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025-61
발령일: 2025년 8월 29일
시행일: 2025년 8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품명"이란 개개의 제품을 나타내는 고유의 명칭을 말한다.
2. "소비기한"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3. "제조일"이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포장후 멸균 및 살균 등과 같이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을 말한다. 다만, 캅셀제품은 충전ㆍ성형완료시점으로 하고, 정제ㆍ액상 등 제품은 충진 및 포장공정을 제외한 제조공정을 마친 시점으로 한다.
4. "원료"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제조ㆍ공정에 사용되는 식품(정제수를 포함한다) 또는 식품첨가물이라도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5. "성분"이란 화합물, 혼합물 또는 식품 등에서 분리된 단일물질로서 최종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6. "1회 분량"이란 제품의 특성에 따라 그 제품의 주요 소비대상 1인이 1회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을 말하며, "1일 섭취량"이란 건강기능식품에 있어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루에 섭취하여야 하는 양을 말한다.
7. "영양정보표시"란 제품의 일정량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함량 및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8. "영양성분 기준치"란 식품표시를 위하여 설정한 한국인 1인에 대한 영양성분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을 말한다.
9. <삭제 2007.12.11>
10. "기능정보표시"란 제품의 일정량에 함유된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함유정도와 기능성표시 등을 말한다.
11. "기능성표시"란 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한 기능성에 관한 표시로서 인체의 성장ㆍ증진 및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영양성분의 생리학적 작용을 나타내는 영양성분기능표시와 인체의 정상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향상 또는 건강유지ㆍ개선을 나타내는 영양성분기능 외의 생리기능향상표시 및 전체 식사를 통한 식품의 섭취가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감소와 관련한 질병발생위험감소표시를 포함한다.
12. "주원료"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나타내게 하는 주된 원료 또는 성분을 말한다.
13. "주표시면"이란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을 말한다.
14. "정보표시면"이란 주표시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해당 제품의 정보사항을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표시하는 면을 말한다.
제3조(표시대상) 이 표시기준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건강기능식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아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건강기능식품
제4조(표시사항)「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강기능식품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 도안
2. 제품명
3. 업소명 및 소재지
4.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5. 내용량
6. 영양정보
7. 기능정보
8.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
9. 원료명 및 함량
10.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11.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12. 기타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제5조(표시방법) 제4조에 따른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사항
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 제4호에 따라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로 인쇄하거나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로리, 드럼통, 병 제품 또는 합성수지제 용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는 원료용의 종이ㆍ가공지제 또는 합성수지제 포장 등 제품포장의 특성상 인쇄, 각인 또는 소인 등으로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표시사항이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Label)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용기나 포장은 다른 제조업소의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용기로서 다른 업소의 제품원료로 제공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영업허가ㆍ신고 또는 품목제조신고 한 내용이 변경되어 허가ㆍ신고관청에 변경허가ㆍ신고 수리된 경우와 제조연월일, 소비기한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표시사항이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 등을 사용하여 변경사항만을 변경처리 할 수 있다.
1) 표시내용의 오ㆍ탈자
2) 영양ㆍ기능(또는 지표)성분의 단위 및 캅셀기제 표시의 누락
3) 용기ㆍ포장재질 표시의 누락
4) 섭취량을 정수로 표시하지 아니 한 경우(예 : 1회 1∼3정)
5) 법령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원재료명, 표시변경 등의 사항
6) 1)부터 5)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사항
라. 표시사항이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을 사용한 경우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마.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명,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에 대하여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표기, 바코드 또는 점자ㆍ음성변환용 코드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 부착 건강기능식품은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자로 "원산지:○○ (위탁생산제품)", "○○산(위탁생산제품)", "원산지:○○(위탁생산)", "○○산(위탁생산)", "원산지:○○(OEM)" 또는 "○○산(OEM)"과 같이「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국가명 옆에 괄호로 위탁생산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장소
가.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곳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표시사항은 반드시 주표시면에 하여야 하고, 동조 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의 표시사항은 정보표시면에 하여야 하고, 동조 제3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12호는 자유롭게 표시면을 선택할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개의 영양성분 또는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경우에는 제6조제6호가목(1일영양성분기준에 대한 비율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조 제7호가목의 표시사항을 주표시면에도 표시하여야 한다.
