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소관부처: 서해어업관리단 발령번호: 86 발령일: 2025년 9월 7일 시행일: 2025년 9월 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0.>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해어업관리단 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 한다) 및 국가어업지도선(이하 "지도선"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5. 3. 5.>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다만, 당직근무자가 자택에서 근무하는 체계(이하 "재택당직"이라 한다)를 운용하는 경우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및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개정 2023. 3. 20.> 제4조(당직의 편성) ① 사무실의 당직근무자는 상황실 근무자에게 당직임무를 부여하고 2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황실근무자가 특별한 사유로 1명이 근무하는 경우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근무자를 포함시킬 수 있으며, 당직 강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무실 근무자를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21. 1. 28.> ② 지도선의 당직근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해 편성한다. 다만, 상가 수리 지도선의 경우 조선소에서 자체 당직근무를 수행하기로 수리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편성 하지 않을 수 있다. 1. 모항(전용부두) 정박 지도선 : 2명 이상 통합당직 2. 전용부두에서 수리중인 지도선 : 통합당직에 포함 운영 3. 조선소 상가수리 지도선 : 수리 중인 지도선이 모항을 벗어나 조선소 등 수리시설에 상가하는 경우 수리업체(조선소, 용역업체 등을 포함한다)에서 당직근무를 수행하기로 계약서에 명시 된 경우 당직을 편성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수리업체와의 계약서에 수리선의 모든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자체 당직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4. 대체 휴무 지도선 : 1명 이상 자체 당직근무 편성ㆍ운영 5. 가스연료추진지도선 : 부두여건, 안전 등을 고려하여 자체 당직 편성ㆍ운영 ③ 지도선 선장은 내부 전보 등 인사발령 시 당직 순서를 정해 운영지원과에 제출해야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매월 통합당직을 편성해 지도선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당직책임자는 6급 또는 7급 1명과 당직보조자 1명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6급 선장 및 직무대리 선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1. 1. 28.>, <개정 2021. 9. 10.> ④ <삭 제> <개정 2015. 3. 5.> ⑤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개정 2023. 3. 20.> 제5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① 서해어업관리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일정시간을 정해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3. 20.> ② 상가 수리중인 지도선의 당직근무자가 1명인 때에는 모든 여건을 고려해 단장의 승인을 얻어 제9조에 따라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24:00 이후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 근무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3. 3. 20.>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운영지원과장은 당직명령을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해야 한다. 다만, 지도선은 출동 전일 및 입항 당일 당직근무를 제외할 수 있으며, 상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직명령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일 1일전(정상 근무일 기준)까지 각 호에 따라 단장에게 변경신청(전자결재)을 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15.> 1. 당직변경 신청자 :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출동 변경 등 업무상 사유로 필요시에는 당직편성 담당자가 변경할 수 있다. 2. 당직변경 대상자 : 당직 책임자는 7급 이상인 자와 당직 보조자는 8급 또는 9급인자나 동일직급 이상인자와 변경을 한다. 다만, 사무실은 상황실의 상황근무명령으로 대체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부터 15일간<개정 2023. 3. 20.> 2.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 3. 신체상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때 4. 당직근무 편성 전일에 만 58세 이상인 사람 ④ 당직근무 대상자가 제3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소속 부서의 장이 그 사유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당직근무 대상자 중 당직보조자가 당직을 변경함에 있어 당직책임자보다 동일직급 이상의 선임(현직급 임용일 이전)인 경우 당직변경 대상자가 당직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 9. 10.>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다음과 같이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신고를 해야 한다.<개정 2023. 3. 20.> 1. 사무실 당직자 : 본부 및 운영지원과장 2. 지도선 통합당직자, 상가수리 수리선 당직자, 가스연료추진지도선 당직자 : 안전정보과 상황실 ② 통합당직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회관관리자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해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회관관리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경우에는 사무실 당직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개정 2023. 3. 20.> ③ 지도선 대체휴무 당직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규 근무시간중 회관에서 근무하며, 대체휴무 당직 근무일지에 업무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 현안업무 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회관에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회관근무일지에 기록 후 지도선에서 근무할 수 있다. <신설 2021. 