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487 발령일: 2025년 10월 8일 시행일: 2025년 10월 8일

본문

I. 목적 이 지침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장려금의 합리적 인정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는 한편, 대규모유통업자들이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Ⅱ. 관련 법 규정 1. 판매장려금의 개념 및 인정범위 법 제2조제9호는 "판매장려금"이라 함은 명칭에 상관없이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2조제8호는 상기 판매장려금의 개념 규정에 사용된 "판매촉진"의 의미에 대해, "판매촉진행사" 개념과 관련하여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15조제2항후문에서는 판매장려금은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매장려금 약정에 관한 절차 법 제15조제2항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법 제15조제2항에 의거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하여 납품업자와 약정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ㆍ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ㆍ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ㆍ 판매장려금의 비율 또는 액수 ㆍ 판매장려금의 결정기준 및 결정절차 ㆍ 판매장려금의 변경사유, 변경기준 및 변경절차 그리고, 법 제6조제1항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 상기의 약정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Ⅲ.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판단기준 상기 법령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 여부 1.1. 기본원칙 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의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받는 경제적 이익이 판매장려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판매촉진 즉,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 시킴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판매"라 함은 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자 판매를 의미하므로, "수요"의 의미도 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 시키는 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은 이 법에서 정한 합리적인 인정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1.2.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판매장려금 항목 (예시) 1.2.1. 기본장려금 명칭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 매입금액의 일정비율 혹은 일정금액을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이 이에 해당된다. 동 판매장려금 항목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획일적으로 받기(지급해야 할 상품 매입대금에서 공제하고 지급받는 경우 포함) 때문에 당해 상품에 대한 판매촉진 목적과의 연관성이 매우 낮다. 더욱이 납품업자의 납품액(대규모유통업자 매입액)이 감소되더라도 동 판매장려금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동 판매장려금 명목을 통해 징수된 경제적 이익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직원 인건비, 점포 유지 운영비, 영업이익 등 일반적 관리 목적에도 활용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 판매장려금 항목은 법에서 정한 합리적 인정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1.3.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판매장려금 항목 (예시) 1.3.1. 성과 장려금 명칭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합의하여 전년동기 대비 납품액(납품단가x납품물량) 증진목표에 도달하였을 때,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이 이에 해당된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양한 판촉노력을 통해 당해 상품의 판매액을 증가시켜야 약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동 판매장려금은 판매촉진 목적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는 납품업자의 납품액 증가에도 기여하므로 납품업자의 이익도 제고하게 된다. 따라서 동 판매장려금 항목은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1.3.2. 신상품 입점장려금(국내 시장에 출시 후 6개월 이내) 명칭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신상품을 매장에 진열해 주는 대가로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이 이에 해당된다. 이때 신상품인지의 여부는 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국내 시장에 출시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품을 원칙으로 하며, 실질적으로 기존 상품의 상품코드가 바뀌거나 포장 및 중량 등이 바뀐 것에 불과한 상품은 이 지침에서의 신상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신상품은 대규모유통업자 입장에서 볼 때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판매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다. 또한 납품업자 입장에서 볼 때도 신상품의 경우 판로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신상품이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에 진열되면 해당 상품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상품에 대한 고객 접근성을 높이게 되어 동 상품에 대한 판매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동 판매장려금 항목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신상품을 직매입 함에 따른 판매부진의 위험을 보상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동 판매장려금 항목은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1.3.3. 매대(진열) 장려금 명칭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을 매출증가 가능성이 큰 자리(매대)에 진열해 주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이 이에 해당된다. 이때 매대위치와 판매장려금 지급수준에 관해서는 사전에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서면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특정 상품을 고객 접근성이 보다 높은 위치에 진열하게 되면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가 촉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고객 접근성이 보다 높은 매대는 한정되어 있으며 이를 특정 상품에 배당하는 것은 대규모유통업자의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촉진 노력의 하나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납품업자의 입장에서도 고객 접근성이 보다 높은 매대에 자신의 상품이 진열되어 판매량이 늘어날 경우 납품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동 판매장려금 항목은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2. 직매입 거래의 속성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와 관련되어 판매장려금을 받는지 여부 2.1. 기본원칙 법 제2조제9호에 의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받는 경제적 이익이 법에 규정된 판매장려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직매입 거래 분야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직매입 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법 제2조제4호). 직매입 거래에서 대규모유통업자는 기 납품받은 상품에 대한 가격결정 등 상품판매에 관한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책임도 부담한다.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의 속성상 금지되는 행위(예: 부당반품, 재고 등 비용전가)를 하지 않음과 관련하여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 법에서 정한 합리적인 인정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2. 직매입 거래의 속성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판매장려금 항목(예시) 2.2.1. 무반품장려금 명칭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이 이에 해당된다. 법 제10조에 따라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오손ㆍ훼손 포함), 특정계절 상품(예: 명절 선물세트 등)에 대한 반품 또는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등 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한 상품을 원칙적으로 반품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동 판매장려금 항목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반품을 하지 않음을 이유로 대규모유통업자가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로, 법에서 정한 합리적 인정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2.2. 