3. 글씨크기
표시면적이 적어 정하여진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5조제2호에 따라 주표시면 외의 정보 표시면에 일괄표시하도록 정한 사항을 다음의 구분 항목 중 어느 하나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가. 최소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에 일괄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표시(타법포함)만을 표시해야 하며, 정보표시면의 면적은 주표시면에 준하는 최소여백을 제외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에 일괄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품설명서에 따로 기재하여 함께 포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품설명서 참고"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2) 제4조제8호. 다만, 섭취시 주의사항 중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섭취시 주의사항은 제품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3) 제4조제11호(시행규칙 별표 2 Ⅰ. 공통사항 중 1.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또는 2. 혼입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별표 2 Ⅰ. 1. 다. 표시방법 중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는 ‘섭취량, 섭취방법’ 또는 ‘섭취시 주의사항’ 표시란 근처로 본다.
다. 3호 본문 및 각 목에도 불구하고 표시사항의 일부 정보를 QR코드 등 바코드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 3 제7호에 따라 글씨크기는 12포인트 이상([별표 1]에 따른 영양ㆍ기능정보 표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의 면적이 부족하여 12포인트 이상의 글씨크기로 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정보표시면적 100㎠ 이상∼200㎠ 미만 : 10포인트 이상
2) 정보표시면적 50㎠ 이상∼100㎠ 미만 : 7포인트 이상
3) 정보표시면적 50㎠ 미만 : 6포인트 이상
제6조(세부표시기준 및 방법)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가.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아래 도안을 주표시면에 15×15㎜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면적이 150㎠ 이하인 제품의 경우 도안의 크기를 식별이 가능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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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은 주표시면에 "건강기능식품원료"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제품명
가. 제품명은 그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고유명칭으로서, 영업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품목제조신고서 또는 수입신고서에 기재한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준ㆍ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영양성분ㆍ기능성 원료 명칭(해당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명칭의 일부만 사용할 수도 있다)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 또는 상표나 가상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 제품의 특성과 제조상의 처리조건 등을 함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오인ㆍ혼동하지 않도록 필요한 부가적인 용어(건조, 농축, 환원, 훈연 등)를 제품명과 함께 사용하거나 제품명 주변에 표시하여야 한다.
라. 법 제8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따른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이나,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포함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을 한글로 표시함에 있어, 외국어 제품명을 한글로 번역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바. 제품명 주변(바로 위ㆍ아래ㆍ옆)에 해당 기준ㆍ규격상의 명칭 등이 뚜렷이 보이도록 가장 큰 제품명 글씨크기의 2분의 1이상 크기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기준ㆍ규격상의 명칭을 제품명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업소명 및 소재지
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소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다.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 적용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원래 표시 사항을 그대로 표시하여야 하며, 해당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의 명칭(소분 재포장 업소명) 및 소재지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다.
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영업등록증에 기재된 업소명 및 소재지(또는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 이 경우 반품교환업무 소재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를 표시하고, 수입신고한 해당 제품의 제조업소명을 병행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소명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으면 한글로 따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가 업소명 및 소재지, 상표 또는 로고 등을 추가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 상표 또는 로고 등의 글씨크기와 같거나 작게 표시하여야 한다.
4.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가. 소비기한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정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 소비기한의 표시는 "○○년○○월○○일까지" 또는 "○○.○○.○○까지", "○○○○년○○월○○일까지" 또는 ○○○○.○○.○○까지"로 표시하여야 하고, 소비기한을 정보표시면에 일괄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소비기한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인 경우 수출국의 소비기한 표시순서가 위의(1) 표시순서와 다를 때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년, 월, 일의 표시순서를 예시하여야 한다.
