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157
발령일: 2025년 9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등은 별표와 같다.
2. 〈삭제 99.8.5〉
3. 수수료 및 교육비는 신청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고,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수수료 경우 제조사업자는 매월 25일까지,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반기초 25일까지, 그 외 사업자는 분기말 25일까지 거래용계량기에 의해 계량된 전월의 판매물량에 해당하는 품질검사 수수료를 납부하며, 납부한 수수료 및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한 경우에는 수수료 및 교육비를 반환할 수 있다.
가.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를 중복 또는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나. 검사 및 교육을 받기 전에 신청인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 검사 또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중 다음 각목의 비용은 신청자가 이를 별도로 부담한다.
가. 검사에 필요한 재료 및 비파괴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교육에 필요한 실습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근로 시간에 검사를 희망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소정근로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로 한다.) 다만, 검사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시간으로 한다.
다. 검사신청자가 검사 등을 위한 국외출장을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출장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5. 특정가스사용시설 변경공사에 따른 완성검사수수료는 증가되는 월사용예정량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한다. 다만, 시설철거 후 설치되는 경우에는 설치되는 월사용예정량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밖에 월사용예정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완성검사수수료중 최저수수료를 납부한다.
6. 〈삭제 99.8.5〉
7.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기준에 따른다.
8. 검사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가. 저장(처리)능력은 액화가스와 압축가스 상태별로 각각 합산하되, 액화가스는 무게(단위는 톤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압축가스는 용적(단위는 온도 0℃, 게이지 압력 0Pa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m3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나. 변경 완성검사 수수료는 다음기준에 따른다.
(1) 사업소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저장(처리)능력에 대한 금액을 납부한다.
(2) 저장설비 또는 처리설비의 능력증가ㆍ위치변경 또는 교체 설치되는 경우에는 능력증가ㆍ위치변경 또는 교체설치되는 설비능력에 해당하는 당해시설 수수료를 납부한다. 다만, 저장탱크에 부속된 처리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당해 저장능력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다.
(3) (1) 내지 (2)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수수료 중 가장 작은 금액을 납부한다.
다. 도시가스충전시설의 중간검사 수수료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납부한다. 다만, 검사 신청자가 2회를 초과하여 중간검사를 희망할 경우 초과 1회당 중간검사 수수료의 20%를 추가 납부한다.
9.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