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격리재배검역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5-27 발령일: 2025년 9월 2일 시행일: 2025년 9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3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격리재배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격리재배 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격리재배포장"(이하 "국가포장"이라 한다)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서 직접 관리하는 포장을 말한다. 2. "지정격리재배포장"(이하 "지정포장"이라 한다)이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대상식물의 소유자(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격리재배를 위하여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받은 포장을 말한다. 3. "포장"이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지ㆍ시설의 공간(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분재(격리재배 면제대상)"란 주택의 실내에서 재배하는 식물로서 수형 잡힌 완성형 형태를 말한다. 제3조(식물 중 과수류 및 유실수의 범위) 규칙 제19조제1항제3호의 "과수류 및 유실수의 묘목ㆍ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 중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별표 1의 과수류 및 유실수(이하 "과수류"라 한다)의 묘목ㆍ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를 말한다. 제4조(격리재배 면제식물) 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격리재배가 면제되는 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판매 목적이 아닌 2주 이하의 수형 잡힌 분재용 과수류 및 벚나무 묘목. 이 경우 수량 산정은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국가로부터 동일인 또는 동일 장소로 수입되는 품목 및 품종을 불문한 총수량의 합으로 한다. 2. 잎이 있는 상태의 절화형 장미속의 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 3. 밀폐용기 내에서 무균배양 되어 있는 조직배양묘 4. 잎이 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다음의 묘목 : 양딸기묘, 장미속의 묘목 제5조(격리재배 장소 및 시설 등) ①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격리재배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19조제1항의 식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국가포장에서 격리재배검역을 받아야 한다. 1. 벚나무ㆍ과수류의 묘목 : 검역단위별 50개 2. 감자의 덩이줄기 및 고구마의 덩이뿌리 : 검역단위별 10kg. 다만, 작은덩이줄기(미니튜버)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수량으로 한다. 가. 1개 평균 무게가 5g 이하인 것 : 500g 나. 1개 평균 무게가 6g~20g인 것 : 2k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지정포장에서 격리재배검역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금지식물 중 검역본부 고시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이하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이라 한다) 제14조의2제3항 및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수입허가 금지품 계속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산하 기관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식물 3. 장미속ㆍ벚나무, 과수류의 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 4. 장미속의 묘목 및 양딸기묘 5. 제1항에 따른 국가포장 격리재배대상식물 중 국가포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경우와 수형 잡힌 분재로서 소유자가 요청한 것 6. 품종보호출원용으로 수입한 식물(품종보호출원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출원번호 통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③ 격리재배를 실시하는 포장 및 시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역단위별로 온실ㆍ망실 또는 비닐하우스로 격리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한다. 다만, 감자의 덩이줄기, 고구마의 덩이뿌리 및 양딸기묘의 경우에는 제2호를 조건으로 격리시설 없이 검역단위별로 같은 과 식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격리재배 할 수 있다. 2.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온실 등으로 격리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격리재배를 하는 경우에는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매개충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주기적으로 약제를 살포하여야 하며, 검역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인근의 식물로 전파된 경우에는 감염된 식물에 대한 소독 또는 폐기처분 비용을 격리재배식물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망실 및 그 밖의 시설의 환기구는 1.6×1.6㎜(또는 지름 1.6㎜) 이하 또는 12mesh 이상인 방충망이 부착되어야 한다. 4. 묘목ㆍ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를 격리재배하는 온실ㆍ망실 또는 비닐하우스의 출입문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병해충 유입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구에 이중문 또는 차단막 등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5. 검역대상 선충이 검출된 포장에서는 검출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같은 과 식물을 격리재배할 수 없다. 다만 살선충제나 포장의 열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소독을 실시하여 선충이 사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재배시설 외부에는 ‘이곳은 식물방역법 제13조에 따라 격리재배대상식물을 재배하는 격리재배지로서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식물을 재식하기 전에 임시 보관하려는 때에는 병해충이 비산될 수 없는 보관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전에 식물검역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온 또는 냉장시설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이 지정포장에 없거나 용량이 작아 보관이 불가능한 때에는 관할구역내의 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제6조(국가포장 수용 가능여부 확인) 수입식물의 최초 도착지(이하 "수입항"이라 한다)를 관할하는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수입항 기관장"이라 한다)은 수입검역 신청된 식물이 격리재배대상식물인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식물을 국가포장에서 격리재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식물방제과장 및 김해사무소장(이하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격리재배검역의 수검 통지) ① 수입항 기관장은 수입검역 신청된 식물이 격리재배대상식물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격리재배검역수검통지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 