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입국경로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 및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고시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025-22 발령일: 2025년 8월 27일 시행일: 2025년 8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9제2항 및 제4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와 보세판매장 주류반입신고서의 서식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입국경로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 서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9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입국경로 보세판매장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9제4항에서 규정하는 보세판매장 주류반입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2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8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