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기준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156
발령일: 2025년 9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등은 별표와 같다.
2. 〈삭제 99.8.5〉
3. 수수료 및 교육비는 신청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며, 납부한 수수료 및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한 경우에는 수수료 및 교육비를 반환할 수 있다.
가.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를 중복 또는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나. 검사 및 교육을 받기 전에 신청인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 검사 또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중 다음 각목의 비용은 신청자가 이를 별도로 부담한다.
가. 검사에 필요한 재료 및 비파괴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교육에 필요한 실습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근로 시간에 검사를 희망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소정근로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로 한다.) 다만, 검사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시간으로 한다.
다. 검사신청자가 검사 등을 위한 국외출장을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출장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5. 검사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가. 변경 완성검사
(1) 사업소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저장능력에 대한 금액을 납부한다.
(2) 저장설비의 능력증가ㆍ위치변경 또는 교체 설치되는 경우에는 능력증가ㆍ위치변경 또는 교체설치되는 설비능력에 해당하는 당해 시설수수료를 납부한다.
(3) (1) 또는 (2)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수수료 중 가장 작은 금액을 납부한다.
나. 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
(1)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콘도미니엄 시설의 완성검사 수수료는 수용가구마다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최저수수료를 납부한다.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가) 액화석유가스 저장허가시설에 따른 사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저장시설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나) <삭제 2023.6.20.>
(다) 하나의 저장설비를 다수의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저장능력 산정은 당해 저장능력을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수(단, 단독주택의 다가구ㆍ다중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소유)주로 본다.)로 나누어 계산된 저장능력을 적용한다.
다. 가스용품 생산단계검사
(1) 제품확인검사는 수수료 전액을 납부한다.
(2)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의 수수료는 품질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일정 할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수수료 할인율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다.
(3) <삭제 12.4.19>
6. 〈삭제 ’99.8.5〉
7.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