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교육원
발령번호: 133
발령일: 2025년 9월 3일
시행일: 2025년 9월 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의 운영ㆍ관리 및 실습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습함"이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등의 실습교육ㆍ훈련과 대형 해양오염 방제 업무를 수행하는 함정을 말한다.
2. "교육ㆍ훈련"이란 해당연도 교육ㆍ훈련 계획에 의하여 실습함에서 실시하는 함정실습을 말한다.
3. "교수요원"이란 실습함에서 교육ㆍ훈련과 세부 교육운영을 담당하거나 학생관리 및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승조원을 말한다
4. "학생"이란 실습함에서 교육ㆍ훈련을 받는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대상자를 말한다.
5. "방제 교육ㆍ훈련"이란 실습함에서 방제업무 숙달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실습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운영) 실습함은 해양경찰관 육성을 위하여 해당연도 교육ㆍ훈련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해양경찰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해양권익 보호 및 방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임무) 실습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중 실습함에서의 교육ㆍ훈련
2. 해양오염 방제업무
3. 국가 위기관리 대응 및 구난사항 등의 긴급 상황에 따른 경비 지원
4. 국가 주요 행사 및 홍보 지원
5. 국외 해상치안기관 또는 관련 교육기관과의 교류 등 국제협력 지원
6. 그 밖에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휘) 실습함은 교육원장이 지휘한다.
제2장 실습함 운영
제7조(운영계획 수립) ① 교육원 학생과장(이하 "학생과장"이라 한다)은 해당연도 실습함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초 교육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실습함 운영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업무지원) ① 실습함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구난상황 및 그 밖의 중요사항 발생, 관할해역 치안수요 증가 등으로 실습함 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② 실습함장은 국가 주요 행사 및 홍보 등을 위하여 실습함의 교육ㆍ훈련 일정 및 운항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습함을 지원할 경우 학생과장을 거쳐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외 지원의 경우에는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국제교류
제9조(원양항해 계획) 교육원장은 외국 해양치안 교육기관 간 교류협력 기반 확충, 우호증진 및 원양 항해술 배양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원양항해 또는 국외훈련 실습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원양항해 국가ㆍ시기 확정) 교육원장은 다음 연도 원양항해를 위해 해양경찰청 관련 부서와 국제정세ㆍ회의ㆍ행사 등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여 출국 수속일정, 계절상황, 학과일정 등을 종합고려 해 대상 국가와 방문시기를 사전에 선정하고, 지정하여 교육원 연간 교육훈련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제11조(원양항해 참가인력 선발) 교육원장은 실습함 원양항해에 승선하는 참가인력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
1. 실습단장: 교육원장이 원양항해의 항해ㆍ정박을 총괄 담당하도록 과장급에서 임명
2. 지원인력: 위원회에서 행정ㆍ행사ㆍ복무ㆍ교수ㆍ통역ㆍ홍보ㆍ구조ㆍ구급ㆍ의료ㆍ정비ㆍ조리ㆍ훈련 등으로 구분하여 해양경찰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근무경력ㆍ참가이력ㆍ자격사항ㆍ부서추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며 위원장은 교육원장이 임명
3. 참여학생: 연간 교육훈련(간후ㆍ신임) 계획에 편성된 항해실습 학사일정에 따라 승선경력기준으로 비해사계열(공채), 해사계열(경채) 순으로 참여학생(반)을 선발해야 한다. 다만, 학사일정 변경으로 항해실습 종료, 참여학생 부족 등 그 밖에 사유 발생시 순위조정과 중복참여 할 수 있다.
제12조(원양항해 주요일정 구성) 교육협력과장은 원양항해 실습을 통해 참여학생의 대양항해 능력 및 국제교류 협력업무 배양을 위해 항해ㆍ정박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제13조(원양항해 업무 매뉴얼 활용) 교육협력과장은 원양항해의 기획ㆍ준비 단계부터 원양항해 업무 매뉴얼(전자파일ㆍ책자인쇄)을 적극 활용하여 철저히 준비하며, 최신정보 변화에 따라 원양항해 업무 매뉴얼 수정 필요시 주기적으로 현행화를 해야 한다.
제14조(교육원 방문국가 예우) 교육원장은 해외 해양치안기관의 함정ㆍ인력이 공식 (외교)방문, 정례회의, 합동훈련 등 목적으로 교육원 방문시에는 상대국과 우호증진 도모를 위해 실습함 운영 및 예산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편의제공을 할 수 있다.
1. 호스트십: 실습함 지정
2. 안내연락: 선도호송, 항만규정, 통신수단, 연락관 지정
3. 친선교류: 함정방문ㆍ공개, 공식만찬, 체육활동 등
제4장 조직 및 직무
제15조(조직) 실습함 조직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연간 교육운영방침 또는 인력 운영 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과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정원) 실습함 정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함정기본조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승조원의 구성) ① 실습함 승조원은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ㆍ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원장은 함정운영 능력과 실무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자를 승조원으로 선발해야 한다.
③ 삭제
제18조(직무) ① 학생과장은 실습함 운영, 과정별 교육ㆍ훈련과 방제업무 등 부여된 임무수행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한다.
② 실습함장은 실습함을 운영ㆍ관리하고 승조원을 지휘 감독하며, 과정별 교육ㆍ훈련, 학생의 안전관리ㆍ생활지도, 방제업무 등 부여된 임무 완수에 책임을 지고 승조원의 임무수행 능력배양에 노력해야 한다.
