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2025-15 발령일: 2025년 8월 29일 시행일: 2025년 8월 29일

본문

1. 상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2. 대표자 성명: 황명균   3. 대표자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73(가양동, 가양본빌딩)   4. 사무소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 중심상업2로 56(양청리 803번지)   5. 지정사항: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업무   6. 지정일자: 2020년 12월 10일   7. 업무 개시일: 지진관측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일   8. 근거법령: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4항   9. 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