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025-26
발령일: 2025년 9월 8일
시행일: 2025년 9월 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이하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수출지원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본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 지정ㆍ관리규정」,「전자정부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대외무역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조달청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본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의 경우 조달청은 적용일자, 개정사유 및 개정내용을 명시하여 최소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공지한다.
③ 개정된 규정은 개정 이전에 가입한 회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존회원 중 개정된 규정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회원등록을 취소(또는 회원탈퇴)할 수 있다.
④ 개정된 규정의 적용일 이후 회원이 계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규정의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지원시스템"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8조 따라 국내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설한 온라인 시스템으로 "글로벌코리아마켓"과 "해외조달정보센터"를 말한다.
2. "글로벌코리아마켓"이란 해외바이어에게 국내 조달기업과 그 상품, 조달제도 등을 알리는 온라인 해외마케팅 시스템을 말한다.
3. "해외조달정보센터"란 국내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설한 온라인 조달정보지원시스템을 말한다.
4. "해외바이어"란 국외 공공조달기관과 조달업무에 관여하는 해외기업으로 글로벌코리아마켓에 해외바이어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이하 "G-PASS기업" 이라 한다.)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6. "관리자"란 수출지원시스템의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및 유지ㆍ보수를 담당하는 수탁업체를 말한다.
7. "매매협의서신(Inquiry)"이란 상품매매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조회하는 서신으로, 가격ㆍ규격 문의 및 협의 등을 포함한다
8. "구매제안(Buying Offer)"이란 어떠한 물품을 어떠한 조건으로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 및 게시하는 제안서를 말한다.
제4조(수출지원시스템의 구성) ① 수출지원시스템은 해외조달정보센터와 글로벌코리아마켓으로 구성하고, 도메인 명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해외조달정보센터는 ‘www.global.pps.go.kr’로 한다.
2. 글로벌코리아마켓은 ‘www.globalkoreamarket.go.kr’로 한다.
② 언어는 해외조달정보센터는 한국어, 글로벌코리아마켓은 영어로 한다.
제5조(서비스 범위) ① 수출지원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해외조달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내기업과 상품정보의 등록ㆍ관리 및 홍보 등을 지원하는 온라인 마케팅업무
나. <삭제 2025.09.00.>
다.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진출을 위한 해외조달시장 동향 및 입찰 등의 정보 제공
라.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달청 지원 사업 안내
마. G-PASS기업의 지정ㆍ관리 및 등록 지원 <신설 2025.9.8.>
2. 글로벌코리아마켓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업회원 정보, 등록상품 검색 및 매매협의서신 발송 서비스
나. 조달청이 주관하는 한국의 우수조달 정책 및 제도, 국제입찰정보 등 제공
다. 조달청이 발간하는 G-PASS기업의 웹진 서비스
라.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과 연계한 해외바이어 발굴ㆍ매칭 및 관리 <신설 2025.9.8.>
제2장 국내 조달기업
제6조(회원 가입 및 관리) ① 회원의 단위는 기업으로 한다. 기업의 해외조달 정보센터 사용 담당자는 기업의 대표자 또는 직원이어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 가입 및 담당자 변경 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② 기업당 사용 가능한 수출지원시스템 계정 수는 1개로 한다. 이에 따라 각 기업회원은 기업 내 담당자가 바뀌거나 기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보안에 책임을 다하여야한다.
③ 기업정보와 상품정보를 수출지원시스템에 등록할 때에는 영어를 사용하도록 하며 그 외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의 정보도 가급적 영어로 제공하도록 하여야한다.
