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정교육기관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138 발령일: 2025년 8월 29일 시행일: 2025년 8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교육기관)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항해사ㆍ기관사ㆍ전자기관사 또는 통신사 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대학 또는 고등학교 2. 선원교육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기관 또는 단체 3. 선원에 대한 수탁 교육과정 또는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취득교육과정을 설치한 기관 또는 업체ㆍ단체 제3조(교육기관의 장, 학습방법, 전달매체 및 교육자료) ①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선원 등 해양 전문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이 목표로 하는 해기능력의 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습방법, 전달매체 및 교육자료 등에 대한 서면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제3조의2(국제해사기구 표준과정의 활용)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교육과정을 설계 및 운영할 때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해당 표준과정에서 권고하는 세부학습목표가 적절히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제4조(교육내용) ① 지정교육기관의 해기사 교육과정별 필요이수 교육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과정의 필요이수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교과과정, 교과목별 교수요목, 강의 및 실험ㆍ실습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교과과정에 대한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이 기준 별표에서 규정하는 교과목을 통합하여 별도의 적절한 교과목명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이 기준 별표에서 규정하는 교육과정을 통합 재편성하여 별도의 적절한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⑤ 해양계 대학(수산계 대학의 기관사 교육과정을 포함한다)의 경우는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관리급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해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다만,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직무교육은 관리급 해기사로 승무할 시 이수하도록 한다. ⑥ 수산계 대학의 어선항해사 교육과정의 경우는 「어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어선원 국제협약"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관리급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해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다만, 「선박직원법 시행규칙」별표 1의 직무교육은 관리급 해기사로 승무할 시 이수하도록 한다. ⑦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취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장은 수면비행선박 모의조종훈련 및 실전훈련의 이수기준을 정해야 한다. 제5조(교과이수단위) ①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졸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학점(고등학교의 경우는 이수단위) 중 해기과목으로 배정된 학점(또는 이수단위)을 제외한 나머지를 교양과목, 해기과목의 기초과목 및 해기과목의 심화과정에 균형 있게 배분하여 교과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② 교양과목은 가능한 해기과목과의 연계도가 비교적 높은 쪽을 선정하여 교육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기사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③ 고등학교의 경우 항해사, 기관사 및 전자기관사 교육과정은 75단위(기관사와 전자기관사를 동시에 교육하는 경우에는 85단위), 어선 항해사 교육과정은 50단위 이상의 해기과목을 편성해야 한다. ④ 해양계 대학(수산계 대학의 기관사 교육과정을 포함한다)의 경우 항해사 및 기관사 교육과정은 80학점(기관사와 전자기관사를 통합 양성하는 경우에는 90학점)이상의 해기과목을 편성해야 한다. 다만, 전문대학에서 항해사 및 기관사의 운항급 교육과정만을 운영하려는 경우 64학점 이상의 해기과목을 편성해야 한다. ⑤ 수산계 대학의 어선항해사 교육과정의 경우는 30학점 이상의 해기과목을 편성해야 한다. ⑥ 제3항과 제4항의 이수단위 및 학점수에는 승선실습 및 공장실습을 포함한다. ⑦ <삭제> 제6조(교원의 수) ①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해기사 교육과정별(기관사와 전자기관사를 통합하여 양성하는 경우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한다)로 최소 4명(어선항해사 교육과정의 경우는 2명)의 해기과목 담당교원을 확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담당교원 중 해기사 양성과정별로 대학의 경우에는 1급항해사 또는 1급기관사의 면허를 소지한 교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급항해사 또는 2급기관사의 면허를 소지한 교원을 각각 1명 이상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정 및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 제7조(교원의 자격) ① 지정교육기관에서 해기과목을 교수하는 교원은 「고등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고등학교 교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에서 해기과목의 교육ㆍ훈련을 담당하는 교원은 3급항해사, 3급기관사, 3급운항사 이상 또는 1급통신사의 면허증, 고등학교의 교원은 4급항해사, 4급기관사, 4급운항사 이상 또는 2급통신사 이상의 면허증을 소지할 것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해기사 양성과정의 교육과정 또는 특별교육과정 중 해기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은 교육대상자의 소지면허 또는 자격증과 동등이상의 면허 또는 자격증을 소지할 것 ② 해기과목을 교육ㆍ훈련하고 평가를 담당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 당시에 해당 해기과목의 교육ㆍ훈련, 평가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교원은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담당 해기과목(시뮬레이터 교육ㆍ훈련은 제외한다)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2. 