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소관부처: 소방청
발령번호: 437
발령일: 2025년 9월 10일
시행일: 2025년 9월 1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6,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에 따라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난사고(Distress Accident)"란 항공기가 불시착 및 추락 등으로 위험에 처해 구조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2. "수색(Search)"이란 조난을 당한 항공기 및 사람의 위치파악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조(Rescue)"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를 말한다.
3의2. 삭제
4. "수색ㆍ구조업무(Search and Rescue Service)"란 항공기, 선박, 기타시설을 포함한 공공 및 개인 자원을 사용하여 수색ㆍ구조, 응급 의료 지원, 후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5. "구조조정본부(Rescue Coordination Center)"란 우리나라 육상에서 항공기 조난사고 시 수색ㆍ구조업무를 조정하는 조직을 말한다.
6. "지역구조조정본부(Rescue Subcenter)"란 수색ㆍ구조구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ㆍ구조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7. 삭제
8. "항공수색ㆍ구조지원센터(Aeronautical SAR Assistance Center : ASAC)(이하"ASAC)"란 「항공안전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우리나라 수색ㆍ구조구역에서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기관(항공교통본부)을 말한다.
9. "경보소(Alerting Post)"란 실종 또는 조난항공기에 대한 신속한 정보획득을 위해「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에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10. 삭제
11. 삭제
12. "수색ㆍ구조대(Search and rescue unit)"란 수색ㆍ구조업무를 위하여 훈련된 인력과 적합한 장비를 갖춘 조직을 말한다.
13. "수색ㆍ구조항공기(Search and rescue aircraft)"란 효율적인 수색ㆍ구조업무를 위한 적합한 특수장비를 갖춘 항공기를 말한다.
14. "수색ㆍ구조구역(Search and Rescue Region)"이란 수색ㆍ구조업무가 제공되는 일정한 범위의 구역으로 구조조정본부에서 지정한다.
15. 삭제
16. "위성조난시스템"이란 LUT(Local User Terminal) 및 MCC(Mission Control Center) 시스템 등을 갖추고 위성을 통한 조난신호를 수신 및 처리, 전파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에 설치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7. "수색ㆍ구조 단말기"란 위성조난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18. 삭제
19. 삭제
20. "비상상황(Emergency phase)"이란 불확실상황(Uncertainty phase), 경보상황(Alert phase) 또는 조난상황(Distress phase)의 의미를 가지는 용어를 말하여, 세부내용은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를 따른다.
21. 삭제
22. 삭제
23. 삭제
24. 삭제
25. 삭제
26. 삭제
27. 삭제
28. 삭제
29. 삭제
30. 삭제
제2장 조직 및 임무 등
제4조(구조조정본부의 구성)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색ㆍ구조업무를 위해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판단ㆍ전파, 상황관리, 현장지휘 및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위하여 소방청에 구조조정본부를 둔다.
제5조(구조조정본부의 조직) 구조조정본부의 본부장은 119종합상황실장이 된다.
제6조(구조조정본부의 임무) ① 구조조정본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항공기 비상상황 발생 시 상황별 조치
3. 삭제
4. 수색ㆍ구조업무 조정 및 통제
5. ASAC과 수색ㆍ구조업무 및 사고지역 공역통제, 항공고시보 발행요청 등에 관한 사항 협의
6. ASAC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
7. 수색ㆍ구조업무의 중단 및 재개 사항 접수 및 전파
8. 삭제
9. 수색ㆍ구조단말기 검색 및 조난신호 확인
10. 비상상황 발생관련 기록유지
② 삭제
③ 삭제
제6조의2(구조조정본부의 운영) ① 구조조정본부는 효율적인 수색ㆍ구조 업무를 위하여 24시간 운영 하여야 한다.
② 구조조정본부에는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언어 및 영어에 능숙 하고, 수색ㆍ구조업무 수행이 가능한 별표 1의 자격을 갖춘자를 두어야 한다.
