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699 발령일: 2025년 8월 27일 시행일: 2025년 8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지정하고, 시행령 제33조제1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외교관면세점 사업자의 지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신고기한 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을 때 2.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시행령 제101조제1항 각호에 정한 서류가 없는 때 3. 그 밖의 영세율적용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제2장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 및 관리 제3조 (지정서류) ① 시행령 제101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서류를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 고시」 제2조에서 지정한 서류를 같은 고시 제3조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1호에 의한 임가공계약서는 임가공재화의 품목ㆍ규격ㆍ수량ㆍ임가공단가ㆍ금액ㆍ관련신용장번호 및 가공을 위탁하는 사업자가 수출업자(대행수출하는 수출품생산업자를 포함한다)임이 표시된 것이어야 한다. 제4조 (외화획득명세서의 제출) 「부가가치세법」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한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 고시」 별지 제7호 서식의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서류의 보완) ① 제4조의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시행령 제101조제1항 각호에 정한 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법」및 시행령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제4조에 해당하는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한 경우 스캔 접수하여 전자서고에 수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세무서장의 제출서류 확인 및 조사) ① 영세율 적용을 위한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 전에 다음과 같이 그 제출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101조제1항 각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그 원본과 대조 확인하여 제출서류에 다음과 같은 모형의 고무인을 찍고 확인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img id="156002503"> </img>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모형의 고무인을 찍고 사후에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img id="156002539"> </img>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완서류가 제출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ㆍ법인세 조사ㆍ소득세 조사 및 범칙조사 등 각종 세무조사 시 병행하여 영세율 적용 및 제출서류의 정당여부를 조사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 고시」 제2조에서 정한 지정서류 중 제2항제1호에 의한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 일람표를 제출한 경우 2.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 고시」 제2조에서 정한 지정서류 중 제3항제1호, 제3항제6호의 용역공급계약서사본 및 제4항의 제조ㆍ가공ㆍ역무제공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본이 확인되지 않은 제출서류가 있는 경우 4.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 고시」 제2조에서 정한 지정서류 중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용품 적재허가서만 제출하고 해당 물품명세서는 사업자가 보관한 경우 제3장 외교관면세점 관리 제7조 (외교관면세점 지정요건) ①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8조에 규정하는 외교관면세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외교관면세점에 포함되는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 및 지정취소는「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8조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외교관 면세점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허가증ㆍ지정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외교관면세점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외교관의 이용도가 낮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면세점을 경영하려는 경우 2. 판매인원 및 시설규모, 외교관면세점 경영에 필요한 자금력 및 신용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지정 또는 등록이 취소된 때 2. 해당 외교관면세점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3. 사업자 또는 법인의 임원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 제8조 (외교관면세점의 사후관리) ① 외교관면세점이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지정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외교관면세점 휴업ㆍ폐업ㆍ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지정변경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지정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2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8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