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025-21
발령일: 2025년 8월 27일
시행일: 2025년 8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신고기한 내 제출)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2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8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