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025-58
발령일: 2025년 9월 1일
시행일: 2025년 9월 1일
본문
1. 식품위생교육대상자
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생교육대상자
(1)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및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2) 「식품위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종업원 중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한 자
(4) 「식품위생법」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주방 위생관리책임자
(5) 「식품위생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그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관리책임자
나. (삭제)
2. 교육대상자별 위생교육기관
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생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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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삭제)
3. 위생교육평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4. 위생교육기관의 신청
○ 위생교육기관의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5. 재검토기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