격리재배검역을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격리재배검역수검여부확인서를 수입항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격리재배검역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격리재배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기한 내에 격리재배검역수검여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명령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정포장 대상지 등의 확인) ① 수입항 기관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격리재배검역수검여부확인서를 접수한 결과 소유자가 격리재배검역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포장 대상지(격리재배계획서에 기재된 격리재배지를 말한다)가 지정포장으로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입자와 소유자가 다르거나 소유자가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2. 지정포장 대상지가 관할구역 내인 경우에는 격리재배검역수검여부 확인서를 접수한 날부터 4일 이내에 현장 확인을 한다. 3. 지정포장 대상지가 관할구역 외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확인한다. 가. 수입항 기관장은 격리재배검역 수검여부 확인서가 접수되면 재배지를 관할하는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재배지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지정포장 대상지의 적합여부 확인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확인을 받아 격리재배포장지정서(사본 포함)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나. 가목의 확인을 의뢰받은 재배지 기관장은 의뢰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지정포장 대상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 재배지 기관장은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딸기묘로서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하고 이전의 확인결과에 의하여 회신할 수 있다.   1) 온실, 망실 또는 비닐하우스 등의 격리시설을 갖추고 동일한 장소에서 2년간 계속하여 격리재배하고 있는 경우   2)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격리재배명령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3) 동일 장소가 지정포장으로 지정ㆍ운영되어 포장검역 등 현장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라. 재배지 기관장은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지정포장 대상지를 사전 확인하고 격리재배포장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하고 그 결과를 수입항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포장 대상지 등을 확인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제5조제3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격리시설을 면제받으려는지의 여부 3. 격리재배계획서에 기재된 재식면적이 적정한지의 여부 4. 제5조제4항에 따른 임시 보관 장소가 적정한지의 여부(격리재배대상 식물을 재식 전 임시 보관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5. 격리재배계획서에 기재된 수입자, 소유자 및 대리인이 일치하는지 여부 ③ 수입항 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포장 대상지 등의 확인을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확인 결과가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식물 검역관으로 하여금 격리재배명령 절차를 이행하도록 한다. 2. 확인 결과가 제5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지정포장 대상지 또는 보관 장소를 변경하거나 부적합한 사항을 보완하여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3. 확인 결과 격리재배계획서에 기재된 수입자와 소유자 및 대리인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격리재배계획서를 보완하여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은 금지식물에 대하여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 별표1 금지품의 수입 후 관리방법에 따라 시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정포장 대상지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지정포장 대상지의 사전확인) ① 격리재배대상식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격리재배대상식물의 수입 전이나 제7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검역수검통지서의 발급 전이라도 지정포장 대상지에 대한 사전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자는 사전확인 신청의견과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격리재배계획서를 재배지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사전확인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식물검역관은 확인결과 지정포장으로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격리재배포장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격리재배포장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지정받은 포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격리재배명령 등) ①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식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격리재배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수입항 검역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소독명령 대상 병해충이 발견되었으나 소독이 완료된 때 2. 지정포장 대상지가 지정포장으로 적합한 때 3. 꼬리표 부착 대상 묘목에 꼬리표가 부착되었거나 정정ㆍ보완이 완료된 때 ② 격리재배명령서의 격리재배지ㆍ품목명ㆍ수량 란은 제17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격리재배식물 관리계획"에 따라 검역단위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식물의 국가포장 수용이 가능한 경우 지정포장과 국가포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포장을 김천포장으로 할 것인지 김해포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지정포장의 위치 및 격리재배명령을 받을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수입항 기관장은 제4조의 격리재배 면제식물 중 제1호의 식물에 대하여 수입식물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하려는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격리재배면제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격리재배명령서의 격리재배지 중 지정포장은 재배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배지 기관장은 새로이 지정받고자 하는 포장에 대하여 제8조제2항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격리재배검역의 이관 등) ① 수입항 기관장은 격리재배명령서의 격리재배지 중 지정포장이 관할구역 외에 있는 경우에는 명령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재배지 기관장에게 송부하여 격리재배검역을 이관하여야 한다. 1. 