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895
발령일: 2025년 9월 5일
시행일: 2025년 9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허가, 승인, 인증, 검사, 증명, 관리 및 감독 업무를 하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항공안전법」 제135조 및 「공항시설법」제61조에 따라 그 업무의 위임을 받은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 간 업무의 표준화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항공기사용사업자, 자가용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
2.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 및 감독 업무
3. 공항운영자에 대한 공항운영증명 및 감독 업무
4. 항공기에 대한 인증, 검사 및 감독 업무
5. 공항ㆍ비행장ㆍ항행안전시설 개발ㆍ설치 등의 허가, 승인, 관리, 검사 및 감독 업무
제3조(주관 부서)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이하 "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라 한다)의 표준화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주관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안전정책과장: 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을 주관
2. 항공운항과장: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 및 감독 업무, 자가용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을 주관
3. 항공기술과장: 항공기에 대한 인증, 검사 및 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을 주관
4. 항공자격국제협력팀장: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항공종사자의 주류등의 섭취ㆍ사용에 대한 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을 주관
5. 공항정책과장 및 공항건설팀장: 공항ㆍ비행장의 설치허가ㆍ완성검사, 공항개발사업 시행의 허가ㆍ준공검사, 공항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공항개발사업 시행ㆍ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을 주관
6. 공항운영과장: 공항운영자에 대한 공항운영증명 및 감독 업무와 공항ㆍ비행장 및 항공등화(공항전력시설을 포함한다)의 관리ㆍ검사ㆍ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을 주관
7. <삭 제>
8. <삭 제>
9. 항행위성정책과장 :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는 제외한다)의 관리, 검사 및 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을 주관
제4조(위임한 업무의 범위)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한 업무의 범위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한한다.
제5조(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 중 점검 및 검사계획의 수립ㆍ실시) ① 운항 및 감항분야의 점검계획의 수립ㆍ실시에 관하여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의 점검활동에 의하며, 점검항목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에 정한 점검항목으로 한다.
② 공항운영증명 및 공항ㆍ비행장ㆍ항행안전시설의 관리검사계획의 수립ㆍ실시에 관하여는 ‘공항안전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기준 및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규정’에 따른다.
제6조(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 중 점검 및 검사결과의 보고) ① 운항 및 감항분야의 점검결과의 보고에 관하여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에 의한다.
② 공항운영증명 및 공항ㆍ비행장ㆍ항행안전시설의 관리검사결과의 보고에 관하여는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규정’및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규정’에 따른다.
제7조(표준화 및 협력) ① 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와 관련된 법령, 규정 및 지침 등을 제ㆍ개정하는 경우 당해 부서는 이를 관련기관과 사전에 협의하며, 이의 제ㆍ개정이 완료된 경우 이를 관련기관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에 대하여 관련 기관 간 표준화 및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분야별로 분리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항공법령 및 행정규칙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 등에 관한 사항
3. 관련 현안과제 등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련기관의 건의 및 개선 사항 등
제8조(평가의 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기관에 대한 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 등의 표준화 및 협력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소 및 일정
2. 대상 기관 및 시설
3. 점검관의 직책 및 성명
4. 중점 점검사항(전년도 도출 문제점의 조치결과 포함)
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된 평가계획을 점검 개시일로부터 2주일 전에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의 범위) ① 제8조에 따른 평가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범위에는 관계 제규정 및 기술자료 관리, 교육훈련 등 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를 포함한다.
제10조(평가관의 지정 및 자격) ① 평가관은 국토교통부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으로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는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무관 이상의 직급으로서 분야별 실무경력을 가진 자
2. 각 분야 10년 이상 경력의 민간 전문가
제11조(평가관의 임무 및 범위) ① 평가관은 업무의 조정과 표준화 및 상호협력 사항에 중점을 두어 소속기관이 수행한 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관이 소속기관에 대하여 수행하는 평가범위는 제9조 규정에 따른 평가범위로 한정한다.
제12조(평가결과의 보고) ① 평가관은 평가 종료 후 7일 이내에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일반 기안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결과의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관의 평가결과를 소속기관에 문서로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소속기관은 평가결과 개선계획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소속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개선계획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평가관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결과가 법령 및 규정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검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기록유지 등) ① 주관 부서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 및 협력회의에 관한 사항 등은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평가관은 제12조에 따른 평가결과서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평가결과 개선계획은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방식으로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제1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9월 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