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령번호: 89 발령일: 2025년 9월 5일 시행일: 2025년 9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附議)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3. 6.> 1.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첩요청을 할 것인지 여부 <신설 2022. 9. 30.> <종전의 제3호의2에서 이동> 2의2. 삭제 3. 공소제기ㆍ공소제기요구ㆍ불기소 처분 여부 4. 기소 또는 불기소 판단(공소제기요구 여부 판단을 포함한다)의 토대가 되는 법률적ㆍ사실적 쟁점사항 5.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6. 공소제기ㆍ공소제기요구ㆍ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ㆍ적법성 등 7. 공소유지(공소취소 및 상소 취하를 포함한다) 및 상소 여부와 관련된 사항 8. 심의대상 사건과 관련된 판례ㆍ학설 등의 조사, 연구 및 전파 9. 그 밖에 처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21. 6. 22.>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 2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제6조에 따라 제척ㆍ회피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소집ㆍ심의 및 관련 서류의 관리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와 담당직원을 둔다. <개정 2023. 3. 6.> ④ 간사는 인권수사정책관실 소속 검사로 하되, 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검사 중에서 처장이 지명하는 검사가 된다. ⑤ 간사는 위원 명부를 작성ㆍ관리한다. 이 경우 위원 명부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4조(위원의 위촉) ① 처장은 사법제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과 식견을 가진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고,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처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3. 삭제 ④ 위원은 임기 중 위촉사실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③ 삭제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각 호 외 전문개정> 1. 심의대상 사건의 피의자ㆍ피해자ㆍ고소인 또는 고발인인 경우 <전문개정> 2. 제1호의 사람과 「민법」상 친족, 법정대리인, 대리인, 변호인 또는 보조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경우 3. 삭제 4. 삭제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 심의대상 사건의 참고인인 경우 2. 제1호의 사람과 「민법」상 친족, 법정대리인, 대리인, 변호인 또는 보조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경우 3. 심의대상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장은 처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개회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의자 및 이해당사자에게 위원회의 개최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제8조(의견서 등) ① 심의대상 사건의 관여 검사(사건의 수사 또는 공판에 참여한 검사를 말하며 주임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기일에 위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3. 3. 6.> ② 심의대상 사건의 관여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3. 3. 6.> ③ 심의대상 사건의 관여 검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심의대상 사건의 관여 검사는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제1항의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에게 이익되는 사실과 증거에 관해서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심의대상 사건의 피의자 및 이해당사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심의에 참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화상회의를 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④ 삭제 제10조(의결서 등의 작성) ①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심의의결서(이하 "심의의결서"라 한다)에 심의 결과 및 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각 위원은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② 위원회 담당직원은 심의의결서 사본을 주임 검사에게 송부하고, 주임 검사는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개정 2023. 3. 6.> ③ 제2항의 경우 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서 사본에 위원의 이름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심의의결서 등 위원회 심의 관련 서류는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제10조의2 삭제 제10조의3 삭제 제10조의4 삭제 제11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2개 이상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처장이 임명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하나의 소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④ 모든 위원은 하나의 소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12조(소위원회의 소집) ① 소위원장은 처장의 요청에 따라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소위원장이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개회 1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의자 및 이해당사자에게 소위원회의 개최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제13조(소위원회의 회의) ①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소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화상회의를 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⑤ 소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소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의결할 수 있다. ⑦ 소위원회의 간사, 위원의 제척ㆍ회피 및 의결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사전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선정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5조(심의ㆍ의결의 효력) 검사는 위원회,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제16조(심의 비공개 등) 누구든지 위원회,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심의 내용, 의견서, 심의의결서 등 심의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처장이 심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의에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5.>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제17조(비밀누설 금지) ① 위원회,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수사사항 등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 25.> ② 위원회,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처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5.>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제18조(수당) 위원회,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5.>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제19조(운영세칙)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