제7조(물품정보 등록 신청) ① 국내기업 회원은 자사의 상품을 글로벌코리아마켓에 게재하기 위해 해당 상품의 상세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관리자에게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는 해당 기업의 동의를 얻어 물품에 관한 정보를 입력, 수정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 요청된 상품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며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등록을 반려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상품을 제외하고는 그 상품의 등록요청을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정보 등록 유지 및 의무) ① 국내기업 회원은 해외바이어가 글로벌코리아마켓에 등록된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하는데 필요한 최신의 ‘기업ㆍ상품 정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국내기업 회원은 등록된 기업, 상품 정보가 기재오류, 누락 등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해외조달정보센터를 통해 관리자에게 해당 정보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등록요청 기업ㆍ상품의 승인 및 등록 기업ㆍ상품의 현행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해당 기업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은 해당정보 및 자료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를 진다.
제9조(심사기준 및 서비스제공 중단) ① 관리자는 국내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회원가입 또는 회원의 정보 등록ㆍ수정 요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회원자격 박탈, 게시물 삭제, 서비스 제공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삭제 2025.9.8.>
2. 기업 및 상품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하여 기재한 경우
3. 관리자가 제8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4. 회원의 부도 또는 폐업이 확인되는 경우
5. 품질ㆍ가격ㆍ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켜 국내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한 경우
6. 이용약관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언어사용 등이 해외 마케팅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기타 수출지원시스템의 목적에 부적절하다고 조달청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게시물 삭제, 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관리자는 그 사유를 신청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원 가입 또는 기업과 상품에 대한 정보등록ㆍ수정 요청이 반려된 경우, 신청 기업은 이를 보완하여 재신청할 수 있다. 단, 관리자가 같은 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반려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이의신청) 가입신청 기업 또는 기업 회원은 제9조에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바이어발굴 및 구매협의 지원) ① 기업회원은 글로벌코리아마켓에 해외바이어를 검색하거나 해외바이어가 게재한 구매제안을 검색ㆍ열람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매매협의서신을 교환하는 등의 구매협의를 할 수 있다.
② 기업회원은 수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관리자발송 메일 수신 및 시스템을 통한 회원 간 검색ㆍ상호연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구매제안의 조회 등) <삭제 2025.9.8.>
제3장 해외바이어
제13조(회원 가입 및 의무) ① 회원의 단위는 해외공공기관 또는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 등록된 기업으로 한다.
② 해외바이어는 글로벌코리아마켓이 요구하는 정보를 정확히 기재한 후 이메일 인증을 거쳐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③ 글로벌코리아마켓을 이용하는 해외바이어는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서는 아니 되며, 건전한 거래ㆍ교역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해외바이어에 대한 구매지원) ① 해외바이어는 글로벌코리아마켓에 등록된 국내 기업과 상품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등록 기업과 매매협의서신을 교환하는 등의 구매협의를 할 수 있다.
② 해외바이어 회원은 수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관리자 발송 메일 수신 및 시스템을 통한 회원 간 검색ㆍ상호 연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해외바이어 회원은 매매협의서신 교환 및 상품 구매ㆍ조회 이력, 관심상품 목록 등을 관리할 수 있으며 글로벌코리아마켓에 구매제안을 등록할 수 있다.
④ 해외바이어는 다른 회원이 등록한 구매제안의 상세 내용을 열람할 수 없다.
제15조(구매제안의 등록 및 조회 등) <삭제 2025.9.8.>
제16조(심사기준 및 서비스제공 중단) ① 관리자는 해외바이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또는 회원의 정보등록ㆍ수정 요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회원자격 박탈, 게시물 삭제, 서비스 제공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해외공공기관 또는 해외공공조달시장과 관련된 해외바이어가 아닌 자에 해당하거나, 제13조에서 정한 회원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회원가입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하여 기재한 경우
3. 관리자가 등록한 정보의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4.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 물의를 일으키거나,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 행위를 저해하는 경우
5. 기타 수출지원시스템의 목적에 부적절하다고 조달청이 판단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게시물 삭제, 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관리자는 그 사유를 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9.8.>
제17조(이의신청) 해외바이어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조달청이 결정내용을 통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장 기타사항
제18조(등록요청정보의 승인 등) <삭제 2025.9.8.>
제19조(등록정보의 관리) 관리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국내기업 회원 및 해외바이어 회원이 등록한 정보를 정비ㆍ점검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