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142 발령일: 2025년 9월 8일 시행일: 2025년 9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부두를 운영 중인 부두운영회사의 부두운영 성과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업무수행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부두운영회사의 효율적인 부두운영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항만산업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시설운영자"란 「항만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2. "부두운영회사"(이하 "TOC"라 한다)란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로서 선석(선박을 메어두는 위치)ㆍ보관시설ㆍ하역(荷役)시설 등 부두시설 전부를 전용(專用)사용하는 민간업체를 말한다. 다만, 컨테이너부두와 개발부두의 임대계약자, 항만시설운영자가 인정하는 임대계약자는 제외한다. 3. "TOC 부두"란 TOC(Terminal Operating Company)가 운영하는 부두를 말한다. 4. "TOC 성과평가"란 TOC 부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물동량 유치, 항만생산성 향상, 하역장비 및 보관시설 투자, 항만안전 및 신뢰도 향상, 이용자 만족도 향상 등 TOC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서 작성ㆍ제출) ① 항만시설운영자는 TOC 부두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별표 1의 TOC 성과평가 점수 산출기준에 따라 직전년도 TOC의 부두운영 성과에 관한 평가서(이하 "성과평가서"라 한다)를 매년 3월 셋째 주 금요일까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에 제출해야 한다. ② 항만시설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TOC로 하여금 해당 TOC 성과평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TOC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 ③ 성과평가서 작성 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평가대상부두) 성과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 TOC 성과평가 대상부두는 성과평가 해당 연도의 이전 연도 운영 실적이 있는 TOC로 한다. 제5조(평가항목) TOC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TOC 성과평가단 구성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TOC 성과평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운영 관계자, 항만이용자, 관련 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위원이 참여하는 평가단(이하 "TOC 성과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TOC 성과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이 되고, TOC 성과평가단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평가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③ TOC 성과평가단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평가서 작성방법 수립 및 제시 2. 성과평가서 취합 및 정리 3.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4. 서면평가 실시 5. 종합평가 실시 및 종합평가보고서 작성 6. 평가대회준비 7. 그 밖에 지속적인 평가항목의 발굴 등 효율적인 TOC 성과평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평가단장은 TOC 성과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TOC 성과평가단의 위원은 TOC 성과평가와 관련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⑥ 그 밖에 TOC 성과평가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TOC 성과평가단 회의를 거쳐 평가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설문조사) ① 평가단장은 TOC 부두의 이용자 만족도를 TOC 성과평가에 반영하기 위하여 선사, 화주 등 항만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제1항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제8조(서면평가 시행) ① 평가단장은 항만시설운영자가 제출한 성과평가서에 대한 서면평가를 매년 4월 둘째 주 금요일까지 시행해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제출받은 성과평가서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성과평가서의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해당 항만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9조(현장실사) ① 평가단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행한 서면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TOC 부두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효율적인 현장실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TOC에 성과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항만시설운영자와 해당 TOC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종합평가 시행) ① 평가단장은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매년 4월 넷째 주 금요일까지 종합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개정 2011.3.23. > ② 평가단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항목 중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종합평가에서 해당 평가항목의 결과를 제외하고 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점수(가중치)는 적용지표에 따라 비율별로 재산정(再算定)한다. ③ 평가단장은 TOC 성과평가의 각 평가지표별로 평가를 한 후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절대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물량유치 노력, 생산성 향상, 투자비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TOC를 상위로 한다. < 개정 2011.3.23.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대순위를 매기지 않을 수 있다. < 개정 2011.3.23. > 1. 1차 임대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TOC 부두(5년 이내) 2. 급격한 항만환경변화에 따라 부두기능 개편 등 근본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TOC 부두(3년 이내) ⑤ 평가단장은 종합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TOC에 회람을 실시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의 종합평가 결과 절대순위에 따라 우수한 TOC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저조한 TOC에 대하여는 페널티를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③ TOC 성과평가 종합평가 결과 3년 연속 최하위그룹으로 평가된 TOC에 대해 항만시설운영자는 성과 개선방안을 해당 TOC와 공동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항만시설운영자는 TOC별 인센티브와 페널티 이행결과를 매년 6월 마지막 주 금요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성과평가 결과 우수사례 전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평가보고서를 토대로 그 결과가 우수한 TOC의 사례를 전파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거나 항만물류와 관련한 국내외 언론 매체에 이를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영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수사례의 확산을 위한 보고 또는 발표 등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