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에 관한 적격심사 지침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372
발령일: 2025년 9월 15일
시행일: 2025년 9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 포함)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중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1.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이라 함은 우편물류자동화시설 및 우편 기계시설 등의 유지보수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2. "동등이상용역"이라 함은 발주용역 자체 또는 그와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말하고, "유사용역"이란 발주용역과 유사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말하며 각각의 적용기준은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심사대상) ① 이 지침은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 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제외한 일반용역계약과 동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또는 개별 입찰공고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당해 용역수행능력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점수가 제10조제1항의 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출서류 중 첨부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다만,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확인서 제출을 생략한다.
5.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4호 참조)
② 제1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5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평가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②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 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기간계산 등 기준일 : 용역수행능력,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단, 결격사유(부실수행, 재무위험)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 이행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로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7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침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다.
② 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목에 의하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에 의한다.
1.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동등이상 용역 및 유사용역, 금액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을 이행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명시한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3.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ㆍ분할ㆍ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이행실적의 평가는 제4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제출한 이행실적증명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단,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이행실적으로서 공공 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2]에 따른다.
④ 신인도 평가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⑤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합병ㆍ분할ㆍ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준하여 평가한다.
제8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제9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ㆍ파산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되, 부도ㆍ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격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ㆍ파산 상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 중 부도ㆍ파산 상태인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낙찰자 결정)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용역은 90점 이상을 말한다.)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제1항의 적격 통과점수 미만인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재심사) 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심사 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2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지침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8년 9월 14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