③ 교수요원은 담당 교과목에 대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인 교육ㆍ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승조원의 일반 직무, 특수 직무에 관한 사항은「함정기본조직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제19조(승조원 교육ㆍ훈련) 실습함장은 승조원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자체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0조(보고) ① 실습함장은 학생의 교육ㆍ훈련 등 임무 수행을 위해 실습함이 출항할 때에는 항해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항해 중 실습함 행동사항을 매일 1회 이상 보고해야 한다.
② 실습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실습함 내 응급환자 및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2. 항해 중「수상구조법」에 따른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하거나 요청을 받은 경우
3. 선체 손상 또는 중요 장비ㆍ비품이 손ㆍ망실 된 경우
4. 기상악화 등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실습함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실습함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삭제
④ 삭제
제5장 과정별 실습교육ㆍ훈련
제21조(교육ㆍ훈련) ① 학생과장은 해당연도 교육원 교육ㆍ훈련 계획에 따라 실습함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별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하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ㆍ훈련을 진행해야 한다.
② 신임과정 교육ㆍ훈련 과목은 함정 근무 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함정 운용술, 장비 작동법, 함정훈련 등으로 편성해야 한다.
③ 신임과정의 교육ㆍ훈련은 정박 및 항해실습으로 구분하고 세부 교육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④ 기본ㆍ전문과정 교육ㆍ훈련은 그 교육운영 목적에 따라 세부 교육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⑤ 교수요원은 교육ㆍ훈련 시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별표 4에 따른 교수요원 표장을 부착해야 한다.
제22조(교수요원 지원 등) ① 학생과장은 실습함의 효과적인 교육운영을 위하여 교육원 교무과장에게 교무과 교수요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무과 지원 교수요원은 담당 분야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실습함 교수요원과 합동으로 교육ㆍ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제23조(교육ㆍ훈련의 점검) 학생과장은 과정별 교육ㆍ훈련의 시행 및 학생 생활지도 상태 등을 상ㆍ하반기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점에 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4조(실습함 교안 관리) ① 실습함장은 교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과장은 소속 교수요원이 작성한 교안을 상ㆍ하반기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교안은 담당 교수요원이 활용 및 보관하고 타부서로 전출할 때에는 학생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학생과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안을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ㆍ보관해야 한다.
제25조(교수요원 역량평가) 학생과장은 교수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해당 강의교수의 역량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장 안전관리 및 생활지도
제26조(안전관리) 실습함에서의 안전관리 및 생활지도는 「해양경찰교육원 학칙」 및「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을 준용한다.
제27조(지도점검) ① 교육원장은 실습함의 안전관리 실태를 별표 2의 안전관리 점검표에 따라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해야 한다.
② 학생과장은 실습함의 안전관리 실태를 별표 2의 안전관리 점검표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해야 한다.
③ 교육원장 또는 학생과장은 제21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부적절한 항목에 대하여 실습함장에 개선을 명하고, 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28조(학생의무) 학생은「해양경찰교육원 학칙」및「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등을 준수하며 안전관리 위한 실습함장 등 승조원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따라야 한다.
제29조(책임한계) 실습함에서 학생 안전관리의 책임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박실습: 일과 중 교수요원, 일과 후 당직관
2. 항해실습: 항해당직 근무시간 내 당직관
제7장 정비 및 물품관리
제30조(정비 및 물품관리) ① 학생과장은 실습함의 정비, 물품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 한다.
② 함정 정비에 관한 세부사항은「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및 「정비편람」에 따른다.
③ 학생과장은 실습함의 물품 소요량을 산정하고 실습함장의 청구에 의하여 분기 1회 지급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한 물품은 수시 구매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실습함의 유류운영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함정 유류 운용 편람」에 따른다.
제31조(교육 기자재 관리) ① 학생과장은 과정별 교육운영에 필요한 교육 기자재를 구입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실습함장은 교육 기자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8장 방제 및 해양조사 업무
제32조(방제장비 관리) ① 실습함장은 원활한 해양오염 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승조원 중 항공ㆍ방제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실습함장은 보관 장소 협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방제장비 및 기자재, 해양조사 장비를 양륙할 때에는 소관 기능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제33조(방제 및 해양조사 업무 기준) ① 실습함에서 수행하는 해양오염 방제업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에 따라 방제대책본부가 설치된 해양오염 사고
2. 해양경찰청장이 방제 지원을 지시한 해양오염 사고
3. 그 밖에 교육원장이 판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오염 사고
4. 삭제
② 교육원장은 해양오염 방제업무로 긴급출동 또는 방제업무가 장기간 예상되는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에 방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원장은 해양오염 방제조치를 위하여 방제장비 및 자재를 사용하거나 지원한 경우「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에 따라 방제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4조(방제업무 등의 교육ㆍ훈련) ① 교육원장은 승조원의 방제기술 습득과 행동요령 숙달을 위하여 실습함에 적합하도록 방제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방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방제 교육: 분기 1회 2시간 이상
2. 방제 훈련: 반기 1회 3시간 이상
② 교육원장은 승조원의 방제ㆍ해양조사 장비 관리 및 운영법 습득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양경찰청 소관 기능에 전문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방제교육ㆍ훈련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양오염사고로 인하여 오일펜스 설치 및 유회수기를 작동하여 방제 작업을 실시한 경우
2.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등에서 주관하는 방제 훈련에 참가한 경우
3. 그 밖의 6개월 이상 과정별 교육ㆍ훈련이 지속되는 경우
제35조(재검토기한) 교육원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