9. 10.> 제8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3. 20.>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통합당직자는 복제규정에 의한 근무복 작용) 해야 한다. <개정 2023. 3. 20.> ③ 통합당직자는 퇴근시간 이후에 승무원 및 민원인이 지도선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 당직실에 비치된 출입자명부(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통제해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개정 2023. 3. 20.> 4. 전화민원의 응대 ② 사무실 각 부서별 최종 퇴청자는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1. 9. 10.> ③ 지도선 최종 퇴청자는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보안점검결과 등록 및 정박보안점검표를 작성ㆍ기록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정박보안점검표 작정ㆍ기록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 3. 20.> 제10조(당직근무자의 주요임무) ① 사무실 당직근무자는 제9조에서 정한 일반임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당직실 전화(재택당직은 휴대전화) 정상 작동여부 점검 2.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3. 전화민원 안내 및 각종 연락사항 접수ㆍ통보 4. 비상사태 등 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유지 등 필요한 조치 ② 통합당직실 당직근무자는 제9조에서 정한 일반임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당직사관 임무 가. 당직보조자의 지휘통솔, 순찰조 편성 및 상황실근무자와 업무협의 나. 당직근무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필요한 조치 및 보고 <개정 2021. 9. 10.> 다. <삭 제> <개정 2021. 9. 10.> 2. 당직원의 임무 가. 선박계류상태 점검 및 선내순찰(시건장치, 화재, 도난방지 등) 나. 전용부두, 지도선 출입자 통제 및 물품 반입ㆍ반출 확인 <개정 2021. 9. 10.> 다. 회관, 통합당직실 정리정돈 및 청결유지, 기타 당직사관의 지시에 관한 사항 ③ 대체휴무 및 수리지도선 당직근무자는 통합 당직근무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당직근무에 임해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지도선 포함)에 화재ㆍ침수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따라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단장이나 사무실 당직자, 본부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처리가 필요해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는 긴급사태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순찰) ①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 안과 밖의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지정된 순찰지점을 2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다만, 지도선의 경우 당일 근무여건(선박척수, 기상상태 등)에 따라 순찰횟수를 조정하는 경우 반드시 상황실 당직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3. 20.> ② 당직근무자가 지도선을 순찰할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모 및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정박지도선의 조타실ㆍ계류색ㆍ외부출입문시건ㆍ기관구역 빌지 및 선박 안전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3. 3. 20.> ③ 지도선 정박 당직근무자는 순찰 전ㆍ후 상황실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하고 상황실 당직근무자는 이를 당직근무일지에(별지 제2호서식) 기록해야 한다. ④ 순찰자는 각 지도선의 주요 개소를 점검 확인하고 지도선에 비치되어 있는 정박보안점검표(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ㆍ서명해야 한다. <개정 2023. 3. 20.> 제13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직장민방위대 비상소집대장 5.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비상열쇠 보관함 7. 출입자 명부 8.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개정 2023. 3. 20.> 9.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서해단 특수성에 따라 서식의 내용을 변경해 사용할 수 있으며, 제1항제3호의 비상소집대장에는 전화(휴대전화), 주소, 도보 등의 연락방법을 2가지 이상 기록해야 한다.<개정 2023. 3. 20.> 제14조(당직근무중의 문서처리) 당직근무 중 접수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과장 또는 선장에게 연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당직점검) 단장은 소속부서의 당직근무상태를 점검하고 확인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당직차량의 운영) 당직근무 중 긴급연락 등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무계장의 승인을 득한 후 당직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당직근무 보고)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중 발생한 각종 보고사항을 당직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ㆍ유지해야 한다.<개정 2023. 3. 20.>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 10분 전에 다음과 같이 당직근무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3. 3. 20.> 1. 사무실 당직자 : 본부 및 운영지원과장 2. 지도선 통합당직자, 수리선 당직자 : 안전정보과 상황실 제18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이 규칙을 위반한 당직근무자, 최종퇴청자 등 관련 공무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3. 20.> 제3장 재택당직자 등의 근무요령 제19조(근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1조제4항에 따라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경우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23. 3. 20.> 제20조(근무시간)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일과시간 종료 또는 당직근무 개시 시간부터 2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근무한 후 재택근무에 임해야하며, 다음 날 정상근무시간 또는 당직근무 종료 1시간 전까지 사무실에 복귀해야 한다. <개정 2023. 3. 20.