해당 식물의 검역신청서 번호 및 검역결과(특이사항 기재) 2. 격리재배명령서 번호 3. 격리재배식물의 통관 및 출고예정일과 격리재배지 도착예정일 4. 해당 식물의 크기, 형태, 포장상태 등 제13조제2항에 따른 도착확인에 필요한 사진 등의 자료. ②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의 식물을 국가포장에 재배하는 경우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 재배지가 관할구역 외의 지역인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국가포장 재배대상 식물의 송부) 수입항 기관장은 식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포장에서 재배하도록 한 때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식물을 병해충이 비산되지 아니하도록 포장하여 해당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자(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송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이 확인한 후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13조(식물의 이동 및 도착확인) ① 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자는 식물을 세관의 통관이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우편 또는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의 경우에는 격리재배명령일부터 10일 이내)에 격리재배지로 이동시킨 후 재배지 기관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격리재배식물도착확인서 또는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지체 없이 도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재배지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도착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격리재배 대상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격리재배명령서 상의 소유자 및 대리인과 실제 소유자 및 대리인의 일치 여부 2. 격리재배명령서 상의 품목과 도착 물품의 품목 일치 여부 3. 격리재배명령서 상의 수량과 도착 물품의 수량 일치 여부. 다만, 1,000개 이상인 경우에는 1%미만의 수량차이가 있더라도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꼬리표 부착 대상 묘목의 꼬리표 부착 여부 ③ 재배지 기관장은 도착확인 과정에서 병해충에 감염증상이 있는 격리재배식물의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정밀검역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배지 기관장이 업무 및 소유자의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도착확인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착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먼저 도착 수량 및 물품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식물검역관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다만, 도착확인을 생략한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이 재식검역 시 제2항 각 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격리재배대상식물의 재식확인 등) ① 격리재배대상식물을 재식하려는 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재배지 기관장에게 문서,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재식예정일을 통보하여 재배지 식물검역관에게 재식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재배지 식물검역관은 재식한 격리재배대상식물에 대하여 품목, 수량의 일치 및 꼬리표 부착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 때 병해충에 감염증상이 있는 격리재배식물은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정밀검역을 할 수 있다. ③ 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자는 격리재배대상식물의 포장검역이 가능하도록 재식하여야 한다. 제14조(격리재배의 기간) ① 격리재배대상식물의 격리재배 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기간의 기산일은 재식일로 한다. <img id="156003173">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물검역관은 격리재배대상식물의 생육부진 등으로 인하여 검역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격리재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격리재배식물 관리 등) ① 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격리재배식물이 재배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격리재배장소내로 출입하려는 자에 대하여 식물검역관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격리재배지 출입신고서 또는 구두, 문서,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2. 격리재배식물에 발생되는 병해충이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격리재배식물에 국내 미분포 병해충으로 의심이 되는 병해충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배지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제5조의 요건에 따라 격리시설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 천재지변 등으로 격리시설이 파손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재배지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격리재배 검역의 종료 시까지 격리재배식물을 증식할 수 없다. 7. 꼬리표 부착 대상 묘목은 격리재배 검역종료 시까지 꼬리표 등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②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은 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자가 국가포장에서 재배되는 식물에 대하여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재배지 기관장은 격리재배식물 등에 대한 검역 및 관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격리재배명령서별로 검역 및 관리상황을 격리재배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제1항제5호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설이 복구되도록 소유자에게 조치하여야 한다. 3. 격리재배명령서의 소유자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격리재배종료 이전에 한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격리재배명령서를 재발급하고, 이 사실을 격리재배명령서를 발행한 수입항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격리재배검역의 횟수 및 시기) ① 격리재배검역의 횟수 및 시기는 다음 표와 같다. <img id="156003175"> </img>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종의 특성이나 재배방법 등에 따라 병해충의 발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검역시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검역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검출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검역을 할 수 있다. 