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동해해양경찰서 테트라포드 출입통제구역 지정 고시

소관부처: 동해해양경찰서 발령번호: 2025-3 발령일: 2025년 9월 4일 시행일: 2025년 9월 4일

본문

1. 천곡항 방파제(한섬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  가. 소 재 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동, 천곡항 방파제(한섬방파제)  나. 지 정 일: 2025. 9. 4.  다. 통제기간: 2025. 9. 4. ~ 지정 해제 시 까지  라. 통제시간: 연중, 모든 시간  마. 대 상: 모든 활동객(단순 출입 포함)  바. 통제범위: - 표시된 선 내측의 테트라포드 구역 <img id="156100159"> </img>   2. 임원항 동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  가. 소 재 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임원항 동방파제  나. 지 정 일: 2025. 9. 4.  다. 통제기간: 2025. 9. 4. ~ 지정 해제 시 까지  라. 통제시간: 연중, 모든 시간  마. 대 상: 모든 활동객(단순 출입 포함)  바. 통제범위: - 표시된 선 내측의 테트라포드 구역 <img id="156100693"> </img>   3. 참고사항  가. 문의처: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33-741-2448)  나. 과태료: 출입통제구역을 출입한 자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 예외사유: 공사, 인명구조 등 공적인 사유에 의한 출입의 경우 적용 제외   1) 항만개발, 구조물 보수, 유원지 개발 등을 위한 출입   - 이 경우, 동해해양경찰서 유선 문의 및 공문 확인 필요   2)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기관(해양경찰, 소방, 경찰, 군 등)의 출입   4. 재검토기한: 동해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