시뮬레이터 교육ㆍ훈련을 담당하는 교원은 시뮬레이터 제조사 교육 또는 시뮬레이터 교수기법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사용할 시뮬레이터에 관한 실무 운용능력을 갖출 것 ③ 별표 21의 수면비행선박운항관리 교육과정 중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26호, 제28호 및 제30호의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항공공학 또는 수면비행선박 관련 과정을 수료할 것 2. 수면비행선박 개발자로부터 이론교육 8시간과 모의조종훈련 또는 실전 실습훈련 시간을 합하여 60시간 이상을 수료할 것 3.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를 소지할 것 4. 수면비행선박의 설계 또는 제조분야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④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교원임용 시 승무경력이 있는 교원을 우대하고 승무경력이 없는 교원에 대해서는 실습선승선 또는 승선파견 등의 승선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제8조(승선실습) ①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해기사 교육과정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선실습을 교과과정에 편성해야 한다. 1. 항해사: 12개월 이상[선장 또는 자격을 갖춘 해기사의 감독을 받으며 실시하는 선교당직직무 6개월(어선 항해사 양성과정은 3개월) 이상을 포함한다]의 승선실습 2. 기관사: 기관장 또는 자격을 갖춘 해기사의 감독을 받으며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기관부 승선실습 3. <삭제> ②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승선실습의 일부를 졸업 이후로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실습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습을 시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③ 지정교육기관의 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STCW협약 코드 B에 제시된 지침서를 고려하여 항해ㆍ기관 또는 운항당직을 담당하는 해기사의 과업, 임무 및 책임에 관한 체계적인 실무 훈련과 경험을 갖추도록 하는 훈련프로그램에 따라 승선실습을 하도록 해야 하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훈련기록부에 해당 해기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제9조(실습선의 교원) ① 실습선에는 실습선의 운항 직원을 겸하지 않은 항해 및 기관의 실습을 담당하는 교원이 각각 3명(어선실습선의 경우는 2명) 이상(운항직원이 실습교육을 겸하려는 경우에는 겸직자 2명을 1명의 교원으로 본다) 승선해야 한다. 다만, 실습생이 60명 이하인 경우 1명을, 30명 이하인 경우 2명(어선실습선 제외)을 각각 줄일 수 있다. ② 실습선의 교원은 실습을 하는 데 충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항해실습을 담당하는 교원은 3급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기관실습을 담당하는 교원은 3급기관사 이상의 면허를 각각 소지해야 한다. ③ 실습선의 교원으로 교수, 교사, 조교(전임조교에 한정한다) 또는 산학협력교원을 승선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항 본문의 실습선 운항 직원을 겸하지 않은 항해 및 기관의 실습을 담당하는 교원 3명(어선실습선의 경우는 2명) 중 1명 이상은 해당 학교의 전임교수 또는 전임교사이어야 한다. ④ 교원은 훈련프로그램과 수행 중인 종류의 훈련 목적과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면비행선박 실선 실습 담당 교원은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를 소지하고 승인된 교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당시에 모의조종훈련, 실전 실습훈련 또는 두 가지 훈련을 합하여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수면비행선박의 설계 또는 제조분야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해당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0조(실습선의 설비 등) ① 실습선에는 별표 2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수면비행선박 실습선은 별표 2의2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실습선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1조(교육시설 및 기자재) ① 지정교육기관은 항해사 교육과정은 별표 3, 기관사 교육과정은 별표 4, 전자기관사 교육과정은 별표 4의2의 시설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② 동일 교육기관에 기관사 및 전자기관사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경우 교육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실습실에 동시에 실습을 하는 학생수를 고려한 적절한 수량의 필요 실험ㆍ실습기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③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국제해사기구의 관련 모형교육과정, 선박 설비와 운항 기술의 발전 및 개선 동향, 각종 국내외 법령 및 협약의 개정 등을 고려하여, 실험ㆍ실습기자재의 최신화를 도모해야 한다. ④ 지정교육기관은 각 교과목 별로 교육상 필요한 관련 기자재, 설비, 도구의 구조 및 동작 원리를 나타내는 도면ㆍ궤도ㆍ모형 또는 시청각 교육 교재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교육기자재를 특히 요하지 않는 교과목은 제외한다. ⑤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교재 및 각종 시뮬레이터를 갖추는 등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현대화를 도모해야 한다. 