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5-26 발령일: 2025년 9월 2일 시행일: 2025년 9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멕시코 미초아칸주(Michoacan)에서 생산된 아보카도(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송 방법) 한국으로 수출되는 아보카도 생과실은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송되어야 한다. 제3조(수출재배단지의 지정) 멕시코 식물검역당국(SENASICA)은 아보카도의 한국 수출단지를 지정한다. 제4조(수출단지에 대한 과실파리 예찰 활동) 멕시코 식물검역당국은 "외래과실파리 트랩 예찰 지침"에 따라 한국 측 우려 과실파리에 대한 예찰을 실시한다. 제5조(선과장 등록 및 관리) 한국 수출용 아보카도 선과장은 멕시코 식물검역당국에 등록되어야 하고, 멕시코 식물검역당국은 상처과 및 이병과 제거 등 선과를 철저히 하도록 감독한다. 제6조(수출지역에 대한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국외 생산지 조사) ① "외래과실파리 트랩 예찰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식물검역관이 멕시코 식물검역당국 검역관과 함께 수출지역을 5년마다 수출시즌 중에 방문한다. 다만 검역본부는 제9조에 따른 수입검역에서 위반 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 조사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국외 생산지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중해과실파리의 유입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멕시코 식물검역당국 검역관과 함께 조사한다. 제7조(수출검역 및 증명) ① 멕시코 식물검역당국 검역관은 수출화물의 2% 이상을 검역하고, 검역결과 별표의 우려병해충이 없을 경우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을 부기하여야 한다.   "본 아보카도 생과실은 지중해과실파리 무발생지역인 미초아칸주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함"   ("This is to certify that avocado fresh fruits covered by this certificate are produced from Michoacan, the Mediterranean fruit fly free area.") 제8조(포장 및 봉인) ① 포장 상자의 1면 이상에 "한국 수출용"임을 표시한다. 다만, 팰릿에 포장된 화물에 대해서는 팰릿의 1면 이상에 "한국 수출용"임을 표시한다. 표시 모양은 미리 검역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②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적재 후 멕시코 식물검역당국 검역관이 봉인하고 봉인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한다. ③ 상자나 팰릿 단위 항공화물의 경우, 포장 및 봉인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상자를 병해충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포장[통기구멍을 설치할 경우, 망(1.6mm × 1.6mm이하) 부착]하거나 팰릿 전체를 망(1.6mm × 1.6mm이하)이나 비닐로 포장한다. 2. 봉합부위는 테이프로 봉인 후 멕시코 식물검역당국 스탬프를 날인한다. 단 멕시코 식물검역당국의 검역필 테이프 사용 시 스탬프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수입검역) ① 식물검역증명서 확인 결과 제7조제2항 또는 제10조제4항의 부기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다른 경우, 또는 컨테이너의 봉인상태에 이상이 있거나(봉인 파손) 봉인번호가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되지 않은 경우 해당 화물은 전량 폐기 또는 반송된다. 다만, 상자나 팰릿 단위 항공화물의 경우, 봉인상태에 이상이 있거나 그물망(또는 비닐)이 파손되었거나 완벽히 덮여있지 않을 시 해당 화물의 상자 단위 또는 팰릿 단위로 폐기 또는 반송한다. ②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입화물에 대하여 2% 이상 현장검역 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검역을 실시한다. ③ 검역결과 별표의 과실파리가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되며 그 원인이 규명되어 시정될 때까지 멕시코 식물검역당국은 아보카도의 한국 수출을 전면 중단한다. 별표의 과실파리 이외의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한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한다. ④ 별표 이외의 한국 내 미분포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한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검역 처분하고, 병해충 위험평가를 실시한 후 우려병해충 목록에 추가한다. 