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533
발령일: 2025년 8월 29일
시행일: 2025년 8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을 구분ㆍ설정하여 시ㆍ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전체의 재정적 통계 작성에 따른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기금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기준경비)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세입예산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이전수입, 자체수입, 차입, 기타, 내부거래 등으로 구분하며, 장ㆍ관ㆍ항ㆍ목ㆍ원가통계목별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① 세출예산의 분야ㆍ부문은 기능별로 분류하고,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은 사업별로 설정ㆍ운영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별로 분류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세입ㆍ세출예산의 편제) 시ㆍ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서에 포함되는 예산총칙, 세입예산, 세출예산 등의 구성 및 형식은 [별표 5]와 같다.
제7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7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