제12조(비상, 직업적 안전, 의료관리 및 생존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정) 지정교육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경우 별표에서 정하는 교과목 및 필요시설과 기자재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기초안전 교육과정: 별표 5, 별표 5의2 2. 구명정수 교육과정: 별표 6, 별표 6의2 3. 고속구조정수 교육과정: 별표 7, 별표 7의2 4. 상급소화 교육과정: 별표 8, 별표 8의2 5. 응급처치담당자 교육과정: 별표 9, 별표 9의2 6. 의료관리자 교육과정: 별표 10, 별표 10의2 제13조(특정선박종사자에 대한 특별교육과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별표에 따른 교과목 및 필요시설과 기자재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유조선 및 케미컬탱커 기초교육과정: 별표 11, 별표 11의2 2. 액화가스탱커 기초교육과정: 별표 11의3, 별표 11의4 3. 유조선 직무교육과정: 별표 12, 별표 12의2 4. 케미컬탱커 직무교육과정: 별표 13, 별표 13의2 5. 액화가스탱커 직무교육과정: 별표 14, 별표 14의2 6. 기초 여객선 교육과정: 별표 15, 별표 16의2 7. 상급 여객선 교육과정: 별표 16, 별표 16의2 제14조(레이더시뮬레이션 등에 관한 교육과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별표에 따른 교과목 및 필요시설과 기자재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2002년 2월 1일 이전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시뮬레이터는 별표 17의2 및 별표 18의2의 시설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레이더시뮬레이션 교육과정: 별표 17, 별표 17의2 2. 자동충돌예방 교육과정: 별표 18, 별표 18의2 제15조(전파전자급 무선종사자에 대한 교육과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별표에서 정하는 교과목 및 필요시설과 기자재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4급통신사 교육과정(ROC): 별표 19, 별표 19의2 2. 3급통신사 교육과정(GOC): 별표 20, 별표 20의2 제16조(수면비행선박조종사면허취득교육 과정)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별표에 따른 교과목 및 필요시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면비행선박 운항관리 교육과정: 별표 21, 별표 21의2 2. 수면비행선박 모의조종훈련: 별표 22, 별표 22의2, 별표 24 3. 수면비행선박 실전 실습훈련: 별표 23, 별표 23의2 제17조(리더십 교육과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별표에 따른 교과목 및 필요시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과정: 별표 25, 별표 25의2 2.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 교육과정: 별표 26, 별표 26의2 제18조(전자해도장치 교육과정) 전자해도장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지정교육기관은 별표 27, 별표 27의2 및 별표 27의3에 따른 교과목, 필요시설의 요건 및 교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9조(고전압 교육과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별표에 따른 교과목 및 필요시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전압 직무교육과정: 별표 28, 별표 28의2 2. 고전압 운용교육과정: 별표 29, 별표 29의2 제20조(당직부원 교육과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별표에 따른 교과목 및 필요시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갑판당직부원 교육과정: 별표 30, 별표 30의2 2. 기관당직부원 교육과정: 별표 31, 별표 31의2 3. 운항당직부원 교육과정: 별표 32, 별표 32의2 제21조(유능부원 교육과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별표에 따른 교과목 및 필요시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갑판유능부원 교육과정: 별표 33, 별표 33의2 2. 기관유능부원 교육과정: 별표 34, 별표 34의2 3. 운항유능부원 교육과정: 별표 35, 별표 35의2 제22조(선박보안 교육과정) 선박보안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36, 별표 36의2 및 별표 36의3에 따른 교과목, 필요시설의 요건 및 교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23조(극지해역 운항선박 교육과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지정교육기관은 별표에 따른 교과목 및 필요시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과정: 별표 37 별표 37의2 2. 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과정: 별표 38, 별표 37의2 제24조(가스연료추진선박 교육과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지정교육기관은 별표에 따른 교과목 및 필요시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가스연료추진선박 기초교육과정: 별표 39, 별표 39의2 2. 가스연료추진선박 직무교육과정 : 별표 40, 별표 40의2 제25조(선박모의조종장비ㆍ선박기관모의조종장비 교육과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지정교육기관은 별표에 따른 교과목 및 필요시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선박모의조종장비 교육과정: 별표 41, 별표 41의2 2. 선박기관모의조종장비 교육과정: 별표 42, 별표 42의2 제2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