③ 구조조정본부는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다음의 기관과 연락할 수 있는 양방향 통신수단
가. 지역구조조정본부, ASAC, 경보소
나. 해양경찰청(상황실)
다. 국방부 탐색구조본부
라. 공군 중앙방공관제소(MCRC)
마. 육군 항공사령부 지휘통제실
바. 경찰청 상황실
사. 기상청 예보실
아. 삭제
2. 삭제
3. 삭제
4. 수색ㆍ구조 관련기관의 최신 연락처 및 필요한 정보
5. 수색ㆍ구조와 관련된 법령,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
6. 삭제
제6조의3(수색ㆍ구조단말기 운용) ① 구조조정본부는 육상에서의 항공기의 조난신호를 수신 및 분석하기 위하여 수색ㆍ구조단말기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 수색ㆍ구조단말기가 점검 및 정비 등으로 가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상황실과 협조하여 신속한 경보 접수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수색ㆍ구조단말기에서 조난신호를 식별하게 되면 수신지역 및 조난신호를 발신한 항공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ASAC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추가 정보를 수집한다.
④ 구조조정본부장은 별표 2의 위성조난신호 처리 기준에 따라 별지 1호 서식의 위성조난신호 수신 및 처리 실적 통계를 관리한다.
제7조(지역구조조정본부의 구성) 수색ㆍ구조구역 내에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ㆍ구조업무를 지원하고, 해당 관할 지역 내에서 수색ㆍ구조업무를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의 소방본부를 지역구조조정본부로 지정한다.
1. 삭제
2. 삭제
제8조(지역구조조정본부의 조직) 지역구조조정본부의 본부장은 시ㆍ도 119종합상황실장이 된다.
제9조(지역구조조정본부의 임무) ① 지역구조조정본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비상상황 접수 시 관할 경보소에 해당 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결과를 구조조정본부에 통보
3. 수색ㆍ구조구역 내 관련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
4. 비상상황 발생관련 기록유지
5. 그 밖에 구조조정본부의 요구사항에 협조
② 삭제
③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제6조의3으로 통합
제15조 제6조의3으로 통합
제16조 제6조의3으로 통합
제17조 제6조의3으로 통합
제3장 수색ㆍ구조 운영 절차
제18조 삭제
제18조의2(수색ㆍ구조 체계) 항공기 조난사고 시 수색ㆍ구조 체계는 별표 3과 같다
제19조(제6조의2로 이동)
제20조(항공기 조난사고 정보 입수 시 조치) ① 삭제
② 구조조정본부에서 접수되는 항공기 조난사고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청 상황실로부터 수신한 비상상황 정보
2. ASAC, 경보소로부터 수신한 비상상황 정보
3. 위성수색ㆍ구조단말기로부터 조난신호를 수신하여 항공기 조난사고가 의심되는 정보
4. 119종합상황실에서 접수한 항공기 조난사고 정보
5. 삭제
③ 제2항에 따른 항공기 조난사고 정보를 접수한 구조조정본부는 접수 즉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평가하고, 요구되는 활동범위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조난신호 발생지역을 확인
2. 해양경찰청 상황실에 조난신호 검색여부 재확인
3. ASAC, 경보소에 항공기 이상 유무를 확인
4. 그 밖의 정보수집
제21조(비상상황 판단) 구조조정본부는 제20조제2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항공기 조난사고 정보 입수 시 비상상황을 판단하고 해당 상황에 적용되는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제22조(비상상황별 조치) 구조조정본부는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비상상황 접수 및 제21조에 따른 비상상황 판단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상상황별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불확실상황 : ASAC, 경보소 및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2. 경보상황 : 지역구조조정본부 및 수색구조대에 관련정보 제공 및 출동준비 등의 필요한 조치
3. 조난상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수색ㆍ구조업무 실시
나. ASAC, 해양경찰청 상황실, 지역구조조정본부에 비상상황 통보
다. 항공기 사고의 경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
제23조(소재가 불명확한 항공기의 수색ㆍ구조) 구조조정본부장은 사고항공기의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2개 이상의 지역구조조정본부 관할 지역에 걸친 조난사고의 경우 제7조에 따라 수색ㆍ구조구역을 조정하여 수색ㆍ구조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 삭제
제25조(정보제공) 구조조정본부는 수색ㆍ구조업무 정보가 조난사고에 처한 항공기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항공기와 통신이 가능한 ASAC 또는 경보소에 필요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수색ㆍ구조업무 종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제10항을 적용한다.
제27조 삭제
제28조(인접지역 사고인지 시 조치) 지역구조조정본부는 인접 수색ㆍ구조구역에서 발생한 항공기 조난사고 신고 정보를 입수한 때에는 관할 지역구조조정본부와 구조조정본부 등 관련 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유관기관 간 협조) 수색ㆍ구조 업무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조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1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0조를 적용한다.
