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5-149
발령일: 2025년 9월 1일
시행일: 2025년 9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간호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전담간호사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 대상자"란 「간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교육전담간호사로 배치 예정인 자
나.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이하 "양성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여 교육전담간호사로 배치된 자로서 제6조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
2. "교육기관"이란 교육전담간호사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
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조에 따른 교육내용에 대한 교육수행 능력이 충분한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한 기관
제3조(교육내용) 양성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전담간호사의 역할 및 자세
2. 신규간호사 등에 대한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평가 방법
3. 그 밖에 신규간호사 등에 대한 교육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4조(교육 시간) 교육 대상자에 대한 양성교육 시간은 최소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5조(이수 등) ① 교육 대상자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및 교육기관의 수료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양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하 "양성교육 이수자"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유효기간) 제5조제1항에 따른 양성교육 이수의 유효기간은 이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12개월 이내에 양성교육을 다시 이수한 경우, 재이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양성교육의 내용, 제4조에 따른 교육 시간 및 제6조에 따른 양성교육 이수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