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339
발령일: 2025년 9월 8일
시행일: 2025년 9월 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에 파견되는 장교의 선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파견된 현역장교(연습훈련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임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파견장교 선발
제2조(자격기준) ① 행정안전부에 파견되는 장교의 추천자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충족된 자 이어야 한다.
1. 병과(육군ㆍ해군ㆍ공군): 전투병과
2. 경력: 해당계급과 병과에 상응하는 지휘관 또는 참모 이수자로서 야전 및 정책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자
3. 교육훈련: 각 군 대학 또는 외국 지휘참모대학 이수자
4. 건강: 당해연도 소정의 신체검사 결과 합격한 자
5. 근무가능기간: 행정안전부 파견 후 3년 이상 근무가능한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근무기간 중 개인비리, 지휘결함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자
2. 당해연도 소정의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자
3. 기타 각종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자
제3조(추천요구) 행정안전부에서 국방부로의 추천요구는 현 파견장교의 예상 공석 인원의 5배수로 한다.
제4조(선발시험 실시)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추천된 인원에 대하여 제2조에 의한 심사를 거친 후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선발시험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파견장교 선발시험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을 적용한다. 단, 선발 및 서류전형 배점은 업체 대령ㆍ중령의 배점을 적용한다.
③ 삭 제
④ 선발시험 시행 시기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상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일정에 따른다.
제3장 파견장교 근무
제6조(편성) ① 행정안전부에 현역장교로 편성된 기구로 "연습훈련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의 지원단장은 대령(육군) 장교로 보하며, 중령 장교 3명을 각각 지원1담당관부터 지원3담당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9. 8.>
제7조(업무통제) 행정안전부의 비상대비정책국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한다.
제8조(직무) 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정부연습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5. 9. 8.>
가. 중앙계획 및 통제단 상황조성 전문 및 사건계획 작성
나. 군사상황 작성(정부단독 연습 시)
다. 정부연습 준비단계 국방부,합참,연합사와 협조지원(정부 군사연습 병행 시)<개정 2025. 9. 8.>
라. 정부연습간 중앙계획 및 통제단의 도상연습통제부 운영<개정 2025. 9. 8.>
2. 비상대비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가. 도상연습 통제를 위한 군사상황 및 사건계획 작성
나. 의명 훈련 통제 및 평가 임무수행
3. 위기대응통합연습지원에 관한 사항(의명 연습통제 및 평가 임무수행)
4. 정부-군사연습 상호연계성 유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안보 및 재난 위기 등 비상상황발생 시 군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 유지 및 주요상황 관리
6. 기타 행정안전부 업무 지원 관련 지시된 사항
제9조(임무) 지원단장 및 각 지원담당관의 임무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25. 9. 8.>
제10조(파견복귀)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파견된 장교를 원 소속기관인 국방부로 복귀시킬 수 있다.
1. 조직 축소, 정원 삭감 등에 따른 파견사유가 소멸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파견자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용 추천한다.
2. 파견된 인원이 개인비리,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공직자로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파견된 인원이 근무태만 등 근무수행 태도가 현저히 불량하여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징계 조치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때는 별도의 심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심의회의 구성은「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제6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 시 심의 대상자는 출석하여 소명을 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파견장교 근무평정) ① 연습훈련지원단 파견장교의 근무평정은 각 군 본부의 장교 근무평정 규정에 따른다.
② 지원단장의 근무실적은 비상대비정책국장이 평가하고 각 지원담당관의 근무실적은 지원단장과 비상대비정책국장이 평가한다.<개정 2025. 9. 8.>
제1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3.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