> ② 재택근무는 평일근무와 휴무일 근무로 구분하되 평일근무시간은 당일 사무실 근무시간 이후부터 다음 날 정상근무시간 이전까지로 하고, 휴무일 근무시간은 당일 정상근무시간부터 다음 날 정상근무시간까지로 한다. 제21조(근무신고 및 인계인수) ① 재택당직근무자(휴무일근무자를 포함한다)는 정상근무 종료 30분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개정 2023. 3. 20.>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확인ㆍ인수해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 개시 시간 10분전까지 당직실에서 전일 근무자로부터 재택당직에 필요한 비품, 전일 특이사항 등을 확인ㆍ인수해야 하며, 인계인수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제22조(근무자의 임무)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항을 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당직실 전화를 휴대전화에 착신통화 전환 2. 무인전자경비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 3. 재택근무 중 전화민원 안내 4. 재택근무 중 각종 연락사항 접수ㆍ통보 5. 비상사태 등 사고발생시 보고체제 유지 등 필요한 조치 ② 사무실 최종퇴청자는 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 또는 보안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 제23조(근무자의 소지물품) 재택당직 근무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재택근무 장소에 소지해야 한다. 1. 재택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3. 직원비상연락망 4. 「국가공무원 복무규칙」「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및「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5. 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24조(근무상태 점검) 당직명령자는 재택근무상태를 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시 점검하고, 무인전자경비 용역업체의 비상출동소요시간 등을 연 2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제25조(근무 해제)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직실에 복귀해 정상적인 당직근무를 해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2. 당직전화를 휴대전화에 착신통화로 전환할 수 없을 경우 3.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단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당직실에서 근무하도록 지시가 있을 경우 4. 그 밖에 당직실에 복귀해 정상근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제4장 비상근무 제26조(비상근무의 실시)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비상근무 제3호, 비상근무 제4호 등으로 구분해 발령한다. ② 비상근무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 <개정 2015. 3. 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단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의 비상근무를 발령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3. 20.> ④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 단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ㆍ발령일시ㆍ사유 등을 보고해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ㆍ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⑤ 단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로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3. 20.> 제27조(비상근무조 편성) ① 단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한다. ② 비상근무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해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제26조제3항에 따라 단장이 비상근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말한다)이 근무 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개정 2023. 3. 20.> ③ 비상근무조는 각 부서별로 편성하되 인원, 직급 및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PC요원, 통신요원, 차량운전원 등 필요한 인원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편성해야 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편성된 비상근무조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정비하고,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항상 비상근무가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⑤ 단장은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5.> 제28조(비상연락체계)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고 할 경우 당직체계에 따라 연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소속 전 직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해야 한다. 제29조(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 본부 및 소속기관 모두가 비상근무 중 일 때에는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시키지 않는다. 제5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30조(직원 연락체계 유지) ① 모든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 모든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즉시 운영지원과장 및 각 소속 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과 각 소속 부서의 장은 해당 소속 직원의 연락체계 변경사항을 신고 받은 즉시 당직실에 비치된 비상연락망을 정비해야 한다. ④ 운영지원과장과 각 소속 부서의 장은 월1회 이상 소속직원의 비상연락망을 점검ㆍ정비해야 한다. 제31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운영지원과장과 각 소속 부서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2조(준용규정) 이 규칙이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재검토 기한) 단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해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