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2025-16
발령일: 2025년 9월 5일
시행일: 2025년 9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 간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17., 2019.3.6., 2025. 9. 5.>
제2조(참여기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26., 2017.4.28., 2019.3.6., 2025. 9. 5.>
1. 국립해양조사원
2. 기상청
3. 한국가스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5. 한국수자원공사
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9.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0. 한국수력원자력(주)
11. 국토지리정보원
12.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3. 삭제 <2019.3.6.>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제목개정 2010.12.17.]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장비 설치에 관한 사항
3.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의 공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자료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ㆍ운영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과 관측기관간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3.22>
② 위원장은 기상청 지진화산국장이 된다. <개정 2015.11.2., 2017.4.28., 2019.3.6.>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기관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기관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또는 바로 아래 하위직급을 지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2., 2019.3.6.>
⑤ 위원장은 지명받은 위원 후보자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직무 윤리를 사전 진단하고 확정된 대상자로부터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3.6.>
⑥ 위원장은 지명받은 위원 중에서 제5항의 직무 윤리 사전 진단 결과 ‘예’라고 표시된 응답이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지명을 철회하고 다른 사람으로 지명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9.3.6.>
⑦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상청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지진업무 주관부서의 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11.26.>
[전문개정 2010.12.17.]
제4조의2 삭제 <2019.3.6.>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제5조제5항에 따른 대리인을 포함한다)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9. 5.>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해야 한다. <신설 2025. 9. 5.>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25. 9. 5.>
[본조신설 2016.3.22.]
제5조(개최 및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14.7.14., 2023.4.10.>
1. 정기회의: 연 2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② 협의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5. 9. 5.>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이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최시기와 안건, 필요성 등이 포함된 임시회의 개최 요청 문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10., 2025. 9. 5.>
④ 위원이 안건을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9. 5.>
⑤ 위원은 협의회 출석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9. 5.>
⑥ 협의회 회의 개최시 위원장은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안건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11.26., 2025. 9. 5.>
⑦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전문가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또는 발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5.>
⑧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 9. 5.>
[전문개정 2010.12.17.]
제6조(의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 결과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1.2.>
③ 위원장과 위원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위원 심의서 및 위원장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 9. 5.>
[전문개정 2010.12.17.]
제7조 삭제 <2019.3.6.>
제8조(수당 및 여비) ①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25. 9. 5.>
② 수당과 여비 지급은 그 해의 예산집행지침 기준에 따른다.
제9조(회의내용의 통보 및 반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 종료 후 회의의 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각 위원들에게 알리고, 주요 의결사항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7., 2017.4.28.>
② 해당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적극 반영해야 하며, 그 반영 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9. 5.>
[제목개정 2010.12.17.]
제1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0.12.17., 2013.11.26., 2017.4.28., 2020.7.1., 2023.4.10., 2025.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