 기타 혁신제품 구매촉진 등을 위해 평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지정 취소) ① 조달사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품에 중대한 품질상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3. 납품 시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 사후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혁신제품 수요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계약의 공정한 집행 또는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절차 등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1항 및 제12항을 따른다. 제19조(혁신제품의 사후관리)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후속연구개발 및 후속제품 현황 2. 혁신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 3. 혁신제품에 대한 품질평가 4. 혁신제품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에게 판매 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인증서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평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현장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혁신제품의 성능이나 기능 등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제18조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혁신제품 지정 후 확정 규격서에 대해 제16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규격서를 변경할 수 있다. 심의 결과심의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규격변경 제품에 대한 조달적합성 검토를 통해 규격서를 변경하거나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20조(행정기관간 협조) 산림청장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조 내용은 기관 간 협의 내용에 따른다. 제21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지침의 개정) 이 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 산림청장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