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명예·특별연구원 등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발령번호: 38
발령일: 2025년 9월 3일
시행일: 2025년 9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명예ㆍ특별연구원 및 홍보대사(이하 ‘명예ㆍ특별연구원 등’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ㆍ내외 인적 관계망 확대를 통해 국가유산 분야 연구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명예ㆍ특별연구원"이라 함은 연구원의 학술조사 연구 및 과학적 보존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 자문에 응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국가유산 분야의 국ㆍ내외 석학, 전문가 중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2. "홍보대사"란 국가유산의 가치를 실천하고 연구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홍보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원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3조(자격요건) ① 명예연구원의 자격은 국내 거주 내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구원의 국가유산 조사ㆍ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자
2. 국가유산청(또는 연구원)에서 1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
3. 그 밖에 원장이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특별연구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국외 거주 외국인
2. 외국 소재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국가유산 분야 석ㆍ박사 과정 또는 박사 후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재직 중인 내국인
3. 국가유산 관련 연구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③ 홍보대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유산의 가치 실현에 부합하는 분야별 전문가
2. 일반 국민에게 영향력이 있고 연구원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자
3. 그 밖에 원장이 국가유산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위촉) ① 명예ㆍ특별연구원 등은 연구원 부서ㆍ기관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한다.
② 원장은 제3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외부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촉에 필요한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기획과장이 정한다.
④ 명예ㆍ특별연구원 등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단,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⑤ 위촉된 명예ㆍ특별연구원 등은 [별표 2]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해촉) 원장은 명예ㆍ특별연구원 등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 목적에 맞는 성과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3. 스스로 활동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연구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6조(주요활동) ① 명예ㆍ특별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연구원 연구과제 및 신기술 개발 등을 위한 한시적 공동연구 수행 및 자문 응대
2. 연구원 주관 세미나 참석 및 특별강연 수행
3. 국가유산 분야 국외 동향, 쟁점 등 자료 수집, 공유
4. 그 밖에 원장이 요청한 연구 정보 수집 및 자문 활동
②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연구원 기관 홍보, 국민소통 정책 자문
2. 연구원 개최 대외 행사 및 홍보물 제작 참여
3. 그 밖에 연구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7조(대우 및 수당) ① 명예ㆍ특별연구원 등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6조에 따른 활동을 수행 시에는 그 직에 상응하는 예우를 한다.
② 원장은 제6조의 활동에 따른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