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관람 규정
소관부처: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발령번호: 19
발령일: 2025년 9월 2일
시행일: 2025년 9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고 한다)의 전시관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관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로 한다)
3. 추석 및 설날
4. 기념관 시설의 보수, 전시품 교체, 소장품의 보호 등의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5.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③ 관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관람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념관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관람료) ① 기념관의 관람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설전 및 기획전은 무료로 한다
2. 특별 전시 또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요금은 관장이 정한다.
제5조(무료관람) ① 관장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 징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노인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서 무료관람 대상으로 지정한 자
5.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6. 다자녀 가구(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8. 그 밖의 관장이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관장이 일정기관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관람권 및 매표ㆍ수표) ① 기념관 자체 전시의 경우 매표 및 수표는 기념관에서 전담하되 관람권의 예매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대관전시의 경우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대관자는 협의에 따라 기념관에 매표와 수표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관람의 제한) 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관의 입장 또는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
4.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오는자(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과 함께 들어오는 장애인 보조견과 장애인 보조견과 장애인 보조견 훈련을 위해 들어오는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장애인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의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기념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법정 감염병 감염자 또는 감염 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다른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제8조(행위 제한) 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행위에 대하여 미리 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2.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음식물 또는 음료수를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5. 기념관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노숙하는 행위
제9조(물품의 보관) 관장은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람객이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퇴장조치) 관장은 관람객이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후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기념관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제11조(변상조치) 관장은 관람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공고) 관장은 제2조에 따른 휴관일, 제3조에 따른 관람시간, 제4조 따른 관람료, 제5조에 따른 무료관람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