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31
발령일: 2025년 9월 8일
시행일: 2025년 9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각종 수입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장기 체납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가 수입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수입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으로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8명 및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2. 위 원: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행정보시설과장, 계획조사과장, 항만개발과장, 항만정비과장
3. 간 사: 운영지원과 기획ㆍ재무팀장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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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통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전문개정>
② 정기회의는 매년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과장인 위원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위원장은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 <전문개정>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심의한다.
1. 체납처분의 결정ㆍ중지ㆍ취소
2. 결손처분
3.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의 각호는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해야 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별표 3] 서식)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요구) ①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해당 수입징수 과장이 [별표 1] 서식의 심의요구서 및 [별표 2] 서식의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긴급한 사안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장은 해당 수입징수 담당과장으로부터 심의요구가 있거나 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렇지 않다.
제8조(의결)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바에 따른다.
제9조(보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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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재검토기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