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894 발령일: 2025년 9월 5일 시행일: 2025년 9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과학원에 소속을 둔 연구에서 종사하는 모든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등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고"라 함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2.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과학원의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직공무원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3. "위험물"이라 함은 화재, 폭발의 원인이 되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산화성, 부식성 물질 등을 말한다. 4. "유해물"이라 함은 급성독성, 특수독성 물질과 같은 유해한 물질을 말한다. 5. "연구실"이라 함은 과학원이 환경연구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ㆍ장비ㆍ연구실험실ㆍ연구재료 등 연구시설을 말한다. 6. "안전관리"라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 화학물질, 실험폐기물, 미생물 누출 등의 사고로부터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 7.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임과 의무) ①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자(이하 "연구실책임자"라 한다), 담당자(이하 "안전관리담당자"라 한다)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이하"안전환경관리자"라 한다)로 선임된 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우선) 원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실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과 직무 제6조(조직) ①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 부서와 대기환경연구소, 왜관수질측정센터에는 연구실책임자를 두고, 각 연구실에는 안전관리담당자를 둔다. ③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점검 및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지도를 하기 위하여 안전환경관리자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후탄소연구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물환경연구부장, 환경건강연구부장, 환경자원연구부장, 연구지원과장 2. 안전환경관리자 3. 기타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③ 위원장은 위원 중 국립환경과학원 직위 순위에 따라 각 연구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안전관리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특별안전점검 실시여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⑤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위원회의 간사는 연구지원과의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연구실책임자) ①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연구관을 연구실 책임자로 지정한다. 다만, 대기환경연구소와 왜관ㆍ매리수질측정센터는 소장 또는 센터장이 연구실 책임자가 된다. ② 연구실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서별 안전관리업무(안전보호장비 비치와 착용, 부재중 실험에 대한 대비책 마련,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교육 등) 총괄 2. 비상 열쇠 관리 및 비상연락망 유지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별지 제1호서식) 4.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소관 연구실 안전 및 유해인자 교육에 관한 사항 6. 소관 연구실 사전유해인자분석 및 보고에 관한 사항(별지 제2호서식) 7. 소관 연구실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esearch&Development Safety Analysis, R&DSA) 실시에 관한 사항(별지 제3호서식) 8. 필요시 연구실험실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 작성, 연구실 사고 예방시책 등 제9조(안전관리담당자) ① 연구실책임자는 소관 연구실별로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내 위험물, 유해물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약품) 목록 및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 3. 보호장구 목록 및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 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단, 화학물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MSDS를 입수한 경우 MSDS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5. 연구실 안전관리에 따른 시설 개ㆍ보수 요구에 관한 사항 6. 연구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7.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비치 등 기타 연구실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안전환경관리자) ① 원장은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지닌 자를 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2. 별표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의 통계에 관한 사항 5.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별지 제4호서식) 6.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7. 그 밖에 연구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출산휴가를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환경관리자가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리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2. 별표 1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서 안전환경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제11조(연구활동종사자)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안전교육ㆍ훈련 이수 2.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 3. 연구시설의 이상 및 연구실 안전사고 보고 4. 연구실 일상점검 실시 5. 기타 연구실안전과 관련되어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제3장 안전교육 및 점검 제12조(안전교육) ① 원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반기별로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서는 반기별 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2. 연구개발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3. 연구개발활동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호의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서는 연간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 가스, 생물체, 생물체의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세포 또는 혈액을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제1호,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가 장착된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연구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④ 연구실책임자는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의 연구실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서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의 연구실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연구실책임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교육 일지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안전환경관리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한다. 제13조(연구실의 안전관리)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복도 비상계단에 실험장비 및 기타 물건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험물, 유해물 등을 취급하는 연구실의 안전관리담당자는 업무수행 중 부상당한 직원의 응급치료를 위하여 제반 약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매일 연구활동 시작 전에 해당 연구실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연구실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연구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폭발 및 화재사고 등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연구활동종사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4장 안전표지 및 위해방지 제15조(안전수칙) 연구실에서 화학약품, 전기,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 연구실 안전관리수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표지부착) 연구실책임자는 위험성이나 유해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연구활동종사자나 방문객이 알 수 있도록 별표 3에 따라 적절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7조(위험물, 유해물의 저장 및 취급) ①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담당자는 위험물이나 유해물의 저장 및 조작하거나 처리하는 구역 내에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험물이나 유해물을 처리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전에 안전한 취급 및 사용에 관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8조(보호구착용 및 관리)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험의 경우에는 작업복 등 기타 필요한 소정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 다량의 고열, 저온물체를 취급 시 2. 유해, 위험물질을 취급 시 3.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위험 시 4. 피부에 장해를 주거나 피부로부터 흡수되거나 침입하여 중독 또는 감염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 시 5. 기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보호구가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불결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연구활동종사자나 방문객의 연구실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5장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등 제19조(사고발생시 행동요령)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하여야 한다. ②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 신속히 인접한 사람들에게 알리고 관련 부서에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2. 가능한 한 화재나 사고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한다. 3. 초기진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압을 포기하고 건물에서 대피하도록 한다. 4.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에 긴급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5. 응급요원에게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상세히 알리도록 한다. 제20조(사고발생시 대처요령) 사고발생 시는 별표 4의 연구실 사고발생시 대처요령에 따라 조치한다. 제21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사고발생현장은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장 또는 연구실책임자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사고발생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고원인 조사 등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장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등 제22조(연구실 안전관리비의 계상)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2.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료 3.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6.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7.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제23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