제17조(격리재배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제16조에 따라 격리재배대상식물에 대하여 시기별 포장검역을 하는 경우에는 검역단위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시료채취는 혐의주 위주로 채취하되, 혐의가 없을 경우 임의로 10개 이상의 지점에서 고르게 채취한다. 단,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14조의2제4항 및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수입허가 금지품 계속사용을 위해 격리재배하는 경우 시료는 전량에서 고르게 채취하고, 금지품 지정사유가 선충인 경우 선충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입된 격리재배대상식물이 여러 지정포장으로 분할되는 경우 재배포장별로 검역단위를 나눌 수 있다(제5조제1항에 따라 격리재배명령 수량이 국가포장과 지정포장으로 분할되는 건의 경우 국가포장 및 지정포장을 각각의 재배포장으로 본다) ③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 및 재배지 기관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포장과 지정포장으로 분할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의 격리재배식물 병해충 발견상황으로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2. 재배지 기관장은 국가포장 최종 검역결과를 확인한 후에 지정포장의 격리재배 최종 검역을 실시한다. 3. 재배지 기관장은 국가포장의 검역이 종료되기 이전에 최종검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동검역을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 ④ 재배지 기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 검역은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에게 합동검역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천공항지역본부ㆍ중부지역본부 및 서울지역본부 관할구역의 재배지 기관장은 식물방제과장에게, 영남지역본부ㆍ호남지역본부 및 제주지역본부 관할구역의 재배지 기관장은 김해사무소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과수류ㆍ벚나무의 묘목ㆍ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 감자의 덩이줄기, 고구마 덩이뿌리로서 수입 수량의 전량을 지정포장에서 격리재배하는 건으로서 최종 포장검역을 하는 경우 2. 제3항제3호에 따른 국가포장 검역 종료 전 지정포장의 최종검역을 실시하려는 경우 3. 격리재배명령 수량이 국가포장과 지정포장으로 분할된 건으로 국가포장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거나 국가포장 재배수량이 전량 고사되어 통보받은 경우 4.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이 합동검역의 필요성이 있다고 통보한 경우 5. 수입허가 금지식물로서 지정포장에서 격리재배 중인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합동검역은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은 재배지 기관장이 한다. 제18조(검역결과에 따른 처분 등) ① 식물검역관은 검역결과 격리재배식물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규칙 제18조제4항 및 제6항 및 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소유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포장에서 재배된 식물로서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이 스스로 폐기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사진 등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검역관련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재배지 식물검역관은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토양전염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처분과 함께 해당 토양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해당 병해충 및 매개충을 사멸시킬 수 있는 약제살포ㆍ증열처리ㆍ소각 등의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재배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재배지를 포함한다). 나. 가목에 따른 처분의 이행결과 확인은 식물검역관이 참관하거나 멸각확인서(소각한 경우에 해당한다) 등으로 한다. ② 격리재배기간 중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아닌 생리장애, 부패 등으로 고사한 식물 및 잔재물은 격리재배 종료 시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자체 폐기하되, 격리재배 종료 이전에 폐기를 원할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의 확인을 받고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소각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소량이고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식물검역관이 고사한 식물 또는 잔재물을 인수하여 직접 폐기할 수 있다. ③ 식물검역관은 제17조에 의한 검역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지 아니하고 격리재배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식물에 대하여는 구두 또는 문서,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합격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서류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격리재배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격리재배검역합격증명서를 국가포장에서의 검역결과에 따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식물방제과 또는 김해사무소의 검역담당 식물검역관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국가격리재배담당기관장은 검역이 종료된 식물에 대하여는 소유자에게 인수할 것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20일 내에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폐기 등의 임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폐기처분 방법 등) ① 격리재배검역 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 검출 등으로 폐기처분할 경우 규칙 별표8 소독ㆍ폐기의 장소 및 검역본부 고시「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별표 9에 폐기ㆍ반송 대상품의 관리 및 폐기방법에 따라 폐기한다. ② 제18조의 검역결과 폐기처분을 받은 소유자가 관세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폐기대상품을 보세창고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규칙 제7조의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운송하여야 하며, 출발 전 재배지 기관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안전 조치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격리재배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식물검역관은 격리재배명령을 받은 자가 이 명령을 위반하여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ㆍ반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격리재배업무의 처리기관 지정) 격리재배대상식물이 관리 이관되기 이전에 발생된 사항은 수입항 기관장이, 관리 이관된 이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배지 기관장이 처리한다. 제21조(초본식물에 대한 특례) 양딸기묘 등 초본식물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20조의2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검역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