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893
발령일: 2025년 9월 5일
시행일: 2025년 9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직, 기간제 등 직접 고용된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방침)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사업장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해야 하며, 이 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방침은 사업장의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③ 원장은 안전보건정책이 사회적 흐름이나 사업장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ㆍ수정해야 한다.
제5조(재해예방 책임과 의무) 원장은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원장은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토록 해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③ 안전ㆍ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ㆍ조언하여 원활한 안전ㆍ보건 활동의 전개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
④ 근로자는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지키며, 원장, 관리감독자 및 안전ㆍ보건관리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모든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6조(안전보건관리 조직) 원장은 안전보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구성한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원장은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규격에 맞는 제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8조(관리감독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를 선임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에 관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관리감독자는 공공행정 현업업무를 지휘ㆍ감독ㆍ관리하는 사용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안전ㆍ보건관리자) ① 국립환경과학원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두되, 법 제17조제5항,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산업 안전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규격에 맞는 제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③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2.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규격에 맞는 제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7.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0.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산업보건의) ① 원장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두되,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② 산업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 중 산업안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원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9명 이내의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안전보건관리 계획, 안전점검 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8명 이내의 근로자
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원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원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1. 근로자위원이 사임하는 경우 새로운 위원은 근로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지명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위원은 그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⑦ 위원이 위원회 출석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한 것으로 보며,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⑨ 회의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근로자 대표, 위원장 등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⑪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주요사항
⑫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4장 안전ㆍ보건교육
제12조(안전ㆍ보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매년 안전ㆍ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지정 등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안전ㆍ보건교육의 실행계획 수립 시 소방ㆍ가스ㆍ전기ㆍ승강기 등 그 밖에 관계 법령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안전ㆍ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등으로 구분한다.
④ 원장은 안전ㆍ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정기안전보건교육) ① 원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다.
1. 사무직: 매반기 6시간 이상
2. 사무직 외: 매반기 12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 매년 16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의 내용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와 같다.
제14조(신규채용 시 교육) ① 원장은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ㆍ보건 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의 내용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와 같다.
제15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원장은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전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ㆍ보건 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 외: 2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의 내용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와 같다.
제16조(특별안전보건교육)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유해ㆍ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을 1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일용직ㆍ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시 당해 직무교육 대상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1년 이내)
나.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③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의 내용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와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직무교육을 받고자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교육실시 기록ㆍ보존) 안전보건책임자는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별지 제2호서식] 안전보건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해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19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안전보건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제1항의 기본방침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 사업장의 부문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안전ㆍ보건에 관한 운영계획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 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 계획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전 부서에 통보 및 게시하여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진행사항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제20조(작업중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21조(사업장의 안전조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ㆍ확인해야 한다.
1. 작업규율의 확립여부
2. 작업계획 수립의 적정여부
3. 작업배분 및 공정관리의 적정여부
4. 작업용구, 작업장구 및 안전장구의 적정여부
5. 그 밖의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① 관리감독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법 시행규칙 별표 6과 같고, 그 용도, 설치ㆍ부착장소, 형태 및 색채는 법 시행규칙 별표 7과 같다.
③ 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하위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하위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그 법 또는 그 법에 따른 하위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안전보건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관계자가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안전ㆍ보건관리자는 안전ㆍ보건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안전ㆍ보건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검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기계ㆍ기구 장치의 청소ㆍ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ㆍ위험물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
6. 정리ㆍ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7. 화재예방 상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8. 안전ㆍ보건 관계규정, 기준, 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
9. 그 밖의 안전ㆍ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④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종료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⑤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이하 " 점검자"라 한다)는 점검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에 알리고, 해당 부서는 시정조치 후 결과를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점검자는 점검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이 시정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작업환경측정 등) ① 원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법 제126조에 따른 기관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한다.
③ 작업환경측정 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작업환경을 개선 할 수 있는 보호구 지급 및 시설 및 설비의 설치ㆍ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5조(안전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6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26조(건강진단) ① 원장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법 제129조에 의거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의사의 관리 소견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작업 전환, 취급금지,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 안정 등의 조치를 한다.
③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 전 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④ 근로자는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⑤ 제3항의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해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해야 한다.
⑥ 안전보건관리자는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부서별 검진일정,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및 건강진단절차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27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 시행규칙 별표 23에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직업성 천식ㆍ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ㆍ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2.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이 규정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건강진단 결과의 조치 및 보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야 하고 그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시행규칙 제209조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건강진단결과표 및 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 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해야 한다.
1. 영 제87조에 따른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2.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
제29조(보건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보건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7장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제30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원장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해야 한다.
제31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원장은 도급 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국립환경과학원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ㆍ보건조치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제8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32조(사고발생 시 처리 절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 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사고발생 시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사고 확대 방지와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신속히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사고발생 현황과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별지 제3호서식] 해야 한다.
④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해야 하며 관리감독자의 지시 없이 그 현장을 변경 또는 훼손해서는 안된다.
제3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근로자 대표 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34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주관 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안전ㆍ보건관리자는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관련 부서의 관리감독자에게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청을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요청을 받은 관련 관리감독자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안전ㆍ보건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안전ㆍ보건관리자는 사고사례, 같은 종류 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게시판 등을 통한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해야 한다.
제9장 위험성평가
제35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지정 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
제36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는 위험성평가를 조언하며, 위험성평가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위험성평가 결과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정기안전보건교육 등의 방법으로 해당 작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험성평가 결과는 3년간 유지ㆍ관리한다.
제10장 보칙
제37조(기타 안전관계 규정 제정) 안전 관련 타 법률에 의한 규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제38조(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의 개정 사유 발생 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개정해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의 내 소속 근로자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③ 본 규정은 사업장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갖춰 놓아 근로자가 알게 해야 한다.
제39조(규정 외 사항) 안전보건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 관련 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