시장판매가격 대응장려금(판매가격인하 비용보전 장려금) 명칭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으로 기 납품받은 상품의 판매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이 이에 해당된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 거래에 있어 기 납품 받은 상품에 대한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로 인한 손익과 재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동 판매장려금 항목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경쟁업체의 판매가격 인하 등 시장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신이 직매입한 상품의 판매가격을 인하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로, 법에서 정한 합리적 인정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2.3. 재고소진 장려금 명칭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한 상품의 재고를 소진시킬 목적으로 재고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이 이에 해당된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 거래에 있어 납품받은 상품의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위험도 함께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 판매장려금 항목은 직매입한 상품에 대한 재고를 소진시키기 위해 행하는 가격할인 등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로, 법에서 정한 합리적 인정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2.4. 폐점장려금 명칭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점포 폐점시 덤핑, 가격할인 등을 통해 남아 있는 상품을 소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이 이에 해당된다. 직매입 상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재고 위험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폐점 시 자신의 미판매 상품을 소진시키기 위해 행하는 가격할인 등 소요비용은 원칙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동 판매장려금 항목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점포 폐점시 미판매 상품을 소진시키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로, 법에서 정한 합리적 인정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판매장려금 약정이 대규모유통업자ㆍ납품업자 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 3.1. 기본원칙 법에서 판매장려금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취지는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여 상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킴으로써, 판매성과에 대한 이익을 양자가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판매장려금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양자 모두의 이익에 기여하여야 하며 판매장려금 지급 대상 기간 중 대규모유통업자가 받은 판매장려금액과 해당기간 중 납품업자의 납품액 증가로 인한 이익 간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 판매장려금 약정에 따른 혜택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현저히 편향되어 귀속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합리적인 인정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2.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판매장려금 (예시) 3.2.1. 판매장려금 지급 대상 기간 중 대규모유통업자가 받은 판매장려금액이 해당 기간 납품업자의 납품액 증가로 인한 이익액보다 큰 경우(단, 신상품 입점비는 제외) 3.2.2. 성과장려금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협의된 매출신장 목표(예: 전년대비 월별, 분기별, 연별 매출 신장률)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출신장 목표 달성을 이유로 납품업자에게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 예컨대, 아래의 성과장려금 약정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분기당 전년대비 납품액 신장률 3%를 달성한 경우, 당초 약정대로 분기별 매입금액의 0.5%를 수령해야 함에도 분기별 매입금액의 0.7%를 수령하는 경우 <img id="156171215"> </img> 3.2.3. 매대(진열)장려금과 관련하여, 판매장려금 수입 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매대(진열)장려금 지급수준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해 현저히 상승시키고, 이를 납품업체에 수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절차적 타당성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는 판매장려금률과 액수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법령 내용에 따라 투명하고도 예측 가능한 절차에 의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따라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다. 4.1.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매장려금 약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의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협의에 앞서 납품업자에게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아래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를 납품업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ㆍ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ㆍ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ㆍ 판매장려금의 비율 또는 액수 ㆍ 판매장려금의 결정기준 및 결정절차 ㆍ 판매장려금의 변경사유, 변경기준 및 변경절차 4.2. 양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합치에 의해 판매장려금에 관한 약정을 체결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상기 사항이 포함된 판매장려금에 관한 약정을 심리적 압박, 기만, 위계, 강요 등의 방법이 아닌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해 체결하여야 한다. 4.3. 판매장려금 약정사항을 연간거래 기본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고 동 계약서면을 즉시 교부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장려금을 받기 전에 판매장려금에 관한 상기 약정사항을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동 계약이 체결되는 즉시 판매장려금 관련 약정 서면이 포함된 연간거래 기본계약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4.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절차 (예시) 4.4.1. 당초 연간거래 기본계약 시 약정되지 아니하거나 약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판매장려금을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행위 4.4.2.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 또는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함이 없이, 추후에 개별적으로 판매장려금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수시로 판매장려금을 받는 행위 4.4.3. 대규모유통업자가 계약기간 중 판매장려금률 또는 액수를 납품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경우 4.4.4. 대규모유통업자가 연간거래 기본계약 체결 시 판매장려금 항목과 비율을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정하여 통보하고 판매장려금을 수령하는 경우 4.4.5. 대규모유통업자가 매대(진열)장려금과 관련하여 납품업자의 해당 상품이 진열될 위치 및 기간, 위치별 판매장려금률 또는 금액 등 판매장려금 결정 및 변경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구체적으로 규정함이 없이 자신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 4.4.6. 대규모유통업자의 제안내용을 납품업자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거래중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직ㆍ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등 납품업자의 자율적인 의사가 제한된 상태에서 판매장려금 약정이 체결된 경우   Ⅳ. 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0월 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