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 구성 및 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5-98
발령일: 2025년 9월 2일
시행일: 2025년 9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협의회 구성)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벤처기업청 관할구역 내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할구역 내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4호의 중소기업중앙회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
제3조(지원기관) 영 제18조제14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술표준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KATRI시험연구원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
제4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매 3년째의 9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