제10조(지중해과실파리 발견시 비상조치) ① 멕시코 식물검역당국은 수출지역에서 지중해과실파리(유충 포함, 암수불문)가 발견된 경우 다음 발견상황을 즉시 검역본부에 통보한다. 1. 발견일자 2. 발견장소(구역, 지방 등) 3. 발견된 과실파리 수 4. 성별(수컷 또는 암컷) 및 생활사 단계(성충 또는 유충) 5. 성숙단계(성숙, 미성숙, 교미, 미교미, 불임 등) 6. 기주 식물 7. 발견 전 최종 트랩검사 일자 8. 토지 주소 9. 트랩번호 및 트랩 형태 10. 주변지역 정보(가장 가까운 상업적 재배지까지의 거리 등) ② 멕시코 식물검역당국은 수출지역에 지중해과실파리 발생시 "국토(치아파스 제외)에서의 지중해과실파리 국가 긴급 방책 이행을 위한 지침"에 따라 검역지역 설정 등 긴급조치를 취한다. ③ 멕시코 식물검역당국은 예찰조사 결과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규제지역 설정 등의 검역조치를 선포하고 동 사실을 즉시 검역본부에 통보한다. 동 통보 내용에는 규제지역 설정일자, 규제지역 위치(행정구역명)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성충 두 마리 이상(암수 불문)이 발견되는 경우 2. 유충이나 용이 발견되는 경우 3. 교미된 암컷이 발견되는 경우 4. 과실파리가 최초로 발견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2.25km이내의 지역에서 같은 세대 기간동안 과실파리(유충 포함, 암수불문)가 두 마리 이상 발견되는 경우 ④ 규제지역의 범위는 지중해과실파리 발견지점으로부터 반경 8.0km 이내로 설정하고, 규제지역산 생과실(기 수확되어 보관 중에 있는 생과실 포함)은 한국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 규제지역이 설정된 이후에는 제7조의 식물검역증명서에 다음을 부기하여야 한다.   "본 아보카도 생과실은 지중해과실파리에 감염되지 않았으며, Michoacan주의 규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재배되었음을 증명함"   ("This is to certify that avocado fresh fruits covered by this certificate are free from Mediterranean fruit fly and produced from Michoacan, excluding regulated area.") ⑤ 지중해과실파리 발견 전에 선적되어 수송 중에 있는 화물에 대하여는 도착 시 보다 철저한 검역을 실시한다. ⑥ 멕시코 식물검역당국은 검역조치 선포지역의 박멸프로그램 이행 개시 후 동 지역이 다시 무발생으로 간주될 때까지 검역본부에 그 활동상황을 매월 통보하여야 하며, 동 정보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박멸조치가 실시된 지역 2. 박멸조치 실시 지역 내에서 증가된 트랩밀도 3. 박멸조치 실시 지역 내에서 사용된 트랩의 수 및 형태 4. 박멸조치 실시 지역 내 트랩 검사 횟수 및 설치 개수 5. 예찰활동 결과 6. 채집된 과실의 분석결과 7. 토양소독, 항공 및 육상살포 활동 8. 과실 제거 9. 기타정보(해충 추가발견일자, 최종 발견일 이후 유효적산 온도) ⑦ 멕시코 식물검역당국은 박멸 및 방제조치를 적어도 과실파리 1세대 기간동안 계속하여야 한다. 멕시코 식물검역당국은 지중해과실파리가 최종 발견된 이후 3세대 기간이 경과한 후에 무발생지역을 선포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검역본부는 멕시코 식물검역당국의 동 통보내용을 분석하여 지중해과실파리 무발생지역으로 인정될 경우 긴급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기타사항) ① 제6조의 이행을 위하여 멕시코에 파견되는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항공료 및 체재비 등 모든 비용은 멕시코 정부가 부담한다. ② 멕시코 식물검역당국은 "외래과실파리 트랩 예찰 지침" 및 "국토(치아파스 제외)에서의 지중해과실파리 국가 긴급 방책 이행을 위한 지침"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내용을 즉시 검역본부에 통보한다. ③ 동 수입 요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으로써 병해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수입요건을 재작성한다. ④ 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과 검역절차 및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기준 등은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효력) 검역본부와 멕시코 식물검역당국은 수출 첫 해의 연도 말에 동 수입금지 제외기준의 목적과 실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양국이 합의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수입금지 제외기준은 2년간 효력을 갖게 되며, 양국이 만료일로부터 적어도 2개월 전에 동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대한 수정 또는 종료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매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