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025-24
발령일: 2025년 8월 27일
시행일: 2025년 8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축산업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확인서 교부절차와 각종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확인서 교부대상자) 축산업용기자재 또는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거나 농업용기자재 및 어업용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축산업(자기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사육한 가축과 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단순히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입금액이 직전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최초사업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2.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3.특례규정 제2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어업의 수입금액이 직전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최초사업개시일 현재 어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법인
제3조(확인서 교부신청) 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축산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주주 또는 출자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거나 해당 법인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임원ㆍ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의 종류별 가액명세서
②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당해 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축산(가축)계열화사업법인 확인서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교부한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증 사본(단, 소 계열화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축계열화사업자 지정서를 말한다)
2.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의 종류별 가액명세서
③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주주 또는 출자자가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ㆍ영어조합법인ㆍ어업회사법인ㆍ어촌계이거나 해당 법인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임원ㆍ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어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의 종류별 가액명세서
제4조(확인서 교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 교부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교부신청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을 검토하여 제2조에 따른 확인서 교부대상자에 해당할 때에는 확인서의 용도,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 다음 각 호의 확인서를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1.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축산업 주업법인 확인서
2.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축산(가축)계열화사업법인 확인서
3.제2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제5조(확인서 재교부) ① 축산업 주업법인 등이 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확인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제3조에 규정하는 각각의 신청서 서식에 따라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각 항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교부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제4조 각 호에 규정하는 확인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교부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당초 교부한 확인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제6조(확인서 교부현황 관리) 세무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의 "축산업 주업 법인 등 확인서 교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2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8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