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조달청 신인도 통합관리 지침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293 발령일: 2025년 9월 8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달청의 각종 심사평가 등에 활용되는 신인도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인도"란 입찰 평가ㆍ심사 등에 있어 기본 총점 외에 추가로 인정되는 각종 가ㆍ감점 항목을 말한다. 2. "통합관리"란 조달청에서 활용되는 신인도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말한다. 3. "소관부서"란 신인도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신인도 총량"이란 신인도 평가 시에 활용되는 세부항목의 개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신인도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리범위) 신인도 통합 관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및 군수품 구매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 2. 일반용역 및 기술용역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 3. 물품 및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 4.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 5. 시설공사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 6. 그 외 조달청에서 활용되는 신인도 평가항목 제2장 신인도 심의기준 및 절차 제5조(신인도 심의) 신인도 항목의 신설, 폐지 및 조정과 기존 신인도 유지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신인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심의절차) ①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신인도를 심의하며, 신인도 심의는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정책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에서는 신인도 항목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안건을 작성하여 구매총괄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매총괄과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제7조(심의기준) 신인도를 심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 법적 근거 2. 확인(지정)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 3. 산업과 시장의 반응 4. 정책의 중요도, 시급성 및 예상 효과 5. 관련 업계 및 부처 의견 6. 인증 획득 등을 위한 비용 7. 신인도 총량 관리 정도 등 제8조(재평가 등) ① 신설되는 신인도 항목은 도입일로부터 3년간 적용하며, 3년이 되는 해에 유지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② 기존 신인도 항목은 매 3년마다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유지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매총괄과장은 매년 2월말까지 신인도 항목 재평가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제9조(신인도 총량 관리) 신인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장은 안건 제출 시점의 소관 신인도 총량을 고려해야 한다. 제3장 신인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위원회 설치) 신인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신인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11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인도 신설, 폐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기존 신인도 유지 등 재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내외의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조달청 차장으로 한다. ③ 내부위원은 조달청 차장, 각 국장(기획조정관, 신성장조달기획관 포함, 이하 ‘각 국장’이라 한다)과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은 조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단체ㆍ협회 등의 특정직책 보유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후 그 직책의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당해 위원직을 자동 승계하며, 승계 받은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매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3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② 제12조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은 소관 분야(물품, 용역, 시설) 신인도 심의에 참여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분야 심의에도 참여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은 내부위원과 심의회에 참여한 외부위원으로 한다. ⑤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4조(관계인 출석)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민간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외부위원과 제13조에 따라 출석ㆍ발언하는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기타사항) 이 지침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