3) 제조일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 소비기한이 1월 이내이면 "제조일로부터 ○○일까지", 소비기한이 12월 미만이면 "제조일로부터 ○○월까지" 또는 소비기한이 1년 이상이면 "제조일로부터 ○○년까지"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일의 표시는 "○○년○○월○○일" 또는 "○○.○○.○○", "○○○○년○○월○○일" 또는 "○○○○.○○.○○"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소비기한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하였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짧은 소비기한 하나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소비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해당 제품의 사용 또는 보존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냉동 또는 냉장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제품은 「냉동보관」 또는 「냉장보관」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5. 내용량
가.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ㆍ용량 또는 개수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물이 고체 또는 반고체일 경우 중량으로, 액체일 경우 용량으로, 고체와 액체의 혼합물일 경우 중량 또는 용량으로 표시하고, 개수로 표시할 때에는 중량 또는 용량을 괄호 속에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정제형태로 제조된 제품의 경우에는 판매되는 한 용기ㆍ포장내의 정제수와 총중량을, 캅셀형태로 제조된 제품의 경우에는 캅셀수와 피포제 중량을 제외한 내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영양정보
가. 열량, 탄수화물, 당류(캡슐ㆍ정제ㆍ환ㆍ분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은 제외), 단백질, 지방, 나트륨과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관련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30%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비타민 및 무기질은 그 명칭, 1회 분량 또는 1일 섭취량 당 함량 및 영양성분 기준치(또는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비율(%, 열량, 당류는 제외한다)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주원료로 사용한 비타민 및 무기질 제외). 다만,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관련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30% 미만을 함유하고 있는 비타민, 무기질과 식이섬유,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콜레스테롤, 트랜스지방은 임의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영양성분의 명칭, 함량 및 영양성분 기준치(또는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비율(%,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은 제외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열량
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kcal)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킬로칼로리(kcal) 단위로 표시하여야 하며, 5킬로칼로리(kcal)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열량의 계산은 표시된 각 영양성분의 함량("00g 미만"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제 값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각 성분 1그램(g)당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각각 4킬로칼로리(kcal), 지방은 9킬로칼로리(kcal), 알콜은 7킬로칼로리(kcal), 유기산은 3킬로칼로리(kcal), 당알콜은 2.4킬로칼로리(kcal)[에리스리톨은 0킬로칼로리(kcal)], 식이섬유는 2킬로칼로리(kcal)를 곱한 값의 합으로 한다. 다만, 탄수화물 중 당알콜 및 식이섬유의 함량을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의 탄수화물에 대한 열량 산출은 당알콜은 1그램(g)당 2.4킬로칼로리(kcal)[에리스리톨은 0킬로칼로리(kcal)]를, 식이섬유는 1그램(g)당 2킬로칼로리(kcal)를, 당알콜과 식이섬유를 제외한 탄수화물은 1그램(g)당 4킬로칼로리(kcal)를 각각 곱한 값의 합으로 한다.
2) 탄수화물
탄수화물의 단위는 그램(g)으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그램(g)단위로 표시하여야 하며, 1그램(g)미만은 "1그램(g)미만"으로, 0.5그램(g)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탄수화물의 함량은 건강기능식품 중량에서 조단백질, 조지방, 수분 및 조회분의 함량을 뺀 값을 말한다. 식이섬유 또는 당류의 표시는 탄수화물 바로 아래에 탄수화물의 표시방법에 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단백질
단백질의 단위는 그램(g)으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그램(g) 단위로 표시하여야 하며, 1그램(g)미만은 "1그램(g)미만"으로, 0.5그램(g)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지방
지방의 단위는 그램(g)으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5그램(g)이하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0.5그램(g) 단위로, 5그램(g)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그램(g) 단위로 표시하여야 하며, 0.5그램(g)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가) 포화지방 또는 불포화지방의 표시는 지방 바로 아래에 지방의 표시방법에 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나) 콜레스테롤의 표시는 지방 바로 아래에 미리그램(mg)으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미리그램(mg)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미리그램(mg)이상 5미리그램(mg)미만은 "5미리그램(mg)미만"으로, 2미리그램(mg)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 트랜스지방의 표시는 지방 바로 아래에 그램(g)으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0.5그램(g)미만은 "0.5그램(g)미만"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0.2그램(g)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식용유지류 유형으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에서는 100그램(g) 당 2그램(g)미만일 경우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5) 나트륨
나트륨의 단위는 미리그램(mg)으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5미리그램(mg)이상 120미리그램(mg)이하인 경우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미리그램(mg) 단위로, 120미리그램(m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0미리그램(mg) 단위로 표시하여야 하며, 5미리그램(mg)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6)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 트랜스지방 및 나트륨의 함량을 "0"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7)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제품에 표시된 각 영양성분의 함량을 사용하여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산출한 후 이를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함량이 "00g 미만"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제 값을 그대로 사용하여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영양성분 표시량과 실제측정값의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영양성분의 실제측정값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1)에서 정하지 않는 열량, 당류,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트랜스지방, 나트륨의 실제측정값은 표시량의 120퍼센트(%)미만이어야 하고, 탄수화물의 실제측정값은 표시량의 80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3) 영양성분의 실제 측정값이 1)과 2)의 규정범위를 벗어나더라도 그 양이 가목의 영양성분별 단위 표시방법에서 정하는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영양정보표시는 제7호의 기능정보표시와 함께 정보표시면에 별표 1의 영양ㆍ기능정보표시요령과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7. 기능정보
가. 해당 제품에 사용된 기능성원료의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명칭과 1회 분량 또는 1일 섭취량 당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단,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는 원료용 제품은 단위값에 함유된 최종함량으로 표시할 수 있다.
