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소관부처: 법제처
발령번호: 2025-120
발령일: 2025년 9월 8일
시행일: 2025년 9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법제처장에게 위임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ㆍ분할 납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 서식) 「행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서식)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행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 연장 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보완 요청은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신설 2025. 1. 22.>
⑤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개정 2025. 1. 22.>
제4조(처분의 재심사 서식)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신청에 대한 보완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3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과(재심사 여부와 처분의 유지ㆍ취소ㆍ철회ㆍ변경 등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과의 통지 기간 연장 통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