제30조(수색ㆍ구조대 편성) ① 항공기 조난사고 발생시 수색ㆍ구조대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편성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31조(수색ㆍ구조항공기 장비) ① 수색ㆍ구조 항공기는 신호추적장치(Homing)를 구비하고, 조난사고 항공기와 교신이 가능한 비상주파수와 사고현장에서 지정 가능한 다른 주파수와도 통신이 가능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수색ㆍ구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수색ㆍ구조항공기에 구비할 장비와 물품 보유기준은 별표 4 및 별표 5과 같다.
제32조(수색ㆍ구조 자원) 수색구조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확보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를 운용한다.
제33조(수색ㆍ구조 통신) 수색ㆍ구조에 참가하는 수색ㆍ구조대 및 항공기가 운용하는 무선망은 별표 6 비상용 공지통신 주파수와 같다.
제34조(수색ㆍ구조에 사용되는 신호) ① 수색ㆍ구조에 참가하는 수색ㆍ구조대 및 수색ㆍ구조항공기는 수색ㆍ구조에 사용되는 신호를 휴대하여야 하며, 수색ㆍ구조신호는 별표 7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호는 지정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혼동될 우려가 있는 신호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호를 목격한 항공기는 신호의 의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37조 삭제
제38조 삭제
제39조 삭제
제40조 삭제
제41조 삭제
제41조의2 삭제
제4장 교육훈련 및 안전감독
제42조(교육대상 및 내용) 수색ㆍ구조업무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1. RCC 및 RSC 담당자 : 수색ㆍ구조업무의 초기대응에 대한 직무교육
2. 수색ㆍ구조대 : 현장에서 수색ㆍ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대원에 대한 직무교육
3. 수색ㆍ구조 항공기 :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의 수색구조 비상통신, 수색ㆍ구조 신호, 수색구조 방법에 대한 교육
제43조(교육계획 및 방법) ① 제42조의 제1호의 직무교육은 별표 8에 따라 수립 하며, 제2호 및 제3호는「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제2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교육방법은「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제44조 삭제
제45조 삭제
제46조 삭제
제47조(수색ㆍ구조훈련의 구분) ① 구조조정본부장 및 지역구조조정본부은 항공기 수색ㆍ구조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인 수색ㆍ구조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훈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상황전파훈련(메세지훈련)
2. 도상훈련
3. 항공기 사고수습훈련
4. 수색ㆍ구조 대비 훈련
② 구조조정본부장 및 지역구조조정본부장은 국내ㆍ외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주관하는 수색ㆍ구조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제48조(상황전파훈련) ① 항공기 조난사고 시 절차에 의한 임무를 숙지하기 위하여 상황전파훈련을 메시지전달 또는 유ㆍ무선 통신망으로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48조의2(도상 훈련) 관할 지역 및 항공기 수색ㆍ구조 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도상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49조(항공기 사고수습훈련) 공항에서 실시하는 항공기 사고수습 대비훈련과 연계한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50조(수색ㆍ구조 대비 훈련) 항공기 조난사고에 대비한 수색ㆍ구조 훈련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제49조 및 중앙 및 시ㆍ도 본부의 항공사고 관련 훈련에 참여 시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1조(평가) 수색ㆍ구조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훈련결과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ㆍ유지한다.
제51조의2(안전감독 및 평가) ① 구조조정본부의 안전감독은「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을 따른다
② 지역구조조정본부의 안전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조조정본부장이 정한다.
③ 수색ㆍ구조대 및 수색ㆍ구조항공기에 대한 평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시행 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은 ICAO 국제평가 등의 증빙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제5장 국가 간 협조
제52조 삭제
제53조 삭제
제54조 삭제
제55조(국제협력증진) ① 구조조정본부장은 필요시 인접국 구조조정본부에 방문을 통하여 수색ㆍ구조업무 발전 및 협력체계구축 등을 위한 국제교류를 할 수 있다.
② 구조조정본부장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의 제ㆍ개정안에 대해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검토 후 국내규정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제55조의2(국제기준 차이점 통보) 국제기준과 국내규정 간의 내용ㆍ성격 등 서로 다른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조치한다.
제6장 보칙
제56조(관련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적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3. 「소방기본법」
4. 「항공안전법」
5.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
6.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영 규칙」(해양경찰청훈령)
7.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8. 그 밖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관련 국제규정 등
제5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