나. 기능성표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기준ㆍ규격에서 정한 기능성이나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기능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1회 분량 또는 1일 섭취량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숫자와 한글을 병행 표시하거나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100,000,000(1억) CFU/g 또는 1억 CFU/g 등
8.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
가. 해당 제품에 대한 섭취 대상별 1회 섭취하는 양과 1일 섭취횟수 및 섭취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해당 제품의 섭취시 이상증상이나 부작용 우려대상, 과다 섭취시 부작용 가능성 및 그 양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9. 원료명 및 함량
가. 원료명은 해당제품의 기능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를 우선표시하고 그 외의 원료는 제조시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제품에 남아있지 아니한 원료명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원료명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료명은 3개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원료를 우선표시하고 그 외의 원료는 제조시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나. 주원료의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명칭과 함량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다. 기타원료의 함량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원료명을 주원료와 기타원료로 구분하여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타원료의 성분명칭을 함께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예시) 기타원료 D의 함량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주원료: A, B
기타원료: C, D 00%
라. 복합원료(2 종류 이상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를 원료로 사용한 때에는 그 복합원료명을 표시하고 괄호 속에 많이 사용한 원료명을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원료가 해당 제품의 5퍼센트(%) 미만에 해당되거나 복합원료 명칭에서 그 원료가 분명할 경우에는 해당 원료명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제조시 사용한 정제수는 원료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용한 정제수가 최종제품에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와 소금물, 시럽 또는 육수 등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정제수를 따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에 해당하는 용도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가공시에 직접 사용ㆍ첨가하는 식품첨가물은 라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사. ‘식품첨가물의 간략명 및 주용도’에 해당하는 식품첨가물의 경우 식품첨가물공전의 고시된 명칭이나 동 표에서 규정한 간략명 또는 그 식품첨가물에 해당하는 주용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주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고시된 명칭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식품첨가물의 간략명 및 주용도’에서 규정한 주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고시된 명칭 또는 간략명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아. 식품첨가물중 향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명칭 옆에 괄호로 용도를 "천연향료" 또는 "합성향료"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자. 원료로서 사용한 추출물(또는 농축액)의 함량을 표시하는 때에는 제품중에 함유된 각각의 원료 고형분 함량(백분율)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형분 함량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 배합량으로 표시할 수 있다.
10.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면의 바닥면과 평행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
11.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 2에 따른다.
12. 기타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가. 동물에서 유래된 성분(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성분명, 기원동물 및 사용부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빈 캅셀 등 제조공정상 소해면상뇌증의 감염우려가 없는 품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삭제 2022.8.9>
다. <삭제 2022.8.9>
라. 인삼 및 홍삼제품에 대한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인삼ㆍ홍삼제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과 인삼ㆍ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사용한 인삼ㆍ홍삼 제품의 경우 인삼 또는 인삼을 나타내는 명칭(제품명을 포함한다), 도안 및 그림 등을 표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인삼ㆍ홍삼제품에 사용한 원료삼의 배합비율(백분율)을 미삼류와 인삼근류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제품설명문 또는 포장에 인삼의 유래를 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삼의 유래 기본문안을 준용하여야 한다.
4) 제품명은 한자로 표시할 수 있다.
5) 국내 시판제품에는 "대한민국특산품"이라는 자구를 한글 또는 한자로 표시할 수 있고, 수출품에는 "대한민국특산품"이라는 자구를 영어 또는 수입국의 언어로 표시할 수 있다.
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적용지정업소의 제품에는 "GMP적용업소" 라는 문구 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적용지정업소임을 나타내는 도안(이하 "GMP 도안"이라 한다)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GMP 도안을 표시할 때에는 별표 2의 GMP 도안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바. 살균제품 또는 멸균제품은 "살균제품", "멸균제품"으로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사. <삭제 2022.8.9>
아. 제9호다목 이외에 기타 원료(성분)의 명칭 또는 함량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기타 원료의 사진, 이미지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이나 제품설명서에 따로 기재하여 표시한 제품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하는 기타 원료는 그 명칭을 정보표시면의 원료명 및 함량에 표시할 수 있다.
제7조(중량등의 허용오차) 제4조제5호에 따라 내용량을 표시함에 있어 그 용기ㆍ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는 별표 3과 같다.
제8조(적용특례)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수출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수입국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2. 제5조제2호에 따라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2포인트 이상의 글씨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수출국 제조업자가 그 나라 표시사항을 표시하여 제조한 제품에 이 규정에 따라 표시를 할 경우에는 제품포장의 특성에 무관하게 표시사항이 한글로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나라의 표시사항 중 제품명, 원료명 및 함량, 영양ㆍ기능정보, 소비기한 등 일자표시에 관한 사항 등 주요 표시시항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제9조(준용)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관하여 이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방사선조사’, ‘포장재질’, ‘인삼의 유래 기본문안’,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의 간략명 및 주용도’,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등의 표시’ 등에 대하여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용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